* 금리가 하락하면서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구간: 호경기에서 불경기로 가는 스텝 -> 관망 단계

* 저금리가 평탄하게 유지되는 구간: 불경기가 마무리되는 구간 -> 자산의 적극적 매입 단계

* 금리가 상승하면서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구간: 불경기에서 호경기로 가는 스텝 -> 자산의 매도 단계

* 고금리가 평탄하게 유지되는 구간: 호경기가 마무리되는 구간 -> 매도 및 관망 단계(자산의 가치가 이미 오를만큼 오른 상태이므로)

 

 

금리 해설

  • 테이퍼링이나 장단기 금리 상승시기가 경기에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장단기 금리 상승이 멈추는 시기(경기 안정화시기) 혹은 장단기 금리 하락이 발생하는 시기(경기가 하락하는 시기)가 수급이 확 줄어드는 타이밍
  • 경기와 유동성
    • 경기가 좋은데 유동성도 올라간 뒤의 금리상승: 유동성이 경기를 부양하는 상황에서의 건강한 금리상승
    • 경기는 그저 그런데, 유동성만 올라간 뒤의 금리상승: 유동성으로 조차 실물경기가 뒷바침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안좋은 금리상승
  • 장기금리(10년물)가 단기금리(2년물)보다 급격히 상승하면서 스프레드가 커지는 Bull flat: 장기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향후의 경제를 시장이 좋게보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좋은 징조
  • 단기금리(2년물)가 장기금리(10년물)보다 급격히 상승하면서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Bear flat: 장기금리는 그대로인데 단기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향후 경제를 보는 방향은 그리 좋다 안좋다 말할수 없지만, 인플레이션 등의 이유로 단기금리를 중앙은행이 올리고 있는 상황
  금리상승기 금리하락기
Flattening
(스프레드역전)
장단기 스프레드 적정수준 유지 (장기>단기) 하고 있었으나 경기 과열 예상되어 단기금리가 급격하게 상승 조정되는 바람에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되고 단기 금리가 장기금리보다 높아지는 현상
(Bear flat)
장단기 스프레드 적정수준 유지 (장기>단기) 하고 있었으나 경기 악화가 예상되어 장기금리가 급격하게 하락하는 바람에 장단기 스프레드 축소되고 급기야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낮아지는 현상
(Bull flat)
Steepening
(스프레드확대)
장단기 스프레드 적정수준 유지 (장기>단기) 하고 있었으나 경기 과열 예상되어 장기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바람에 장단기 스프레드가 더욱 확대되는 현상
(Bear Steepening)
장단기 스프레드 적정수준 유지 (장기>단기) 하고 있었으나 경기 악화가 예상되어 단기금리가 급격하게 하락 조정되는 바람에 장단기 스프레드 더욱 확대되는 현상
(Bull Steepening)

*Bull, Bear의 기준은 오로지 주식시장에 맞춘 표현으로, 예를 들어 Bull flat의 경우 경기가 안좋아지면 전체 경기 부정적이지만 급격한 금리 인하에 따른 주식 시장 수혜가 예상되므로 Bull flat이라고 표현 (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isHttpsRedirect=true&blogId=piratekid&logNo=159376374)

 

 

'자산'은 유익한 경제적인 효과나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죠.

이연법인세부채가 차기 또는 그 이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부담액을 늘려준다'는 점을 함께 버무려 생각해보면, 이연법인자산이란, 반대로 차기 또는 그 이후에 실제 납부하는 '세금부담액을 줄여주는'(= 고로, 경제적인 효과나 이익이 기대되는)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연법인세자산

예를 들어볼께요.

(주)정리남은 회계상 올해 성과급으로 2만원을 비용처리하고 내년초에 직원들에게 실제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성과급 비용은 올해 수익 산출 시 반영합니다. 따라서 성과급 비용처리는 올해로, 실제 지급은 내년도에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당해 회계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10만원이라면(이미 2만원의 성과급 비용처리를 완료한 이익), 세무상 과세소득은 세무조정되어 법인세차감전순이익10만원 + 성과급비용 2만원 = '12만원'이 됩니다. 이는 이연법인세부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기업회계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세법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성과급 2만원이라는 비용은 실제 내년에 지급할 것이므로 올해 과세소득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내년으로 비용을 이연'하는 것이죠. (이연법인세부채 포스팅 당시에는, 수익의 이연을 예로 들었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용을 이연 시키고 있는점 참고해주시고요!)

 

 

 

이렇게 2만원이라는 성과급비용에 대해, 회계와 세무상의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둘 간의 차이 때문에 이 비용을 미루기로 했고, 여기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이라고 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

 

 

한편,

위의 표를 보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0만원에서 세무상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성과급비용 2만원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2015년도로 미루어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출된 법인세부담금을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할 경우,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분명 동일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각 10만원인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비용으로 2만4천원, 1만6천원이 산정되어 수익에 대한 비용이 적절하게 대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상의 법인세 실부담금을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면서도 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연법인세자산'이라는 항목을 인식해야하 합니다.

 

 

 

 


2014년도 회계처리

2014년도에는, 과세소득 12만원에 대한 법인세부담금 2만4천원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면서 미지급법인세부채(=당기법인세부채)도 함께 계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연법인세자산을 4천원 계상하면서 그 만큼의 법인세 비용을 빼주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당기법인세부채는 세금 납부시점에 2만4천원의 법인세부담금을 납부하면 사라지지만, 이연법인세자산은 성과급은 2015년도 회계결산시점까지 사라지지 않고 이연되는 자산입니다.

 

 

 

세무상의 법인세부담금으로 회계상 법인세비용을 대신하였다는 의미는, 

회계상 인식했던 2014년도 성과급비용 2만원에 대한 법인세비용(- 4천원(환급))이, 세무상 2015년도로 미루어 넘어갔다는 것이 됩니다. 또한 -4천원이라는 환급 금액을 미루었다는 것은, 내년 또는 그 이후 언젠가 환급될 예정이란 의미이고 이는 곧, 경제적 효과나 이익이 발생할 대상이 되므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세무상 법인세부담금을 회계상의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면서, 세무상 2015년으로 미룬 -4천원의 법인세 환급비용은 언젠가 환급될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므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죠.

 

 

2014년도, 2015년도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 회계상에 의하면 10만원의 20%이므로 2만원의 법인세가 부담되어야 하지만, 회계와 세무상 차이로 인해, 세법상 성과급 2만원이 아직 비용처리되지 못해 실제법인세부담금은 12만원의 20%인 2만4천원이 되었다. 이때, 회계상의 수익비용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2만원의 20%인 4000원 만큼을 별도 법인세비용으로 기존 법인세에서 차감하고, 이에 대응하는 차변계정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이라는 항목을 넣어준다.


 


2015년도 회계처리

2015년도에도 역시, 과세소득 8만원에 대한 법인세부담금 1만6천원을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이 법인세부담금에는 2014년도에 미뤄둔 성과급비용 2만원에 대한 이연법인세 환급급액 -4천원이 이미 포함 계산되었습니다. 한편, 2014년도 결산 때, 이미 법인세비용을 빼주는 회계처리를 통해 -4천원의 환급이 인식되어 있으므로, 2015년에는 도로 더해주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즉, 2014년도에 계상해 놓았던 이연법인세자산은, 실제 성과급을 나누어주는 2015년도에 결산시점에 맞춰 자연스럽게 사라지게됩니다(성과급이 실제 지불되면 회계과 세무상의 '차이'가 사라지게 되므로). 여기에 2014년도에 미리 환급으로 인식되었던 법인세비용 4천원에 대해 2015년에 도로 더해주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세무상 법인세부담금을 회계상의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면서, 4천원의 법인세비용환급이 중복되어 두번 이뤄진 꼴이되므로. 2014년도에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하면서 1번, 2015년도에 법인세부담금속에 1번).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진행하면, 세무상의 법인세부담금을 회계상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수익비용 대응이라는 회계원칙에 부합시켜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도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을까?

만약에 위와 같이 2015년도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10만원' 일때를 가정해볼께요. 

법인세차감전순익이 -10만원이니, 세무상 2014년도에 발생한 비용 2만원을 2015년도로 미룰 경우, 2015년도에 과세소득은 -12만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부담금은 -2만4천원이 되고 '마이너스 법인세'이므로 2만4천원만큼 환급받게 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이연법인세자산


 

 

실제로는 이익이 없으니 낼 세금도,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익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 회사라면, 2014년도에 회계상 발생된 비용을 세무상 그 다음 년도 이후로 미루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이연법인세부채 포스팅에서 예를 든 상황처럼 수익이연으로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미루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는 회사는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하면 안됩니다. 또한, 올해 이익이 발생했어도 내년, 그 이후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연법인세자산이 쌓이면 자산의 규모가 커지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속 재무제표에 남겨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용불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모두 손상처리를 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세비용으로 포함시켜처리를 해야합니다. 즉, 손상처리에 따라 자산의 규모가 급격하게 줄고, 법인세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당기순이익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을 의심해야합니다.

내년 이후에 흑자가 난다는 논리로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하더라도 현재시점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자산이라는 점을 염두해둬야 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부채 분석포인트

위에서 말씀드린 2014, 2015년도 회계처리를 참고하면, 재무상태표상에 이연법인세자산이 있을 때 생각해볼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면 그 만큼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고 이연법인세자산이 감소하면 그 만큼 법인세비용이 증가된다.

 

 

2.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면 그 만큼 법인세비용을 증가시키고 이연법인세부채가 감소하면 그 만큼 법인세비용이 감소된다.

 

 

3.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기업은 다음 년도, 또는 그 이후에 이연법인세자산이 줄어들면서 그 만큼 법인세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4.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한 기업은 다음 년도 또는 그 이후에 이연법인세부채가 줄어들면서 그 만큼 법인세비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3. 이익이 0원 이하인 기업의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쓰지 못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이 계상되어 있을 경우, 당기 이후에 손상처리에 따라 자산이 줄고 법인세비용증가 및 당기순이익 감소될 수 있는지 등의 자산성 의심이 필요하다.

 


출처

https://i-love-mystory.tistory.com/95

Financial Accounting in Practice

아직도 매출액 대비 수익률만 챙기나 현실 왜곡 적은 ROIC 를 믿어보자

165호 (2014년 11월 Issue 2)

 

 

Article at a Glance – 재무회계

매출액 대비 수익률, 투자 대비 수익률 지표의 한계
산업/기업 간 사업모델, 회계 처리 방식, 자본 조달 전략 등에 따라 발생하는 차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함


합리적인 수익성 측정 지표, ROIC(Return on Invested Capital)
매출액이 아닌 투자액 대비 수익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합리적. 자본 조달 구조나 회계처리 차이에 따른 왜곡을 피할 수 있음 

 

경쟁사와의 수익성을 비교할 때

어떤 지표를 사용할 것인가?

우리는 경영 관련 서적이나 사업분석보고서 등에서 수많은 수익성 지표들을 접한다. 수익성을 측정하기 위한 금액지표로는 영업이익, EBITDA(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경상이익, 순이익, EVA(Economic Value Added), 잉여현금흐름(Free Cash Flow) 등이 있다. 금액지표는 회사의 규모에 따라 영향을 받으므로 회사 규모와 관계없이 수익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비율로 측정해야 하고 이러한 비율지표로는 매출액 영업이익률, 매출액 EBITDA, 매출액 경상이익률/순이익률, ROA(Return On Asset), ROE(Return On Equity) 등이 있다.

 

어떤 사업 또는 회사의 수익성을 분석하는 것은 가장 많이 행해지는 분석이면서도 쉽지 않고 오류를 범하기도 쉬운 분석이라고 생각한다. 본 글에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기존의 수익성 지표들의 문제를 짚어보고 가장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수익성 지표라고 할 수 있는 ROIC (Return On Invested Capital)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필자의 경험상 가장 많이 쓰이는 수익성 지표는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다. 여기에는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 경상이익률, 순이익률이 있고 최근에는 매출액 대비 EBITDA율을 쓰기도 한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다음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은 지표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 지표의 가장 큰 문제는 매출액이 가지는 한계다. 매출액은 재화나 용역의 유형, 사업모델, 또는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현저하게 달라진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를 가공해서 파는 경우와 다이아몬드를 가공만 하는 경우의 매출액은 하늘과 땅 차이만큼 크다. 다이아몬드 가공 및 판매업자의 매출액이 임가공업자의 매출액보다 현저하게 클 것이므로 가공 및 판매업자의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임가공업자의 매출액 대비 수익률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다.

 

같은 유통업이라 할지라도 백화점과 할인점은 매출액에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백화점의 매출액은 상품 판매액이 아닌 수수료(상품판매액에 일정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가 매출액으로 잡히는 반면 할인점에서는 상품판매액이 그대로 매출액으로 잡힌다. <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수료가 매출로 잡히는 현대백화점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각각 25.82%, 20.29%인 반면 상품판매액이 그대로 매출로 인식되는 홈플러스의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은 각각 3.43%, 6.33%로 현대백화점 대비 현저하게 떨어진다. (여기서 현대백화점은 수수료를 매출로 인식하기 때문에 매출총이익률이 83.4%에 달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다른 사례로 금융업에서 금융리스와 운용리스는 매우 유사한 상품이나 금융리스는 리스료 중 이자 부분만 매출로 잡히고 운용리스는 원금과 이자가 포함된 리스료 전체가 매출로 잡힌다. 따라서 리스업에서는 운용리스의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금융리스의 수익률보다 낮다.

 

또한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투자비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똑같이 매출액 1000억 원, 순이익 100억 원의 실적을 보이는 회사라 할지라도 A사는 투자비가 2000억 원이고 B사는 투자비가 1000억 원이라면 당연히 B사의 수익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출액 대비 수익률로는 이러한 투자비 차이를 반영할 수 없다.

 

 

매출액 대비 수익률은 공통적으로 이러한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개별 지표들도 고유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중에서도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순이익률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표다. 경상이익과 순이익은 이자비용까지 차감해 산출되는 지표이므로 회사의 자본조달전략에 따라 수익률에 큰 차이가 난다.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똑같이 1000억 원이 발생하고 다른 것이 모두 동일한 상황에서 A사는 이자비용으로 500억 원을 지출하고 B사는 무차입 경영을 한다면 양사의 본질적인 수익성은 동일하다고 봐야 할 것이나 B사의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과 순이익률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특히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 지표에는 매출액 대비 경상이익률과 비교해 추가적인 문제가 있다. 바로 당기순이익에 비경상적 항목이 반영돼 수익성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 1>에서 홈플러스의 영업이익은 2510억 원인 반면 순이익은 영업이익보다 큰 4634억 원인데 이는 2013년 중 점포 4개를 매각해 발생한 유형자산 처분이익이 4400억 원을 넘기 때문이다.

 

매출액 대비 EBITDA률 역시 문제가 있다. EBITDA는 감가상각과 감모상각을 차감하지 않은 영업이익에 가까운 개념이다. 동일한 EBITDA 500억 원을 실현했다 할지라도 A사는 5000억 원을 투자해 EBITDA 500억 원을 벌고 B사는 3000억 원을 투자해 동일한 EBITDA를 달성했다면 B사의 영업이익률이 A사보다 높고 수익성도 우월함에도 매출액 대비 EBITDA률을 쓰게 되면 이러한 차이가 반영되지 않는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그나마 다른 매출액 대비 수익률 지표보다 문제가 적은 지표다. 다만 매출액 대비 비율로서의 한계는 존재한다. 실무적으로 많은 분석에서 매출액 대비 수익률을 사용하고 있는데 전혀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동일 회사의 시계열 분석에서는 의미가 있다. 다만 각 기간별로 회계처리 방식이나 사업모델의 변화가 없을 경우에만 의미가 있고 많은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분석이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투자 대비 수익률은 매출액 대비

수익률보다 왜 우월한가?

매출액 대비 수익률과 함께 일반적으로 쓰이는 지표가 투자 대비 수익률 지표다. ROI(Return On Investment)라고 통칭되는 투자수익률 중에 가장 많이 쓰이는 지표가 ROA ROE. 투자수익률의 구성요소인 투자액은 매출액처럼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없어 분석이 왜곡될 가능성이 적고 가장 근본적인 수익성이라고 할 수 있는 얼마 투자해서 얼마 벌었는가를 측정하므로 매출액 대비 수익률보다 더 우수한 지표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표적인 투자 대비 수익률 지표인 ROA ROE도 각각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ROA는 영업이익을 총자산1 으로 나눈 지표로 ROA가 갖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ROA는 분모에 총자산을 사용하나 이는 정확한 의미의 투자금액이 아니다. 재무상태표에서 총자산은 부채총계와 자기자본의 합계이므로 회사가 사업을 위해 조달하는 투자비가 모두 반영된 것이라고 일견 생각할 수 있으나 부채총계에는 조달 비용이 들지 않는 부채도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예를 들면 선수금이나 매입채무 같은 부채들이다. 이러한 부채들은 조달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분모에 포함된다면 투자 대비 수익률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게 된다. 간단한 사례를 들면 A사와 B사가 모두 영업이익 100억 원, 총자산 1000억 원(부채 700억 원, 자기자본 300억 원)인 경우 동일한 ROA를 실현하게 된다. 만약 이 경우 A사는 부채 700억 원 중 400억 원이 차입금이고 나머지 300억 원이 매입채무인 반면 B사는 부채 700억 원이 전부 차입금이라고 한다면 A사의 수익성이 좋다고 할 수 있다. A사에서 조달비용이 발생하는 투자비는 700억 원인 반면 B사의 투자액은 1000억 원이기 때문이다.

 

 

< 2>에서 홈플러스는 부채비율이 약 152%이나 부채의 구성을 보면 조달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기타 부채가 52%고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차입금은 48%로 오히려 기타부채보다 적다. 현대백화점 역시 기타부채가 차입금을 초과한다. 기타부채는 회사의 사업모델에 따라 많이 좌우된다. 어떤 회사는 현금 결제를 선호해 매입채무가 적은 반면 어떤 회사는 장기어음으로 결제해 매입채무가 커지기도 한다. 차입금을 제외한 기타부채는 조달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투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총자산을 분모로 사용하는 ROA는 투자수익률이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둘째, 첫 번째와 유사한 개념인데 총자산은 사업모델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이게 돼 ROA의 비교가능성을 해치게 된다. < 3>에서 할인점인 홈플러스는 상품을 매입해 판매하는 사업모델이라 3529억 원의 재고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반면 현대백화점은 장소 임대업에 가까운 사업모델이라 재고자산이 없다. 그 외에도 할인점은 백화점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사업용 자산이 필요해 ROA가 낮은 편이다.

 

 

셋째, 총자산에는 본 사업과 무관한 자산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ROA의 비교가능성을 떨어뜨린다. < 3>에서 홈플러스는 할인점 사업과 무관한(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활동과 무관한) 지분법투자주식과 투자부동산을 12000억 원 이상 보유하고 있고 이는 ROA를 떨어뜨리게 된다. 참고로 영업이익에는 지분법투자이익이 포함되지 않는다.

 

순이익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지표인 ROE 역시 문제가 있는데 이는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이 갖는 문제와 같은 맥락이다. 첫째, ROE에서 사용하는 순이익은 자본조달 전략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투자비가 1000억 원이고 영업이익이 100억 원인 사업인데 A사는 전액 자기자본으로 조달하고 B사는 자기자본 500억 원, 차입금 500억 원(6% 이자율)으로 조달했다면 B사의 ROE A사의 ROE보다 높아질 것이다. 물론 주주입장에서 B사의 수익률이 높은 것은 사실이나 자본조달 전략에 따른 효과를 제외한 사업의 절대적인 수익성은 동일하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둘째, 순이익에는 영업활동과 무관한 수익이나 비용항목이 포함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경상적인 항목이 포함되기도 한다. < 3>에서 홈플러스의 당기순이익에는 유형자산 처분이익 4400억 원이 포함돼 있어 ROE가 상승한 것이므로 지속가능한 수익률로 보기는 어렵다.

 

ROA ROE만을 비교한다면 ROE가 더 우수한 지표라 할 수 있다. ROA는 자산이나 부채의 구성을 포함한 사업모델에 따라서 지표가 왜곡될 수 있기 때문이다.  ROA가 높다고 해서 실질적인 수익성이 높다고 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ROE는 조달구조에 따른 왜곡현상이 있기는 하나 주주 입장에서 보면 ROE가 높은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은 명확하기 때문이다. 다만 비경상적인 항목이 포함될 경우 ROE를 사용한 수익성 분석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내 기업의 ROIC 활용사례
1. LG전자 사례(언론 보도 발췌)
“해외법인 평가, 철저하게 수익 중심으로 하겠다.”
- 파이낸셜뉴스 2007 827
남용 LG전자 부회장은 27일 기자와 만나 앞으로 해외법인의 투자자본이익률(ROIC)을 따지는 방식으로 성과관리 방식을 바꾸겠다며 사실상 해외법인의 조직 개편을 시사했다. 남 부회장은 과거에는 해외법인의 성과를 매출이나 시장점유율로 평가했다 이제는 ROIC와 공헌이익 등으로 따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LG전자 글로벌 임원회의 가져… 6대 전략과제 집중 논의
- 디지털데일리 2008 122
LG전자는 1월과 7월 두 차례 글로벌 임원회의를 여는데 1월에는 전년도 사업 성과를 평가한 후 그해 목표를 공유하고 상반기 평가 및 하반기 목표 공유를 위해 7월에 한 차례 더 열고 있다. 4개 사업본부와 8개 지역본부의 각 본부장은 각 본부 전략의 핵심요소가 담긴 ‘6대 전략과제 실천을 위해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이행방안을 전 임원들에게 발표했다. 6대 핵심과제는 단순한 성장이 아닌 ROIC 제고에 집중(2010년까지 ROIC 20% 달성) ▲포트폴리오 최적화 시장 양극화에 대응 기술 혁신과 디자인 차별화 글로벌 브랜드 투자 강화 글로벌 역량 강화 등이다.


2. 국내 철강업체 사례
국내 선두 철강업체인 A사는 사업부별 실적을 분석할 때 ROIC를 사용한다. 과거에는 사업부별 실적을 비교하고 분석할 때 영업이익률을 사용했다. 여기에 반론을 제기한 것은 스테인리스 사업부였다. 스테인리스는 일반 철강 대비 톤당 판매단가가 5배나 되는 특수강이다. 판매단가가 높은 가장 큰 이유는 원재료인 니켈 가격이 비싸기 때문이고 가공비 차이는 주된 원인이 아니다. 만약 일반 철강 제품과 톤당 마진에 큰 차이가 없다면 스테인리스의 영업이익률은 일반 철강제품 대비 낮을 수밖에 없고 이에 스테인리스 사업부에서는 수익성 지표로 ROIC를 사용하자고 제안했던 것이다. ROIC를 적용해야 판매단가 차이로 인한 불리한 평가상의 왜곡을 방지하고 아울러 올바른 의사결정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대안은 ROIC.

기존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매출액 대비 수익률 지표와 투자수익률인 ROA ROE에 문제가 있다면 더 우월한 지표는 무엇인가? 투자자본이익률(ROIC)이 바로 그 답이라고 할 수 있다. ROIC ROA ROE보다 생소한 개념이지만 국내 선두 기업들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지표다. ROIC는 세후영업이익인 NOPLAT(Net Operating Profit Less Adjusted Tax)를 투하자본(영업이익을 창출하는 영업용 순자산)으로 나눈 지표다.다른 관점에서 정의하자면 ROIC는 조달비용이 발생하는 투자자본 대비 세후영업이익률이라고 할 수 있다.

 

 

ROIC는 다음과 같은 점에서 가장 우수한 수익성지표다. 첫째, 매출액이 아닌 투자액 대비 수익을 측정하기 때문에 얼마 투자해서 얼마를 벌었는가라는 진정한 투자 대비 수익성을 산출할 수 있다. 둘째, 분자에 영업이익을 사용하므로 조달구조에 따른 왜곡현상이 없다는 점이다. 즉 동일한 투자에 동일한 영업이익이 창출된다면 자본조달구조가 달라져도 동일한 값이 산출된다. 셋째, 매출액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차이에 따른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다. 앞의 사례에서 백화점이든, 할인점이든 ROIC를 쓰면 매출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는 왜곡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

 

ROIC는 어떻게 산출되는가?

ROIC 산출을 위해 사용하는 NOPLAT는 세후영업이익2 의 개념이나 여기서의 영업이익은 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과 개념상 차이가 존재한다. ROIC에서 측정하고자 하는 영업이익은 회계상의 영업이익이라기보다는 영업활동과 관련해 발생하는 이익이라고 정의하는 게 더 정확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무제표상의 영업외손익 항목이라 하더라도 영업이익에 포함시켜 계산할 필요가 있다.

 

NOPLAT의 세전금액인 NOP(Net Operating Profit)와 재무제표상의 영업이익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차이가 발생한다. 첫째, 회계기준상 이자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처리된다. 이자수익은 통상 여유자금을 금융자산에 투자함으로써 발생하기 때문에 영업과 무관하다고 보아 영업외수익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업에서 일정 규모의 현금성 자산은 영업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러한 필수 현금성 자산은 영업용 순자산에 포함시키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수익도 NOP에 포함시키는 게 타당하다. 다만 그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면 편의상 영업용 순자산에서 제외하고 NOP에 포함하지 않아도 무방할 뿐이다. 참고로 <4>의 사례분석에서도 편의상 이자수익을 전액 NOP에서 제외했다.

 

 

둘째, 영업에 사용하던 자산의 매각으로 인한 처분 손익은 엄밀하게 보자면 회계상으로는 영업외 손익이기는 하나 ROIC 산출 시에는 NOP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홈플러스의 매장 매각에 따른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예로 들면 ROIC 산출에서 홈플러스의 매장에 대한 장부가액은 투하자본에 포함된다. ROIC는 개념상 투하자본을 통해 수익을 얼마나 창출하는가를 측정하는 지표이므로 매장에 대한 투자를 통해 발생한 상품판매 이익뿐 아니라 매장을 매각한 이익도 투자에 따른 수익에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NOP에 포함해 ROIC를 산출하는 것이 논리적이다. 다만 유형자산 처분이익은 수년간 누적된 시세차익이 일시에 실현되는 것이므로 매년 부동산 가치 상승분을 측정해 NOP에 포함시키는 것이 가장 정확한 접근법이다. 참고로 < 4>의 사례분석에서도 유형자산 처분이익을 전액 NOP에 산입하지 않고 5년 보유기간을 가정해서 반영했다. 부동산처럼 거래가 빈번하지 않은 자산도 있지만 집기비품과 같은 자산들은 매년 매각이 이뤄지는 자산들이고 이러한 자산의 매각 손익은 그대로 NOP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부동산 매각 손익 외에도 영업외 손익항목 중 엄밀하게 따졌을 때 영업활동과 관련한 항목들이 많다. 예를 들면 사회적 책임을 위한 지역사회에 대한 기부활동도 따지고 보면 영업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부활동이 기업이미지 제고를 통해 사업 성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라면 NOP에 반영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투하자본은 개념적으로 해당 NOP를 창출하는 데 투입된 영업용 순자산으로 정의된다. 부연해 설명하자면 첫째, NOP와 무관한 자산은 포함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자회사에 대한 투자금액은 NOP를 창출하는 데 투자된 자본이 아니므로 투하자본에 포함되지 않으며 회사의 잉여자금을 일시적으로 유가증권에 투자한 경우도 이로 인한 수익이 NOP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투하자본에 포함되지 않는다. 동일한 자산이라 할지라도 상황에 따라 투하자본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에게 임대용 부동산은 투하자본에 포함되나 부동산 임대업이 아닌 회사의 임대용 부동산은 투하자본에 포함되지 않는다.

 

둘째, 순자산만 포함한다는 의미는 영업활동과 관련해 일어나는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부채는 투하자본에서 차감한다는 의미다. 만약 매출채권이 100억 원이고 매입채무가 70억 원이라면 투하자본은 30억 원이 된다.

 

만약 모든 자산이 영업활동에 사용되는 자산이라고 한다면 투하자본은 [차입금+자기자본]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만약 일부 자산이 영업과 무관한 자산이라면 투하자본에서 차감해야 한다. 예를 들면 자산 중에서 100억 원이 영업과 무관한 자산이라고 한다면 투하자본은 차입금 + 자기자본 - 100억 원으로 간략하게 산출할 수 있다.

  

 

ROIC 계산 사례

홈플러스 사례로 ROIC를 산출해보면 앞서 설명한 대로 여러 가지 유의할 사항들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ROIC의 분자에 포함되는 NOPLAT를 산출해보자. < 4>에서 홈플러스의 영업외수익 항목 중에는 유형자산 처분이익, 잡이익, 잡손실, 기부금 등과 같이 실질적으로는 영업활동과 관련한 항목들이 많이 포함돼 있다.

 

각 계정과목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으므로 본고에서는 투자활동과 재무활동에 관련한 항목을 제외하고는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했다. 영업활동과 무관한 항목으로는 이자수익, 이자비용, 투자와 관련한 손익, 외환거래와 관련한 손익들인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자수익은 대부분 영업활동과 무관한 잉여자금에서 창출됐다고 판단된다. < 5>에서 알 수 있듯이 2012년의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139억 원이고 2013년에는 1966억 원으로 증가했는데 2013년의 수치가 비정상적인 수치로 판단되므로 이자수익은 대부분 영업과 무관한 여유자금에서 창출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물론 2012년 잔액인 139억 원이 적정한 수준의 필수 현금성 자산이라고 추정되고 여기서 창출된 수입이자는 NOP에 포함할 수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아 자세한 분석은 생략했다. 둘째, 지분법 이익은 영업과 무관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므로 제외했다. 셋째, 외환 관련 손익이나 통화선도거래 관련 손익은 영업과 관련 없이 재무적 리스크와 관련한 손익이므로 제외했다.

 

다음으로는 투하자본을 산출해보자. 투하자본은 영업과 관련한 자산에서 영업과 관련한 부채를 차감해서 산출하는데 < 5>에서 영업과 무관한 자산과 부채들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과 단기 대여금은 영업과 무관한 자산으로 분류했다.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의 일부는 영업에 필수적인 자산이라고 할 수 있으나 금액이 크지 않다고 판단해 편의상 전액 영업과 관련이 없다고 봤다. 단기 대여금은 계열사에 대한 대여금으로 영업활동과 무관하다. 둘째, 투자자산은 앞서 언급한 대로 NOP를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자산이 아니므로 제외했다. 셋째, 부채 중에서 단기 차입금, 유동성 사채 및 사채는 이자비용이 발생하는 차입금이 명확하므로 영업과 무관해 투하자본 계산 시 영업용 자산에서 차감하지 않고 다른 부채들은 모두 영업과 관련된 항목이라고 판단돼 영업용 자산에서 차감했다. 이렇게 해서 산출된 홈플러스의 2013년 투하자본 평균액은 34000억 원이고 ROIC 8.38%로 산출된다. 이는 ROA 3.9%보다 현저하게 높은 수준이다.

 

투하자본의 실질가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영업용 자산 중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이가 큰 자산에 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홈플러스의 경우 매장 매각에 따라 상당한 매각이익이 발생한 점을 고려할 때 잔존 매장의 가치를 시가로 반영해 투하자본을 산출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ROIC를 산출하는 접근법이며 이 경우 ROIC 8.38%보다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ROIC에는 NPV IRR

유사한 원리가 반영돼 있다.

본고에서 언급한 수익성 지표들은 일반적으로 1년간의 수익성을 분석한 것이다. 특정 기간의 수익성이 아닌 프로젝트나 사업의 전체 기간을 대상으로 수익성을 분석하는 기법으로는 IRR(Internal Rate of Return) NPV(Net Present Value)가 있다. IRR NPV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이나 프로젝트의 종료기간까지 달성한 수익성을 측정하고 장기간을 대상으로 분석하다 보니 현금흐름을 기준으로 수익성을 분석한다는 점이다.

 

ROIC NPV IRR과 다음과 같은 유사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자비용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NPV/IRR을 산출할 때 현금흐름은 세후 영업이익을 기초로 산출하는데 궁극적으로 이자비용을 현금 유출로 보지 않는다. 이유는 조달구조와 관계 없는 수익성을 측정하기 위함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ROIC NPV/IRR은 동일한 원리를 지니고 있다. 둘째, NPV IRR 산출 시 세금 비용도 ROIC NOPLAT 산출 시와 동일하게 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 이익에 대해 유효 세율을 곱해 산출하므로 실제 세금금액과는 차이가 난다.

 

반면, 차이점은 첫째, NPV IRR은 현금흐름을 기초로 산출되므로 설비에 대한 투자비가 현금 유출로 반영되고 감가상각비는 반영하지 않는다. 반면 ROIC는 회계상의 이익에서 출발하므로 감가상각비가 비용에 산입된다. 둘째, ROIC에서는 NPV IRR처럼 순운전자본 투자와 설비투자비를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NPV IRR을 산출할 때는 설비투자와 순운전자본투자가 각 기간의 투자액이라는 플로(flow)’ 성격으로 반영되는 반면 ROIC 산출 시 설비투자자산과 순운전자본은 평균 투하자본이라는 스톡(stock)’의 성격으로 반영된다.  ROIC의 투하자본은 NPV IRR에서 반영하는 설비투자액과 순운전자본 증가액의 누계적 성격이라 할 수 있다.

 

 

그럼 ROIC는 완전한 지표인가?

ROIC가 다른 수익성 지표 대비 월등히 우월하기는 하나 여전히 한계가 있다. 첫째, 영업이익 역시 회계처리에 따라 왜곡될 여지가 있다. 동일한 설비에 대해 어떤 회사는 5년 동안 감가상각 하는 반면 다른 회사는 10년 동안 감가상각 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 실질적으로 동일한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라 할지라도 영업이익과 이를 기초로 하는 ROIC는 달라진다.

 

둘째, 투하자본은 기본적으로 재무제표 수치를 이용하는데 재무상태표상의 자산금액이 시가와 많은 괴리가 있는 경우 수익성은 왜곡될 수 있다. 예를 들면 A사와 B사 모두 투하자본이 1000억 원, 영업이익이 100억 원이고 A사의 투하자본은 시가가 2000억 원인 반면 B사는 시가와 장부가액이 동일한 경우라면 재무제표상의 투하자본을 사용해 산출한 ROIC는 진정한 수익성을 반영하지 못하게 된다. 이 경우는 재무제표상의 금액을 사용하기보다는 시가를 사용하는 편이 수익률을 더 정확하게 산출할 수 있다.

 

셋째, ROIC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ROIC를 정태적으로 분석하는 데에서 한계가 존재한다. 사실 이러한 한계는 모든 수익성 지표에 공히 적용된다. A사와 B사가 평균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ROIC를 실현하고 있으나 A사의 ROIC는 장기간에 걸쳐 매우 안정적이고 B사의 ROIC는 변동성이 크다고 한다면 어떤 회사의 수익성이 더 좋다고 할 것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당연히 ROIC의 평균치가 동일하다면 변동폭이 적은 회사의 수익성이 질이 더 좋다고 할 수 있다.

 

넷째, 같은 수준의 평균치와 같은 수준의 변동성을 가진다고 할 때도 어떤 회사의 수익성은 경기변동과 같이 움직이는 반면 다른 회사의 수익성은 경기변동과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두 회사의 수익성의 질은 같지 않다. CAPM 이론(Capital Asset Pricing Model, 금융자산의 가격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은 무위험 이자율에 위험 프리미엄을 가산해서 산출하는데 위험 프리미엄은 자산가격 변동이 시장과 동일한 방향일 때는 양수 값을 갖고 반대일 때는 음수 값을 갖는다는 이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투자자들은 경기변동과 반대 방향의 수익성을 실현하는 회사에 대해 더 낮은 수익률을 요구하므로 수익률의 평균치와 변동성이 동일하더라도 변동성의 방향이 경기변동과 반대 방향일수록 수익성의 질은 높아진다고 할 수 있다.

 

비록 ROIC 역시 몇 가지 한계가 있는 지표이나 현존하는 수익성 지표 중에서 가장 우월한 지표임에는 확실하다. 또한 이러한 한계를 이해하고 이를 고려해 분석한다면 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ROIC가 재무관리 전략 수립과

신규 사업 검토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ROIC를 높이기 위해서는 영업이익을 늘리거나 투하자본을 줄여야 한다. 영업이익을 늘리기 위한 전략은 수많은 경영서적에서 다루는 주제이므로 여기서는 어떻게 투하자본을 줄일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첫째, 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임차하는 방법이다. 설비를 리스한다거나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고 임차하는 방식이다. 국내에 진출한 일본계 호텔인 토요코인은 모든 호텔 건물을 임차해 운영한다. 호텔 건물을 취득하려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지만 임차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비로 사업이 가능하고 ROIC를 높일 수 있다. < 6>의 사례를 보면 연간 20억 원의 비용으로 200억 원 시가의 공장을 임차할 경우 공장 가격 대비 임대료율이 10%에 달하지만 ROIC는 공장을 임차할 때가 자가 공장인 경우보다 14%p 높아지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업을 통한 수익이 공장 보유에 따른 임대수익률보다 높기 때문이며 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도 동일한 논리가 적용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과거에는 부동산 보유로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가 부동산으로 사업하는 것이 보편화됐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시세 차익의 가능성이 줄어든 경제상황에서는 자가 부동산을 통한 사업보다는 부동산 임차를 통한 사업모델이 더욱 높은 투자수익률을 가져다줄 것이다.

 

둘째, ROIC가 낮은 자산이나 사업부를 매각하는 방법이다. ROIC가 떨어지는 사업이나 자산을 매각하고 더 높은 ROIC를 창출하는 사업이나 자산을 취득함으로써 ROIC를 높일 수 있다. 다른 자산을 취득하지 않더라도 ROIC가 떨어지는 사업을 정리하면 ROIC를 높일 수 있다. 지금까지는 각 사업장의 수익성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기에 어떤 사업장을 정리해야 할지 망설였다면 ROIC라는 지표를 기준으로 과감하게 ROIC가 낮은 사업장을 정리할 수 있다. 앞서 소개한 LG전자처럼 사업 단위별로 ROIC로 평가하고 ROIC가 낮은 사업부를 정리함으로써 전사 차원의 ROIC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수수료 사업(fee business)을 적극 확대하는 것이다. 호텔 사례를 들자면 세계적인 호텔들은 대부분의 호텔이 직영이 아닌 프랜차이즈 오너에 의해서 소유되고 있고 호텔회사는 운영만 맡아서 한다. 호텔회사 입장에서는 운영만 맡아서 하니 투자가 필요 없다. 따라서 자신 있는 사업 분야라면 타인이 투자하게 하고 자신은 운영에 대하 노하우를 기반으로 fee business를 한다면 ROIC를 극대화할 수 있다.

 

넷째, 투하자본을 계산할 때 자산의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를 적용하는 것도 투하자본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방법이다. 통상 자산의 시가는 장부가보다 높은 경우가 많은데 (특히 부동산의 경우가 그러하다) 시가를 적용하다 보면 투하자본을 줄여야 한다는 절박함을 느끼게 되고 투하자본을 줄이려는 노력을 하게 된다.

 

신규사업을 검토할 때 어떤 사업이 매력적인가를 분석한다.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매력도를 분석하겠지만 ROIC 개념을 적용해 사업의 매력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사업별로 필요로 하는 투하자본은 공장건물이나 설비투자 등과 같은 고정자산이 있고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으로 구성되는 순운전자본이 있다. 통상적으로 사업 규모가 커지면 고정자산도 늘어나고 투하자본도 늘어난다. 그러나 일부 업종은 사업규모가 커질수록 투하자본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는데 순운전자본이 마이너스인 경우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대표적으로 유통업과 조선업이 그렇다.

 

< 5>에서 홈플러스의 2013년 말 기준 순운전자본은 기타의 당좌자산 2416억 원과 재고자산 3529억 원의 합계액 5945억 원에서 기타의 유동부채 19045억 원을 차감한 (-) 13100억 원이다. 유통업에서 순운전자본이 마이너스인 것은 대부분 판매는 현금으로 이뤄지는 반면 상품 조달 시 외상기간이 재고 보유기간보다 길기 때문이다. 조선업도 수주가 이뤄지면 통상 수주액의 20%를 선수금으로 받고 배를 만드는 동안 원재료를 외상으로 조달하기 때문에 순운전자본이 마이너스가 된다.

 

순운전자본이 마이너스인 사업은 사업 규모가 커질수록 ROIC가 높아지는 특성을 지니고 있고 또한 현금흐름 관점에서는 회사가 성장하면서 순운전자본의 마이너스 금액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현금이 유입되는 현상이 발생하므로 투자의 수익성이 상승하게 된다. 따라서 신규 사업을 검토할 때 해당 사업의 순운전자본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를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박춘원아주캐피탈 전무 choonwon.park@aju.co.kr

필자는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했고 미국 시카고 경영대학원에서 우등 졸업으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삼일회계법인과 신우회계법인에서 공인회계사로 일했고 글로벌 컨설팅 회사인 베인&컴퍼니에서 유통, 제조, 금융업 등의 성과개선 및 M&A 관련 컨설팅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2008년부터 아주그룹 회장실 전략기획팀장(상무)을 맡아 그룹의 포트폴리오 전략수립, 신규사업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현재 아주캐피탈 경영관리부문장으로 전략기획, 리스크 관리, 채권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주 관심 분야는 경영분석, 투자분석, 의사결정, 경영관리, 리스크 관리 등이다.

기업은 매년 1년 동안의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해 다음 해 3월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목동카페’를 운영하는 철수도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지난 1년간 커피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결과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대기업의 회계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 민수의 도움까지 받아 정확한 회계처리를 했다고 자부했건만 실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기록된 법인세 비용보다 크다1 는 사실이었다. 회계기록을 잘못해서 괜히 법인세를 더 내는 건 아닌지 가슴이 조마조마하기도 했다. 혹시 결산에 도움을 준 아들 민수가 실수한 건 아닌지 물어보고 싶어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정말 회계 처리를 잘못한 건 아닐까?

 

 



법인세 회계에 대한 고민은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다. 철수처럼 어느 정도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에도 그렇다. 법인세 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 지식뿐만 아니라 세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비용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재무회계와 세법상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무회계는 기본적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란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의 경영 성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반면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권리의무확정주의’가 적용된다.2 세법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과세에 대한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자는 데 있다. 법인세의 인식은 직접적인 현금의 유출과 이어지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게는 무척이나 민감한 문제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에 발생한 공과금 고지서를 2018년 1월에 받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재무회계에서는 고지서를 받은 시점과 상관없이 발생주의에 따라 2017년 12월의 비용3 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면 고지서를 받은 2018년 1월에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세법에서는 세수 확보 및 납세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성 규정이 존재한다. 다른 예로, 사원들에게 지급할 성과급을 올해 미지급금으로 비용처리만 해놓고, 내년에 실제 지불을 한다고 하면, 회계상으로는 올해 비용처리가 되게 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실제적으로 비용 유출이 발생하는 내년에 과세소득에서 (-)를 하게 된다.

 

하지만 실무에서 재무회계 손익과 세무회계 손익이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손익에 대해 회계에서 인정하는 범위와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 가장 크다. 예를 들어, 대표자 월급으로 10억을 사용한 회사가 있다고 하자. (물론 회계부정이 아닌 실제 10억을 지급했다는 가정하에 )재무회계에서는 10억 모두를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세무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월급의 범위에 따라 10억 전부가 비용처리 되지 않고 일부만 비용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감가상가에서도 위와 같은 손익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감가상각의 경우 재무회계에서는 합리적인 추정을 따르기만 하면 회사가 채택한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세법에서는 자산유형별로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제한하고 있다. 카페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철수는 평균적인 리뉴얼 기간에 맞춰 3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지만 세법에서는 4∼6년4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무회계에서는 대부분의 현금 유출을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세법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경비를 손금(損金)5 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접대비는 건당 5만 원 한도 내에서만 손금을 인정하는 등 비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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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무 Tip



필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이수했다. 삼일회계법인 및 PWC컨설팅에서 13여 년간 외부 감사, 재무전략, 연결경영관리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CEO 어젠다 위주의 프로젝트성 업무를 맡았다. 연결 결산, 자금 관리 및 회계실무 등에 대한 다수의 강의를 진행했고 현재 글로벌 패션회사의 그룹 어카운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 금액의 감소액만큼을 의미하며 이연법인세부채는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 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회사가 다음 연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전제가 있어야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할 수 있다. 즉, 다음 연도에 손실이 예상된다면 어차피 낼 세금이 없어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가 감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무회계에서는 내년도 이후의 회사 실적이 적자가 예상될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측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실무상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해야 하는가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부분의 경우 재무회계의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이 어긋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를 ‘일시적 차이’6 라고 한다. 이런 차이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데 재무회계에서는 이 차이를 법인세 비용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 예에서 세법상 2017년에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공과금은 2018년도에 비용으로 인식된다. 그 결과에 따라 철수는 2017년은 20만 원(100만 원 × 20%)을 더 납부하지만 2018년도에는 20만 원(100만 원 × 20%7 )을 덜 납부하게 된다. 즉, 법인세비용에는 이러한 효과가 반영돼야 하는데 해당 거래를 회계처리 관점에서 본다면 세법상 당해 납부해야 할 금액은 ‘미지급법인세’라는 계정과목으로 부채로 기재하고, 일시적 차이에 따른 미래 법인세 효과는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부채’라는 계정과목으로 자산 또는 부채로 기재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효과를 당기손익에 반영해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를 회계처리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1: 기업 실무에서는 큰 경우뿐 아니라 작은 경우도 발생한다.

2: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정확한 의미는 ‘각 사업연도나 과세기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 등의 기간 동안에서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그 기간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을 인식·파악한다는 기준’이라고 정의된다.

3: 세법용어로는 이를 ‘미확정채무’라고도 한다.

4: 인테리어는 세법상 일반적으로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된다.

5: 세법에서는 수익을 ‘익금’으로 비용을 ‘손금’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회계이익은 ‘과세소득’이라고 명칭하고 있다. 또한, 재무회계와 달리 매출, 매출원가 등의 손익계산서 계정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6: 이외에 재무회계와 세법상 수익과 비용의 인정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영구적 차이’라고 한다.

7: 해당 법인세율은 미래 세율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2018년도의 법인세율이 적용돼야 한다. 사례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세율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총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소득규모를 줄인 뒤 이를 토대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다.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 금액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금을 계산한 후 일정금액을 깎아주는 것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다.

 

 

‘과세이연’ ‘제척기간’ ‘의제배당’ ‘손금산입’….

 

재정경제부가 최근 내놓은 ‘2007년 세제개편안’에 나오는 세무 관련 용어들이다. 일반인들이 세금과 관련된 제도를 까다롭게 여기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세무관련 용어가 어렵고 생소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앞으로 5년간 세법과 관련된 용어를 쉽게 풀어쓰고, 세법별로 다르게 돼 있는 용어체계도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세제개편안에 나오는 생소한 세무관련 용어의 뜻을 알아본다.

 

◇과세이연(課稅移延)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이다.

 

◇손금산입(損金算入)

일년 동안 사용한 비용 중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의 반대개념이다.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도 줄게 된다.

 

◇의제배당(擬制配當)

상법에 따른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뜻한다. 법인의 감자(減資)에 의해 얻어진 감자이익이나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입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배당소득으로 처리돼 과세된다.

 

◇제척기간(除斥期間)

세무당국에서 고지서를 발부해 세금을 확정지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국가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처럼 국가의 국세부과권이 존속하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요약

  • 기존 인플레요인: 공급 부족, 수요 확대, 화폐 증가
  • 델타변이로 인한 정부 제한 정책으로 수요회복 속도가 더뎌질 것
  • 인력부족으로 인한 업 미드 스트림의 가동량 감소로 공급 회복속도가 더뎌질 것

MK NEWS

델타변이에 경기회복 늦어질라…美국채금리 `뚝뚝뚝` - 매일경제

확진 늘고 국채공급도 부족 美국채 10년물 장중 1.3% 깨져 지난달 FOMC 의사록 공개 테이퍼링 논의 신중론 우세 실업수당 청구건수 다시 증가 IMF는 "美 긴축 빨라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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