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장기업 A와 상장기업 B가 존재하고 비상장기업 C를 상장하기 위해, 시장가치MV를 상대평가를 통해 벨류에이션 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상장기업A와 B의 평균 PER은 9.00배이므로, PER로 상대평가를 수행했을 때 비상장기업C의 시가총액은 약 1,013억이 됩니다.
반면, 상장기업A와 B의 평균 EV/EBITDA는 3.85배이므로, EV/EBITDA로 상대평가를 수행했을 때 비상장기업C의 시가총액은 약 1,108억으로 평가됩니다.
이제 비상장기업C의 주요 재무변수들을 조정하여, 시장가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위 테이블을 보시면, 시나리오1에서의 비상장기업C의 차입금은 300억 → 600억으로 증가하여, 이에 따라 금리 5% 가정 시 이자손익이 -15억 → -30억 으로 늘어났습니다.
PER에 의한 상대평가 시, 945억으로 평가되며 이는 시나리오0와 비교했을 때, 6.7%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EV/EBITDA에 의한 상대평가시, 재무구조 상 높은 부채가 반영되어 기업의 시장가치는 808억으로 시나리오0에서의 1,108억 대비 27% 감소하였습니다. PER이 단 6.7% 감소한 것 대비 EV/EBITDA는 27%가 감소하여, 부채가 더 탄력적으로 반응하며 기업가치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EV/EBITDA는 EV가 자기자본+타인자본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자본 구성에 따른 평가액 조정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PER로 상대가치 평가 시 가치가 높아 보이지만, EV/EBITDA로 가치 평가시 평가액이 크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자로 하여금 'PER로 가치 평가했을 때 꽤 가치가 높은 주식이구나'라는 착시현상을 일으키게 하는 위험한 주식들입니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들의 멀티플 평가를 할때는 PER뿐만아니라 EV/EBITDA도 반드시 같이 봐주어야 합니다.
시나리오2에서는 비상장기업C의 감가상각액을 조정해보았습니다.(100억->140억) 감가상각비용이 증가하면,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미치므로 PER을 통한 시장가치는 833억으로 기존 시나리오0의 1,013억 대비 17% 큰 폭으로 낮아졌습니다.
반면 EV/EBITDA는 이미 감가상각비용을 공제하여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으므로, 감가상각비용의 크기 변화에 상관없이 동일한 시장가치액이 산출됩니다.
이처럼 PER로 크게 주식 가치가 할인 되는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감가상각이 높은 종목 (건설, 플랜트 등 시설 투자가 높은 산업군)을 평가할 때는 EV/EBITDA도 같이 봐주어야 합니다.
감가상각액은 현금유출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회계계정이므로, 벨류에이션시 포함하지 않는게 상식적으로 타당해보입니다. 사실 EV/EBITDA보다 더 정확한 멀티플 지표는 EV/EBITA인데, EBITDA가 유형무형자산 감가상각비용을 모두 공제햇다면, EBITA는 무형 자산감가상각비용만 공제한 값입니다. 유형 감가상각비는 현금유출과 직접적 관련은 없더라도, 영업과는 관련이 있으므로 공제에서 제외해주자는 발상입니다.
시나리오3에서는 비상장기업C의 그외 이자손익 항목을 조정해보았습니다.비상장기업 C는 본 영업과 관련없는 주식 및 코인 투자를 통해 100억의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그외 금융자산 손익은 영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계정으로 정확한 벨류에이션을 위해서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PER은 당기순이익을 변수로 지니므로, 당기순이익은 영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이자손익등을 값에 포함하게 됩니다. PER로 가치평가시 기존 1,013억 대비 무려 44%가 증가한 평가액 1,463억으로 산정됩니다.
반면 EV/EBITDA는 영업과 관련없는 이자손익을 값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왜곡이 적은 시장가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EV/EBITDA는 현금에 의한 가치도 평가에 반영하게 됩니다. 비상장기업 C는 유보자금을 열심히 모아 타 기업대비 현금 보유가 400억으로 매우 높은 축에 속합니다.
PER의 경우 이러한 현금자산의 가치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EV/EBITDA는 현금 가치가 가치평가에 포함되게 되어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효과를 가집니다.
211124_다모다란교수의 테슬라 DCF (0) | 2021.1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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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R, hurdle rate (0) | 2021.07.03 |
PEER Valuation시 시장 프리미엄의 3가지 검증법: 1. 주식시장의 시장 프리미엄의 타당성 검증, 2. 해당 산업의 시장 프리미엄의 타당성 검증, 3. 해당 기업의 시장 프리미엄의 타당성 검증 (0) | 2021.06.09 |
남양유업 적정주가 계산: 약 5800억으로 16% 업사이드 존재(21년6월1일 기준) (0) | 2021.06.01 |
Valuation의 종류: 절대가치 평가, 상대가치 평가, 상대가치 평가 시 멀티플 선정방법, 동종 회사를 리스팅하는 법, DCF, 순자산 평가, 피어 벨류에이션, 상증법에 근거한 평가방식(보충적 평가방.. (4) | 2021.05.07 |
IRR법(내부 수익률법, Internal Rate of Return Method)은 프로젝트 투자의 의사결정 방법의 하나입니다.
IRR은, 「프로젝트의 NPV가 제로가 되는 할인율」이라고 정의됩니다.즉, 어느 프로젝트가 장래 낳는 캐쉬플로우의 현재가치(캐쉬인플로우의 현재가치)와 투자액이 정확히 균형되는 할인율을 말합니다. 이 IRR을 사용해 프로젝트를 실행할지 아닐지의 의사결정을 실시할 때에는 기업의 자금 조달 코스트인 WACC(가중 평균 자본 코스트) 이상의 Hurdle rate를 판단 기준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즉, 운용 측면뿐만 아니라, 조달 측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Hurdle rate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 설명을 해 두고 싶다고 생각합니다.이 Hurdle rate은 기업의 자금조달비용인 WACC에 경영의사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WACC가 8%라고 칩니다. 이것에 대해서, IRR 8%의 프로젝트로 운용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IRR이 8%라는 건, 미래의 CF를 8%의 할인율로 할인했을 때, 투자액과 PV가 일치하는 것을 의미) 조달 코스트(WACC)에 경영의 의사로서 +α의 마진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달 코스트에 경영자가 희망하는 만큼의 마진을 얹은 비율을 Hurdle rate이라고 합니다. 경영자로서는 직원에게 최소한 이 Hurdle rate을 넘을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으라고 지시를 하겠죠.
자, 그럼 IRR법에 의한 투자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프로젝트가 만들어질 현금 흐름을 예측
2. 프로젝트의 IRR를 계산한다. IRR > Hurdle rate 라면 투자 실행, IRR < Hurdle rate 라면 투자 보류
3. 프로젝트의 IRR을 계산하고, Hurdle rate에 비해 크면 투자 실행, 작으면 투자를 보류
IRR법에는, 다음과 같은 결점이 있습니다. 우선 프로젝트의 현금 흐름의 패턴에 따라 IRR값이 존재하지 않거나 값이 복수개의 IRR값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의 규모의 차이가 IRR에는 반영되지 못하므로, 프로젝트의 규모라는 변수를 투자의 우선순의 판단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나에게 100엔을 투자한다면, 1년 후에 150엔에 돌려준다고 하겠습니다.이 IRR은 50%가 됩니다. 이것이 선택지 A입니다. 만약 1000엔을 투자하면, 1년 후에는 1100엔으로 해서 돌려드리겠다고 할 경우, IRR은 10%입니다. 이게 선택지 B입니다. 당신은 어느쪽을 선택하겠습니까? 물론, 리스크 프리라고 합니다. 캐쉬플로우의 크기만 보고 판단한다면, A에서 얻는 수익 50엔보다 B에서 얻는 수익 100엔이 더 크므로 B를 판단할 것입니다.
그런데 수익률만 들으면 IRR 50%의 선택지 A를 고르는게 타당해보입니다. 이와 같이, 비율 지표인 IRR는 투자 안건의 우선 순위 부여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프로젝트의 이율이 단순하게 높아도, 기업 가치에 주는 임펙트가 작으면 의미 없습니다. 이것이, 프로젝트의 규모의 차이가율 지표인 IRR에는 반영되지 않는다는 약점입니다.
더 헷갈리기 쉬운 점이니 반복하겠습니다.프로젝트의 NPV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할인율(WACC)을 알아야 합니다. IRR는 할인율(=hurdle rate)을 참조하지 않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만, IRR는 할인율과 비교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즉, NPV법, IRR법의 어느 쪽이든, 최종적으로는, 할인율이 필요한 것은 같습니다.
PEER Valuation시 시장 프리미엄의 3가지 검증법: 1. 주식시장의 시장 프리미엄의 타당성 검증, 2. 해당 산업의 시장 프리미엄의 타당성 검증, 3. 해당 기업의 시장 프리미엄의 타당성 검증
남양유업은 최근 경영악화로 당기순이익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으므로, PER을 통한 벨류에이션이 유효하지 않다. 따라서 EV/EBITDA를 통한 벨류에이션을 시행한다.
주식시장에 상장된 적정한 가치평가 대상은 매일 유업 뿐이다. 적정한 가치평가 대상은 사업유사성
재무적유사성
등의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는데, 매일유업 외에는 적정한 PEER를 선정하는데 한계가 있다. 해외 유업사를 찾아볼수도 있긴하지만 거기까진 귀찮아서 못하겠다..
지난 6년간의 평균적인 EV/EBITDA를 고려하면, 한국 유업시장은 8 ~ 10의 멀티플이 적정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남양유업은 업계2위의 업체이고, 앱솔루트 불가리스 등의 범국민적 이미지가 높은 제품을 판매 중이다. 매일 유업의 시장 프리미엄 멀티플이 8 ~ 10이라고 할 때, 남양유업의 시장 프리미엄도 크게 할인되거나 할증될 이유보다는 매일유업과 비슷한 8 ~ 10이 적정하다는 판단이다.
이제는 적정 EBITDA가 필요한데 이건 아트의 영역이다. 나의 가설상 남양유업을 인수한 한앤컴패니는 공격적인 시장 지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과거 2007년부터 2020년까지 남양유업의 EBITDA를 가지고 시장 프리미엄 8 ~ 10까지의 수치로 시뮬레이션을 시행했을 때 결과는 아래와 같다.
EBITDA가 적자가 아닌 시뮬레이션의 평균 EV/EBITDA는 7304이다. EV = MV + 순부채
에 의해 남양유업은 약 1500억의 부채를 안정적으로 유지중이므로 적정 시가총액은 7304-1500 = 약 5800억
이라는 계산이 된다.
참고로, 시장 분석과 기업분석은 모두 적정 매출과 영업이익, 순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것이다. 정확한 기업 벨류에이션을 위해서는 적정 실적을 추정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부여야 한다. 기업의 사업영역, 제품군, 제품군별 가격, 제품군별 주요 고객, 코스트, 경영진 등 많은 변수가 실적을 예상하기 위한 재료가 된다. 정확한 벨류에이션을 원하는 투자자는 실적예측을 위한 노력에 게으르지 않기 바란다.
PEER EV/EBITDA로 시뮬레이션한 남양유업의 적정주가는 5800억
으로, 현재(21년6월1일) 시가총액 5000억이므로 약 16%의 업사이드가 아직 존재한다. 중요한건 이후의 행보이다. 악성기업으로 이름을 떨쳤던 남양유업의 이미지를 잘 걷어내고 시장점유율을 높여나갈 수 있을지, 혹은 해외, 사업, 제품확장성을 통한 매출의 극대화(유업이라는 특정상 해외의 수출은 어려워 보인다)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가 시장 프리미엄(멀티플)을 상향조정할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
어떤 종류의 M&A에 있어서도 종국적으로는 대상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 이유는 기업가치평가가 M&A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대상기업에 대한 적정한 매수·매도가격의 기본적 판단기준이 되고 또한, 기업을 매수 또는 매도한 이후에도 동 M&A의 성공 여부와 동 M&A가 매수기업 또는 매도기업의 기업가치 극대화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사후 평가에 있어서도 기본적 판단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기법들은 다음과 같다. 벨류에이션을 해야하는 목적, 그리고 시장이나 기업의 상황에 맞추어 알맞은 벨류에이션을 선택하여야 한다.
가령, 기업청산의 경우 법적으로 순자산 평가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벨류에이션 방법은 맞지 않다.
다른 예로는, 성장주가 있겠다. 특히 바이오 업계와 같은 성장주는 효자상품 하나로 회사에 엄청난 이익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절대평가방식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시장가치를 인정받는다. 이러한 업계나 기업은 상대평가방식의 벨류에이션이 적절할 것이다.
절대평가방식 | 상대평가방식 (마켓어프로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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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컴어프로치 | 넷에셋어프로치 | ||
상장인 경우 | 상장기업의 경우 시장에서 MV가 이미 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평가할 필요가 없음 | ■ PBR ■ PSR ■ PER ■ EV/EBITD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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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인 경우 | ■ DCF ■ RIM |
■ 장부가 순자산 평가법 ■ 시가 순자산 평가법 ■ 보충적 평가방법 ■ 본질가치에 의한 평가방식 |
■ PBR ■ PSR ■ PER ■ EV/EBITDA |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 / 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EV / Capacity 비교 등) 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 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로 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대상기업과 동종 혹은 유사 업종에 있는 상장회사와 재무적 자료를 비교함으로써 기업을 평가 하는 방법으로 비교회사의 주식시장에서의 가치와 그 회사의 주요 재무지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대상기업에 적용하는 것이다. 대표적인 멀티플 지표로서는 PER 비교, EV / 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EV / Capacity 비교 등이 존재한다.
PER은 재무제표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로 취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이 분모가 되므로 당기순이익이 지닌 태생적인 한계를 갖는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외 금융손익과 영업외손익도 계산된 수치이므로 이익의 질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PBR은 금융기관의 보수적 가치평가나 자본비율이 높은 대규모 장치산업(건설업, 조선업 등)의 가치평가에 주로 사용된다. 그러나 회계원칙이 상이한 해외와의 비교가 어렵고, 고정자산이 적은 기업의 평가에 적절하지 않다. 무엇보다도 계속 기업을 가정한 미래의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과거의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된다.(selling사이드가 PBR로 기업가치를 산정하여 매각하려 한다면, 해당 기업의 주주들에게 배임 및 횡령으로 고소당할 우려도 있음)
PSR에서 사용되는 매출액은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에 비해 매우 클리어하므로 신뢰도가 높은 지표라고 할 수 있으며, 적자기업에 대해서도 가치평가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매출액이 증가하는 만큼 순이익이 증가할 거라는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 결함이 존재한다.
EV/EBITDA는 캐쉬플로우에 가장 근접한 수치이기 때문에, 매우 본질적인 수치라고 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 가치평가의 지표로 가장 선호된다. 그러나 EBITDA는 유형자산감가상각비를 포함하기 때문에, 기업 존속에 필요한 재투자를 고려하지 않으며 이로인해 실제 캐쉬플로우와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체 지표로 EBITA를 사용하기도 하며, MCKINSEY VALUATION BOOK에서는 상대가치 평가 지표로서 EV/EBITA를 가장 신뢰도 높은 지표로 설명하기도 했다.
네오팩트라는 회사가 상장할 때 공시되었던 주가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을 케이스스터디로 다루어 볼까한다. 증권신고서는 금융시장에서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알수 있는 매우 유용한 자료다. 평가대상회사가 어떤 비율을 적용할지 투자설명서에 이유가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다. 사례 기업은 PER를 적용하는 평가방법을 사용했고, 아래는 선정 이유이다. PER는 수익성을 잘 반영하고 있고, 성장성, 위험 등을 반영하고 있어서 적합하다는 의미이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왜 적용하지 않았을까? 먼저 PBR
은 금융기관이나 고정자산의 비중이 큰 장치산업에 유용하기 때문에 배제했고, PSR
은 비교기업간에 매출액 대비 수익률이 유사해야 하고 외형적 크기만을 비교하여 왜곡되므로 제외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EV/EBITDA
는 유형자산이나 기계장비에 대한 감가상각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산업에 유용해서 제외했다고 한다.
동종 회사를 고르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프로세스를 활용한다.(feat.mckinsey valuation)
1\. 산업분류표에 근거에 동일한 산업군 내에서 동일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사로 롱리스트 작성
2\. 이후 다음의 조건에 맞추어 쇼트리스트 작성(5~6개 사)
- 자본효율의 유사성: ROIC가 유사한 기업(기업가치창출모델에서 ROIC의 유사성)
- 매출유사성: 매출 성장율이 유사한 기업(기업가치창출모델에서 NOPLAT의 유사성)
- 자본구조의 유사성: 자본구조가 유사한 기업(기업가치창출모델에서 WACC의 유사성)
- 기술적 부분: 결산월을 매칭할 것, 상장후 6개월 경과할 것, 최근 2년간 감사의견 적정일 것 등
3.멀티플의 선호순대로 각 기업의 멀티플 작성순
- 영업이익/EBITA > 순영업이익/EBITDA > EV/EBITA > EV/EBITA > EV/EBIT > POR > PER
- 데이터 취득에 따른 현실적인 지표: EV/EBITA, EV/EBIT, POR, PER, PSR
- 각 기업의 멀티플 작성 시, 근 10년 간의 데이터를 통해 추세 분석
5\. 선정된 종목의 각 멀티플에 따라 벨류에이션 비교
- 멀티플 비교 시, 국가적/기업적 특성을 고려했을 때, 해당 기업이 받는 멀티플이 타당한 지 판단 필요. 예를 들어, 최종 비교 기업으로 선정된 A가 x20이라면, 해당 기업의 멀티플도 x20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해당 기업의 갖는 국가적, 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하는 작업이 필요함
비교리스트를 작성하다 보면 완벽히 동일한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을 다수 찾아내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80%이상 핏한 tier, 50%이상 핏한 tier로 나누어 상대가치 평가를 진행하면, 조금 더 객관적인 벨류에이션을 진행할 수 있다.
실제 코스피의 증권신고서에서는 아래처럼 여러 스텝을 거쳐가면 롱리스트에서 쇼트리스트로 줄여나간다. 롱리스트에는 98개사가 선정되었으며, 최종적인 쇼트리스트에서는 3개사가 선정되었다.
상대 가치 평가 시 멀티플 자체만으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어떠한 종류의 다른 멀티플들과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 비교해야 타당할지, 활용면이 중요합니다.
비교할 他 멀티플 대상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시장 상황이 너무 좋거나 혹은 너무 안좋아서 전체적으로 왜곡된 정보라면 비교할 의미가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상대평가 시에는 시장 전체의 자금 포화도를 고려하는 지표도 동시에 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지표로는 아래 2개의 지표가 있는데요.
위의 지표를 활용하여 타겟과 비교대상 멀티플 群 이 적당한 멀티플인지, 아니면 할인 및 할증이 필요하지는 않을지 고려해야 합니다.
이 방법은 대상기업을 상장되어 있는 기업의 가치와 유사하게 평가하는 방식으로 주식시장에서의 가치는 대상기업을 평가하는 출발점으로 매우 유용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상장 회사의 인수에 있어서는 인수 전의 시장가치에 상당한 Premium이 더해지는 것이 현실이므로 상기업의 평가에 있어서도 이러한 Premium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하며 또한, 이 방식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비교 회사들이 존재하여야 하고, 설령 비교 회사들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각 회사들의 회계처리방식에 차이가 있다면 그로 인하여 비교 재무 지수들의 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단점일 수 있다.
이는 최근 수 년간 유사한 기업인수의 사례와 비교하여 대상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각 거래에 있어서 인수가액과 피인수 회사의 주요 재무지수와의 관련성을 파악하여 대상기업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단위 : 억원)
Aggregate Consideration = 100%지분 인수가액 + 순인수부채
이 방식은 대상기업이 인수가액의 범위를 결정하는 데에는 가장 유력한 방법중의 하나이나 이러한 유사거래라는 것이 흔하지 않고 선정에도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설사 유사거래가 있다 하더라도 그 자료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절대 평가 방식의 핵심은 기업의 가치(EV)는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순자산)과 미래에 창출할 이익의 합
이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은 2000만원 밖에 없는 게임제작 회사가 년에 10억의 당기순이익을 창출한다면, 10년후 이 회사의 가치는 대략 2000만원 + (10/r)억
이 된다.(10억 * 10년 = 100억
이 아닌이유는 r이 이자율일 때 10억을 매년 이자율만큼 할인하여 무한등비급수로 계산했기 때문)
DCF 가치평가법은 미래의 예상 수익을 현재 가치로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환산하는 방식이다. 거의 동일한 사고법인 RIM 가치평가법은 DCF의 번거로운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 계산을 생략하고, 기업의 미래수익을 자기자본 * (ROE - CAPM)
의 방식으로 간단히 하는데 차이가 있을 뿐이다.(RIM에 의한 EV = 자기자본 + 자기자본 * (ROE - CAPM))
대상기업이 향후 창출할 수 있는 잉여영업현금흐름{Free Cash Flow=Net Operating Profits Less Adjusted Taxes [세후 영업이익 : 영업이익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EBIT에 대한 세금]+감상비/상각비/충당금 등- 자본적 지출 - 운전자본/기타자산의 증가}을 산출한 후 이를대상 기업의 가중평균자본비용(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으로 할인한 현재가치 (Present Value)의 합을 기준으로 대상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추정기간은 5~10년이 일반적이며 최종 추정연도 이후의 잔존가치(Continuing Value)는 최종 추정연도의 FCF를 WACC(또는 WACC-고정성장률)로 나눈 것 또는 최종 추정연도의 EBITDA를 적정배수(EV/EBITDA Multiple)로 곱한 수치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평가된 기업의 영업가치(Operating Value)에 비 영업자산[Non Operating Asset : 초과 현금(Excess Cash), 각종 대여금(Loan), 투자자산(투자 유가증권 등) 및 비업무용 자산(Idle Property)]의 시장가치(Market Value : 매각 또는 정리할 경우 Additional Cash-in 금액)를 더하고 여기에 부채를 차감하여 대상기업의 실질적인 인수가액(Cash-out)을 산정할 수 있다.
이 방식은 현존하는 기업가치평가 방법 중 가장 신뢰할 만하고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므로 어느 특정 회사의 기업가치평가를 예를 들어 그 원리 및 접근방식을 상세히 알아보기로 하자
동 평가방식은 대상기업의 현금흐름을 기업인수로 인한Synergy효과까지도 모두 반영하여 추정하고 이를 근거로 현재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이다.이러한 평가방식은 매우 복잡하고 또한 사업에 대한 깊은 이해도가 동반되어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상기 DCF방식으로 도출된 기업가치에 사업을 분석하여 동 대상기업을 인수하고 난 후 추정되는 Synergy효과를 반영한 적정한 Range의 Premium을 포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대상기업의 경영을 통한 현금흐름으로 투자된 인수가액을 회수하는 데에 소요되는 기간을 바로 회수 기간이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과거의 경험에 의하여 회수기간은 5~6년으로 결정하여 그 기간 동안의 현금흐름을 복잡한 현재가치할인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합하여 평가액을 결정하는 방식이다.방식: 미래 5~6년간의 순 현금흐름 + 자본적 지출의 합계 = 평가액
세법(상속세법)상 자산의 평가는 시가에 의한 평가를 원칙으로 하는데, 주식의 경우 증권거래소와 코스닥 등록 주식의 종가 및 기준가격은 시가로 보므로 본 장에서는 이러한 상장 및 등록법인의 주식에 추가적인 평가는 생략하기로 하자.
한편, 기타 시장성 없는 비상장 주식은 순 손익가치와 순 자산가치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상속세법상 되어 있는데 순 손익가치는 과거 3년간의 주당 순손익을 가중 평균 한 것을 미래 영구적인 현금흐름(Perpetuity)의 추정치를 사용하여 적정이자율로 할인한 현재가치로서 현금흐름에 의한 할인 모형과 유사하며, 순 자산가치는 법인의 주당 장부가치와 유사하다.
최근 3년간 주당 순 손익액의 가중평균액 ÷평균이자율
각 사업연도의 순 손익액의 계산 = ① - ② + ③
① 세법상 각 사업연도소득(세무조정된 소득)
② 차감항목 : 법인세액과 손금부인된 벌금, 공과금, 업무무관경비, 과다경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접대비 및 기부금 한도초과액 등 법인이 지출한 비용이나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손금불 산입된 금액
③ 가산항목 : 익금불산입된 국세 및 지방세 과오납금 환급이자, 비업무용토지 취득세 중과분 환급액 등 법인의 수익이나 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익금불산입된 금액
④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계산
순자산가액 ÷발행주식총수
동 평가 방식은 유가증권 인수업무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주식의 본질가치를 구하는 방식으로 주식공모 시 공모가의 기준이 되는데 그 평가방식은 다음과 같다.
주당 자산가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
순자산가액: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순자산가액에 가산항목과 차감항목을 가감하여 산출함
① 가산항목 : 분석기준일까지의 유상증자, 재평가적립금 등 자본잉여금 증가액
② 차감항목 : 이연자산, 회수불능 채권, 퇴직금추계액에 미달액, 분석기준일까지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배당, 상여 등
발행주식총수
분석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자본환원율 : 5개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 평균치의 1.5배를 적용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동 평가방식은 주식 공모 시 그 기준이 되는 방식으로 비상장주식을 상장 또는 등록하고자 할 경우 그 공모가를 추정하는데 유용하게 쓰일 수 있으며 또한 현재 기업의 자산으로서의 가치와 향후 수익 창출원으로서의 가치가 혼합되어 있는 장점이 있으나 미래에 대한 추정이 불확실하고 진정한 미래의 기업 내재가치인 현금창출(Cash Generation)을 나타내지는 못하는 단점이 있다.
주가 및 거래량의 최근 동향에 따른 평가 방법에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일정 기간 동안의 대상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을 분석함으로써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그 기간은 짧게는 최근 30
60일에서 길게는 3
5년으로 정하는 것까지 회사의 상황에 맞도록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이 역시 일정 기간 동안에 있어서 가격대별로 그 거래량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통하여 매수자는 최근 주주들이 대상기업의 주식을 실제로 얼마에 취득하였는지를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장기에 걸쳐 대상기업의 주가의 변동과 종합주가지수의 변동을 비교하는 방법이다.
동 평가방법은 상장 및 등록기업처럼 시장성이 있는 주식인 경우 그 주식의 가치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시가에 의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시장성에 기인하는 평가방식으로 인수로 인한 대상 기업의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지 않고 과거의 역사적인 자료에만 의존하여 미래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매수자에게 회사의 가치에 대한 과거의 자료를 자세히 제시하고 있어서 매수자가 다른 방법으로 대상기업을 평가하더라고 주요한 참고자료로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식은 대상기업의 세금공제 후 이익(Net Income)에 유사한 공개기업의 주가수익률(PER)을 적용하여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으로 유사한 공개기업의 연도별 PER에 연도별로 적정 가중치를 부여한 후 이의 가중평균을 근거로 대상기업의 주가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그 밖에 평가 방법들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이는 투자자가 대상기업으로부터 기대하고 있는 배당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대상기업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현금흐름 대신 배당을 이용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현금흐름에 의한 평가방법과 동일 하다. 물론 이 경우에도 잔여가치를 추정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하여는 앞서서 설명한 내용을 참조하기로 하자.
대상기업의 순 자산가액(장부상 총자산-장부상 총부채±시가에 의한 조정 등)에 1.5~2.5배의 배수(Adjusted Net Asset Multiple Range)의 배수를 곱하여 평가하는 방법이다. 배수는 대상 기업의 향후 영업전망, 수익성, 매수자의 인수목적 등에 따라 다르게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백화점, 호텔 및 주유소 등 자산의 규모, 등급 및 입지에 따라 기업의 가치가 영향을 받거나 평가되는 사업영역에 사용할 수 있다.
대상기업의 매출액에 0.5~1.5배의 배수를 곱하여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 Internet 기업 등 E-Business에 연관된 신종 사업의 수익 Model로 일부 사용되고 있다.
대상기업의 영업자산 및 제반 영업관계를 현재와 같은 상태로 만들기 위하여 소요될 대체비용으로 대상기업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영업 초기에 거액의 개발비 등의 투자를 요하는 회사거나 유통망의 확보 단계에서 거액의 손실이 예상되는 회사의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무형의 자산 가치에 대하여 적절히 평가하고자 할 때에도 적용할 수 있다. 상표의 가치 (Brand name) 또는 명성(Loyalty) 등이 그러한 예이다.
모든 기업은 최소한의 청산가치를 갖고 있다. 즉, 회사의 청산 시에 회사의 자산 및 부채를 정산할 때에 실현되는 현금액으로 대상기업을 평가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방법은 극히 예외적으로 이미 대외 지급불능의 단계(Default)에 처한 회사 또는 영업이나 경영권에 대한 Premium을 포기한 회사 등에게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사양국면에 접어든 제품의 제조회사의 경영자: 그들은 어떤 이유에서든 회사의 저성장 또는 (-)성장을 예상하고, 신제품을 위한 수평적 혹은 수직적 확장을 통한 시너지효과를 추구한다.
우호적으로든 적대적으로든 다른 회사를 매입할 수 있는 자금동원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
M&A거래를 주선하고 매도 또는 매수측에 자문 제공, 참여자들 간의 의견조정 및 협상의 진행 등 거래전반에 걸쳐 관여하며 거래를 이끌어 나가는 Coordinator역할을 함. 그 기능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M&A 중개기관에 관하여는 당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이니 만큼, 자세히 알아보자.
당사자끼리 추진하는 M&A는 비밀을 지키기 쉽고, 상담의 진행이 신속하며, 중개자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것 등 장점이 있으나, 인수대상 기업을 선택하는 범위가 한정되어 자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대상물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기 어렵고, 또한 대립이나 갈등이 있을 때에는 조언이 힘들며 상대방에 대한 객관적판단이 어렵다는 단점도 있다.
기업을 매매하는 M&A는 매도측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적인 상품을 매도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가 적용될 수 있는데, 상품매각과 마찬가지로 M&A를 추진하면서 너무 서둘러 매도하려는 기색을 보이면 인수측에 약점이 보이게 된다. 사실상 매도측은 대부분의 경우 자금사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일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때 외부전문가 특히 중개기관을 이용하면 인수가격을 객관적 자료나 확정된 방법에 의해 산출하여 적당한 가격에 귀착 시킬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당사자끼리 조정하기 힘든 일도 무난하게 조정할 수 있다.한편 인수측 입장에서 보더라도 기존의 사업분야에서 벗어나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려는 경우에 M&A는 상당히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는데 인수대상 기업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외부전문가의 정보가 도움이 될 것이다. 외부전문가나 중개기관의 수중에는 어느 정도 매각의사가 확실한 기업의 정보가 집중되어 있고 그 회사에 대한 접근 또한 용이하므로 광범위한 후보 중에서 인수측의 의향에 맞는 기업을 효율적으로 선정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한 접근을 시도할 경우 중개자는 인수측 회사를 숨기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탐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인수대상 회사에 대하여 불필요하게 인수측 의사를 알리지 않고 최종적인 선정작업을 진행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볼 때 M&A를 원하는 인수측이나 매도측 모두에게 용이한 거래, 적정한 가격산정 등을 위해서는 중개기관의 필요성이 매우 크며, 사실상 대부분의 M&A가 중개기관의 도움 없이 이루어지기는 어렵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M&A 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수, 매도를 중개하는 중개기관으로는 투자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 중개전문회사, 법률회사, 회계법인, 경영자문회사 등이 있다. 이 중 중개전문회사는 독자적인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특정한 영역에 속하는 기업들의 M&A거래를 중개하는 전문회사로서 대형 금융기관에서 잘 취급하지 않는 중소 규모의 거래를 주로 다루는 특징이 있다.
제대로 된 M&A중개회사라면 거래의 중개에만 그쳐서는 곤란하다.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파악하고 두 기업의 합병으로 기업의 효율이 높아지는지 면밀히 검토한 뒤 M&A를 성사시켜야 할 것이며 M&A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사후관리까지 어느 정도 해주어야 한다.
결국 중개기관은 매도 매수자의 원활한 Deal을 돕고, 매도측이나 매수측 양자가 단독적인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RISK를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기본적으로 주식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주식의 가격은 곧 시가총액으로 표현되는 기업의 가치를 의미합니다. 최초 상장(IPO)되는 기업의 경우 이러한 시장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기에 최초 거래일 얼마에서 거래가 될지를 결정하는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물론 비상장 주식도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이 있긴 합니다. 또 그 가격은 상장이후 매매 시 참고지표로서의 역할도 하게됩니다. (비상장에서도 3만원에 거래되었는데 상장되었으면 유동성프리미엄을 감안해서 그 보다는 높은 가격을 받아야 하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게되고 실제로 IPO 이후 주가는 과거 장외가격보다는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먼저, 주식의 상장은 크게 사전 준비-예비심사-일반공모-상장의 과정을 거치는데 상장을 하려는 기업은 우선 사전준비 단계에서 주간 증권사를 결정하고 증권사를 통해 실질적인 상장절차를 밟아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수요예측과 청약이라는 공모절차를 거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주간사는 기업의 실사를 통해 기업가치를 평가, 공모가격(범위)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제시된 공모가격 범위에서 기관투자자의 수요예측을 통해 최종 상장가격이 결정됩니다.
정리하면 아래와 같은 절차를 통해 상장 당일 기업의 주가가 결정되고 거래가 시작됩니다.
A. 주간 증권사의 실사 및 가치평가
B. 공모 희망가액 결정 (예 : 9천원 ~ 1만2천원)
C. 수요예측을 통해 최종 공모가 결정 (예 : 1만원)
D. 청약
E. 상장일 공모가의 90% ~ 200% 사이에서 장 시작 전 호가접수를 통해 시초가 결정 (예 : 9천원 ~ 2만원)
만약 1만원에서 공모가가 결정된 기업이 상장 당일 2만원의 시초가로 거래가 시작되고 당일 상한가(+30%)를 기록하면 흔히 "따상"이라고 아래와 같이 뉴스에 나오게 됩니다.
모바일 게임 업체 모비릭스가 코스닥 상장 첫날인 28일 상한가로 마감했다. 이날 모비릭스[348030]는 시초가(2만8천원) 대비 가격제한폭(30.00%)까지 오른 3만6천4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로써 상장일 시초가가 공모가(1만4천원)의 2배로 형성된 뒤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하는 이른바 '따상'을 기록했다.
그럼 주가 결정의 시작이 되는 증권사의 가치평가 즉 공모 희망가액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것이 IPO 청약투자의 출발이고 기업을 이해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상장을 위해서 기업은 투자설명서 등을 통해 회사의 개요와 투자위험요소 등을 투자자에게 공시합니다. 우리는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된 투자설명서를 통해 주관사가 기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했는지와 회사의 사업내용, 주주의 관한 사항, 공모자금의 사용계획 등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 투자설명서
신규상장을 위한 투자설명서에는 기업에 관한 사항뿐만 아니라 주간사의 실사(Due Diligence) 내역과 기업의 가치평가 과정이 상세하게 나와있어 개별 기업뿐 아니라 해당 산업에 대한 이해와 밸류에이션 과정을 이해하는 좋은 자료가 됩니다.
증권사가 기업의 공모가액을 결정한 근거는 투자설명서 중 제1부 모집 또는 매출에 관한 사항 중 4번 인수인의 의견(분석기관의 평가의견)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기업의 가치평가는 크게 비교가치법과 본질가치법으로 구분됩니다. 증권사의 공모가 결정에도 동일하게 이러한 비교가치법과 본질가치법을 활용하며, 보통 기업가치는 비교가치법을 통해 결정되지만 투자설명서에는 비교가치법과 본질가치법 모두를 통해 기업의 가치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질가치법은 기업의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식으로 주로 비상장 기업의 합병 시 가치평가를 위해 사용되며 공모가를 결정하는 데에는 단순 참고로 활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비교가치법은 우리가 흔히 기업의 적정가치를 계산할 때 사용하는 PER, PSR, EV/EBITDA 등을 이용해서 기업의 가치, 즉 시가총액과 주가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을 참고)
본질가치평가법은 2002년 8월 "유가증권인수업무에 관한 규칙" 개정 이전에 공모주식의 평가를 위해 사용하던 규정상의 평가방법으로 최근 사업연도의 자산가치와 향후 2개년 추정실적을 기준으로 한 수익가치를 1과 1.5의 가중치를 두어 산출하는 절대가치 평가방법의 한 기법입니다. 그러나, 본질가치를 구성하는 자산가치는 역사적 가치로서 기업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과거 실적을 중요시한다는 점에 있어 한계가 있으며, 또한 이를 보완하는 향후 2개년간 추정손익에 의해 산정되는 수익가치는 손익 추정 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 추정기간의 불충분성 및 자본 환원율로 인한 기업가치의 고평가 가능성 등은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상대가치 평가방법(PER 비교, EV / EBITDA 비교, PSR 비교, PBR 비교, EV / Capacity 비교 등) 은 주식시장에 분석대상 기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품을 주요 제품으로 하는 비교가능성이 높은 유사 기업들이 존재하고, 주식시장은 이런 기업들의 가치를 평균적으로 올바르고 적정하게 평가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분석대상 기업과 비교기업을 비교, 평가하는 방법으로서 그 평가방법이 간단하고 연관성을 갖기 때문에 유용한 기업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기업의 선정 시 평가자의 주관 개입 가능성과 시장의 오류(기업가치의 저평가 혹은 고평가)로 인한 기업가치 평가의 오류 발생 가능성은 여전히 상대가치 평가방법의 한계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은 절대가치 평가방법
과 상대가치 평가방법
이 있다. 절대가치 평가 방법 중 DCF법(Discount cash flow, 현금흐름할인법)은 현재 실적보다 미래 성장성으로 기업가치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기업가치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될 수 있어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절대가치 평가법에 해당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판례분석에 의하면 △ 상증법에서의 보충적 평가방법
, △ 자본시장법의 본질가치평가법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1:1.5로 가중평균하는 방법), △ DCF
가 존재합니다.
상대가치 평가방법에는 △ PER(주가수익비율) 비교
△ EV/EBITDA(상각전 영업이익 대비 기업가치) 비교
△ PBR(주가순자산비율) 비교
△PSR(주가매출비율) 비교
△EV/Pipeline(파이프라인 대비 기업가치)비교
등이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비슷한 사업 모델을 가진 동종업계 기업의 평균 PER(PEER Valuation)을 구해 할인율을 적용해 공모가 밴드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면 A회사와 비슷한 B회사가 현재 주식시장에서 순이익 대비 10배 정도로 거래되고 있으니까 이번에 상장하는 A회사의 가치를 순이익 100억원의 10배인 1,000억원 정도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B회사만을 비교로 하지는 않고 유사한 다수 기업을 먼저 비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들 기업의 평균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해당 평가 기업의 할증/할인 요소를 더해 가격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비교가치 평가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지표는 PER이지만 순이익으로 기업평가가 어려운 경우 등 경우에 따라 PSR이나 EV/EBITDA 등으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특히 공모가 책정에서는 ‘피어그룹(비교기업)’이 매우 중요합니다. 기업가치 산정을 위한 비교집단에 어떤 기업을 넣느냐에 따라 기업의 밸류에이션이 달라지기 때문인데요. 현행 공모가 산정 논란에서 중심은 ‘피어그룹’입니다. 빅히트도 연예기획사의 가치를 평가하면서 저평가 상태였던 SM을 빼고, 네이버와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은 것이 문제로 지적됐으며, 앞서 SK바이오팜은 글로벌 제약사 4곳을, 카카오게임즈는 시가총액 790조 원에 달하는 중국 텐센트 홀딩스와 넷이즈, 넷마블, 엔씨소프트를 피어그룹에 넣고 평균 PER을 측정했습니다..
최근 공모로 이슈가 되었던 빅히트의 상대가치 기준을 잠시 알아볼까요. 빅히트는 EV/EBITDA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방법은 설비투자와 감가상각비 등 비현금성 비용이 많은 제조업에서 공모가를 책정할 때 종종 사용됩니다. PER이 주가를 주당 순이익 배율로 따진다면 이 방식은 순이익이 아닌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시총을 계산했다고 보면 됩니다. 빅히트의 서울 용산구 신사옥 이전으로 늘어난 리스부채 감가상각비가 영업이익에 포함돼 기업가치가 훨씬 커진 것입니다.
최근 상장하는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와 오로스테크놀로지를 통해 실제 비교평가방법을 통해 기업을 평가하고 공모희망가액을 결정하는 과정의 예를 보겠습니다.
먼저 에스케이바이오사이언스의 경우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EV/Capacity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했습니다. (적정 방식인지에 대한 의문과 고평가에 대한 일부 지적이 있기도 했습니다. 비교기업 중 하나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동일한 CMO기업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아직 실적을 내지 못하고 있는 성장단계의 인터넷 기업의 가치를 회원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도 비슷한 논리적 접근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EV는 EV/EBITDA의 EV로 기업의 시장가치 (Enterprise Value)를 의미합니다. 간단히 시가총액과 순부채의 합으로 산출되는데 기업을 인수할 때 실제로 필요한 총자금을 보여주는 역할도 합니다. 당연히 EV가 계산되면 역으로 시가총액이 계산되겠지요.
EV / Capacity 배수를 적용한 상대가치 산출 결과
보다 일반적인 PER 방식의 비교산정법의 경우 아래와 같이 비교기업을 선정하고 비교기업의 평균 PER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공모가격을 결정합니다. 아래 예시는 오로스테크놀로지 투자설명서 중 공모희망가액 산정에 관한 부분입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이렇게 주간사가 공모 희망가액 밴드를 결정하면 수요예측을 통해 각 기관들이 희망 가격을 제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공모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기관들 역시 수요예측을 통해 가격과 물량, 의무보유 확약 등을 제시해서 물량을 배정받게 되는데 밴드 상단을 초과해서 가격을 제시하는 기관이 많으면 희망가액 밴드를 초과한 공모가각 결정되기도 합니다. 최근 상장을 진행 한 네오이뮨텍 같은 경우도 공모가 밴드는 5,400원~6,400원 이었지만 확정 공모가는 이보다 높은 7,500원에 결정되었습니다.
상장기업의 투자설명서는 그 기업과 산업을 이해하는 가장 좋은 교과서입니다. 그리고 다양한 기업을 평가하고 밸류에이션 하는 노하우를 얻을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은 기본적인 방법론만 알고 있다면 합리적 상식에 기초해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결국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수의 매매에 의해서 기업의 주가가 결정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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