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석

코스닥 상장기업인 A사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회사의 3개 사업부문 중 B 사업부를 분리하여 신설회사에 양도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A사의 투자자들은 위와 같은 사업양수도가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영업의 중요한 일부의 양도’에 해당함에도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지 않았음을 이유로 양도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위 사업부 양수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검사는 위 양도무효확인 소송에서 선정된 감정인(공인회계사)이 B사업부의 가치를 감정한 감정보고서의 내용 중 ‘자산가치’ 감정액을 적정 매각가액으로 보아, 이보다 낮은 금액으로 위 사업부를 양도한 A사 경영진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으로 기소하였고, 검사는 제1심 및 항소심 공판 과정에서 기소의 근거가 되었던 위 ‘자산가치’ 금액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위 사업부의 가치를 평가한 (ⅰ) 회계법인의 평가보고서와 (ⅱ) 또 다른 관련 민사사건(부당이득반환)에서 선정된 감정인(감정평가사)의 감정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세종은 A사의 경영진 중 1인인 甲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甲을 변호하였고, 약 4년 반에 이르는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과정에서 위와 같은 세 건의 감정보고서(평가보고서)가 모두 B사업부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ⅰ) 양도무효확인 소송에 제출된 감정평가서(공인회계사 작성)는 실제 양수도 대상이 된 B사업부의 순자산의 가치를 감정한 것이 아니라 A사의 일부로서의 B사업부의 가치를 감정한 것으로서, 실제 양수도 대상이 되지 않은 자산에 대한 수정이 이루어져야 하고, 자산가치 뿐만 아니라 손익가치가 함께 반영된 금액으로 사업부의 가치가 산정되어야 하는 것이며, 위 감정평가서는 주관적인 가정과 추정이 개입되어 있으므로 형사사건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는 것이고, (ⅱ) 회계법인이 작성한 평가보고서는 양수도 시점 1년 전의 재무자료를 기초로 수익가치를 산정한 것으로서 양수도 직전 A사의 사업 여건이 어려워진 사정이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ⅲ) 부당이득반환 소송에서 제출된 감정평가서(감정평가사 작성)는 사업부의 가치를 평가할 전문적인 지식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감정평가사에 의해 감정이 이루어진 것일 뿐만 아니라, 일부 재무자료는 양수도 시점에서의 미래 추정치를, 일부 재무자료는 양수도 시점 이후에 실제 발생액을 사용하는 등 DCF법 사용에 있어 논리적 모순되는 점이 있고, 적절하지 못한 시장위험프리미엄 수치를 적용하여 할인율을 과소하게 산정하였으며, 매출누락 여부 등을 판단함에 있어 충분한 근거 없이 함부로 특정 부문의 매출이 누락되었다고 판단하는 등 객관적인 감정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주장•입증하였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세 건의 감정보고서(평가보고서)는 모두 B사업부문의 가치를 올바르게 평가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양수도 당시 B사업부의 가치(적정 매각가액)가 실제 양수도 대가를 상회하여 위 양수도로 말미암아 신설회사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A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A사의 경영진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판결은, 이미 민사소송에서 판단의 근거로 사용된 감정인(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의 사업부 가치 감정 결과의 증명력을 탄핵하는데 성공한 사례라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에서 공방이 이루어진 사업가치 평가에 관한 다양한 쟁점, 즉 (ⅰ) 본질적으로 평가자의 주관적인 가정과 추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는 사업가치 평가에 있어 가정과 추정이 허용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보아야 하는지, (ⅱ) 사업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전문가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ⅲ) 미래에 관한 예측을 논리적인 전제로 하는 현금흐름 할인법을 사후적으로 소급하여 사용함에 있어 논리모순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여러 가지 시사점을 제공하여 주는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https://www.shinkim.com/kor/media/case/3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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