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이연’ ‘제척기간’ ‘의제배당’ ‘손금산입’….

 

재정경제부가 최근 내놓은 ‘2007년 세제개편안’에 나오는 세무 관련 용어들이다. 일반인들이 세금과 관련된 제도를 까다롭게 여기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세무관련 용어가 어렵고 생소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앞으로 5년간 세법과 관련된 용어를 쉽게 풀어쓰고, 세법별로 다르게 돼 있는 용어체계도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세제개편안에 나오는 생소한 세무관련 용어의 뜻을 알아본다.

 

◇과세이연(課稅移延)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이다.

 

◇손금산입(損金算入)

일년 동안 사용한 비용 중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의 반대개념이다.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도 줄게 된다.

 

◇의제배당(擬制配當)

상법에 따른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뜻한다. 법인의 감자(減資)에 의해 얻어진 감자이익이나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입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배당소득으로 처리돼 과세된다.

 

◇제척기간(除斥期間)

세무당국에서 고지서를 발부해 세금을 확정지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국가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처럼 국가의 국세부과권이 존속하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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