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V = 영업가치 + 비영업가치
  • EV = MV + netDebt

금융기관 자산·부채 이전의 법률문제(박 훤 일)

금융감독위원회는 6월 29일 새벽 BIS 자기자본비율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에 대한 경영평 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5개 은행이 승인을 받지 못하여 다른 은행에 인수시키기로 했다고 발 표했다. 이에 따라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 등 5개 은행은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 로 인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들을 각각 인수한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등 5개 은행 은 29일 퇴출은행 영업점에 일제히 계약이전 안내 게시문을 공고했다. P&A 방식이란 그 법적 성격은 무엇이며 어떠한 장점과 문제점이 있는가. 또 금감위가 은 행간 인수·합병(M&A) 대신 이 방식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파산상태에 이른 금융기관을 퇴출(exit )시키는 것은 일반 기업의 도산(bankruptcy ) 절 차와는 크게 다르다. 금융기관은 예금자 보호와 지급결제 시스템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 질서의 유지가 중요하므로 으로는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에 주력하고, 일단 금융기관이 도산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이를 정리 재건하는 데 역점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퇴출은 채권자간 잔여재산의 평등한 분배라는 도산절차 본래의 목적 외에 예금자 보호 내지 신용질서의 유지라는 정책적인 고려가 행해지게 마련이다.

1 . 금융기관 퇴출의 방법

외국의 예를 보면 파탄은행의 처리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의 존속 여부와 관련하여 존속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직접 자금지 원(direct assistance), 자금지원을 수반한 합병(assisted merger )이 있고, 폐쇄를 전제로 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금의 지급(insured deposit payoff), 예금의 이전(insured deposit transfer ), 자산·부채 이전(purchase and assumption ; 이하 P&A 라 함), 가교 은행(bridge bank)의 설립 등이 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예금보험 가입은 행이 폐쇄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의 악화로 폐쇄 이외에는 다른 수단의 채택이 곤란하 거나 그러한 수단이 실패한 경우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에 관여하게 된 다.
 
이번에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 금융사상 처음으로 BIS 자기자본 미달은행을 퇴출시킬 때 P&A 방식을 채용했다. P&A란 우량 금융기관(이하 은행에 초점을 맞추어 은행 이 라 함)이 부실 은행을 인수할 때 불량채권을 제외한 우량 채권과 자산을 2∼3개월내에 일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간의 M&A 방식을 택하면 6∼24개월이 소요되므로 부 실 은행을 정리하는 데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 P&A 의 개념

가 . 법적 성격

P&A는 말 그대로 자산의 매입과 부채의 인수를 말한다. 퇴출은행과 인수은행이 계약 을 맺고 우선적으로 퇴출은행의 예금채무는 전부, 그밖의 부채는 선별적으로 인수한 후 그 인수금액에 해당하는 우량 자산만 매입하는 것이다. 예금자 보호에 따른 공적 부담 을 최소화하고 기존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formula)이므로 만일 자산·부채의 대등액을 상계한 후 우량 자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예금보험기구에서 지원 한다.
 
그러므로 P&A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이 중요하고 이에 의거하여 퇴출은행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작업을 거치게 된다. P&A의 법적 성격은 자산의 매매와 채무 인수이며 그 결과 계약상의 지위가 인수은행에 이전되는 것이다. 만일 제3자 대항요건 을 갖추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퇴출은행에 대한 보증인이 인수은행과 보증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퇴출은행과 계약을 맺은 것 이라고 주장할 경우 인수은행으로서는 보증채무 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6월 29일 금감위는 5개 퇴출은행을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의 규 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부실 은행들이 경영개선 명령의 이행 또는 여 타 금융기관과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 등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를 계속할 경우 예금채권에 대한 지급불능 및 거래기업의 연쇄도산 등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예금 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로서 계약이전 결정을 내렸다. 즉 긴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금감위의 계약이전 결정 및 인수은행의 동의라는 절차를 밟 아 P&A를 추진하되 추후 인수은행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인수은행과 퇴출은행간에 정식으로 P&A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P&A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했다. 왜냐하면 일부 자산·부채(예: 실적배당형 신탁)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추가 부담을 우려한 인수은행들이 관리업무만을 대행하는 사무위임 계약이라고 고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인수은행으로서는 퇴 출은행의 고객이 아닌 퇴출은행의 관리인과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앞으로 예상되는 법정시비에 말려들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실적배당형 신탁을 계약이전으로 보면 인수은행이 계속 만기까지 운용할 가능 성이 높지만, 사무위임 계약으로 보게 되면 관리인 주도하에 펀드별로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7월10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에 대 해 자산실사 이후에는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되, 3개월간의 실사기간중에 중도해지하면 원금만 보장해주고 그 사이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에 9% 배당을 붙여 지급하기로 처 리원칙을 확정했다(매일경제 98.7.13자 2면).

나 . 영업양도·합병과의 비교

P&A는 상법상의 영업양도나 합병(M&A )과는 달리 인수은행으로서 퇴출은행의 직원 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인수은행은 원칙적으로 채무인수의 범위 내에서 대상 자산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갖는다.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P&A 약정서에 규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법상의 영업양도(41조 이하)에 있어서는 영업을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 으로 본다. 따라서 양수은행은 업무용 자산 및 부채는 물론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래관계, 영업상의 노하우, 종업원을 포 함한 경영조직을 이전 받게 된다. 영업양도에 있어서도 주요 자산, 점포망의 일부, 사업 의 일부분만 양수할 수도 있으나 상법상의 효과( 금지, 의 계속사용 여부에 따른 채무변제 효력 등)를 고려할 때 기능적으로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라야 할 것이다.
한편 합병은 합병대상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및 종업원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것이 며,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미리 재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합병절차가 상법에 비해 크게 간소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다.  

다 . P&A의 종류

P&A는 계약 방식에 의하므로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95년 말까지 성공적으로 미국의 부실 저축기관(S&L)을 정리하였던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 rust Corporation ; RT C)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의 P&A를 이용하였다.
즉 ① 인수기관이 금융기관 전체를 인수하는 전체(Whole T hrift ) P&A에서는 현금과 우량 증권, 기타 자산을 인수하였으며, ② 표준(Standard) P&A에서는 인수기관이 다양 한 자산의 집합을 선택할 수 있었다. 또한 ③ 점포망(Branch ) P&A에서는 인수기관에 필요한 점포를 선택적으로 인수할 수 있었고, ④ 저당대출채권(Mortgage) P&A는 인수
 
기관이 환금성이 좋은 1- 4세대 주택의 선순위 저당대출 채권을 입찰할 수 있었다.
그런데 ①과 ②의 경우 인수기관은 예금 전부 또는 예금만을 선택적으로 인수할 수 있었으나, ③의 경우에는 전체 예금과 예금을 차별 없이 모두 인수하여야 했다. 이번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P&A는 금감위의 지도 내지 종용에 따른 것으로 ① 또는 ② 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3 . P&A 의 절차

P&A 방침이 결정되면 해당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외국환업 무·신탁업무 등에 대한 인가·허가가 취소되며, 해당은행의 상근·비상근 임원의 업무 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원칙적으로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인수은행이 결정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시스템의 혼란을 우려하여 금감위가 짝짓기를 주선하고 사 후에 계약을 체결한 후 인수은행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을 택하였다.
 
P&A 계약을 체결한 인수은행은 부실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여 인원과 조직을 재정비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로써 주주와 임원에게 부실화에 다 른 책임을 묻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P&A는 선택적으 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점에서 영업양도와 비슷하지만 종업원에 대하여는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다르다.
 
또 P&A는 금융기관 M&A와는 달리 부실 은행의 자산 및 부채, 조직 및 인력을 승계 할 필요가 없다. 부실 은행을 인수·합병하는 것은의 확대재생산이 우려되며, 부실 은행의 주주와 임직원에 대해 부실화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 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또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M&A가 아니므로 인수하지 않 은 영업부문의 정지, 부실 은행이 발행한 신용·현금카드는 인수은행이 재발급하지 않 는 한 그 사용이 제한된다.

4 . P&A 의 문제점

가 . 실무상의 문제

부실 은행 처리방안으로서 P&A는 매우 합리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법률상·현실적 인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P&A가 성공하려면 자산인수와 실사과정에서 외국인 주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금감위는 우리나라에서 P&A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인수은행들로 하여금 여신·수신·신탁·국제 등 4개 분야별로 P&A 방식으로 부실 은행 을 정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정밀 검토하여 매뉴얼을 만들도록 했다.

나 . 同伴부실화의 우려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자산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P&A가 진행 될 경우 우량 은행의 부실화를 우려한 내·외국인 주주들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주 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에 합의한 경영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 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로부터 부실 은행의 자산·부채 이전 요청을 받은 한미은행이 대주주인 BOA측의 반대로 P&A에 소극적이었으며, 국민은행도 외국계 주주들(예컨대 지분 2.3%를 보유한 Prudential Portfolio Managem ent A sia 등)이 국민은행의 자산건전 성과 신용을 하락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은행측에 공식 통보해 왔다.
 
금감위는 우량 은행의 동반부실화를 막고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인수은행은 퇴출은행의 예금 등 부채와 대출금 등 우량 자산만 인수하게 하고 부실 자산은 성업공 사로 넘기기로 했다. 금감위는 국제기준에 입각하여 철저한 자산실사를 하므로 자산가 치를 확대 가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그 차액은 실세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부 채권(FRN )을 예금보험공사가 정부 보증으로 발행해 이를 출연하는 방식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자산의 추가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산실사가 끝난 후 6개월내 인수은행의 귀책사 유 없이 부실화된 경우 성업공사에 이를 재매각할 수 있는 권리(put back option )를 주 고 매각에 따른 손실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해줄 방침이다. 퇴출은행 자산인수로 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면 금감위가 증자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밖에 인수은행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부실 채권도 50%까지 성업공사가 별도 매입 토록 하고, 부동산 등 고정자산은 인수은행이 자율의사에 따라 원하는 것만 매입하도록 했다. 고용승계의 경우도 인수은행이 퇴출은행 직원중 인수작업에 필요한 직원만을 선 별적으로 고용토록 해 부담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 . 실적배당형 신탁의 인수

금감위는 인수은행이 실적배당형 신탁도 다른 우량 자산과 마찬가지로 인수하되 앞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산실사 이후에는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실사기간중에 중도 해지하면 원금만,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원금과 9%의 배당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 다.
한편 외국인 주주들은 퇴출은행과의 짝짓기 당시 정부가 인수은행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고용승계 및 실적배당형 신탁상품까지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경영진 문책 등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은행 주식의 39.7%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주주 대표는 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P&A의 승인 반대 퇴출은행 직원의 고용승계 불가 인수후 발생하는 부실 여신에 대한 보장 기간을 1년으로 연장 성업공사의 인수가격 명확화 실적배당형 신탁자산의 인수 금 지 인수에 따른 잉여 고정자산 처리 지급보증 인수 불가 등의 내용의 의견서를 보 내왔다(매일경제 98.7.3자 1면).

라 . 기타 爭 點

신탁과 함께 문제가 된 퇴출은행의 회사채 등에 대한 지급보증도 발행기업의 부도 등 으로 대지급 의무가 발생한 부분과 외화 지급보증만 인수은행에 넘기기로 했다.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계약이전 시점에서 인수대상 범위를 결정하자는 것이 금감위측 견해지만 인수은행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인수후 6개월내에 인수하지 않기로 한 자산은 제외하 자는 의견이다.
그리고 성업공사에서 인수해주는 부실 자산과 관련하여 인수은행은 고정 이하는 물론 요주의 여신중 법정관리·화의신청중이거나 협조융자기업 여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 장을 내놓고 있다.

마 . 퇴출은행 직원의 비협조

은행퇴출 10일이 지나도록 이상과 같이 허다한 문제점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금감위는 당초 부작용이 가장 적을 것으로 기대된 P&A 방식의 퇴출작업이 사실상 실 패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전개될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M&A 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 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문화일보 98.7.6자 2면). 이는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5개 은행을 동시에 구조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P&A 방식의 부실 은행 정리작업이 퇴 출은행 직원들의 반발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드러낸 데다 퇴출 발표후 1주일이 지나도록 퇴출은행 직원들의 업무 복귀율이 10% 수준에 머무는 등 교 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수은행들은 퇴출은행의 지점장과 금고담당 직원들을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5 . P&A 관련 Q&A

◁ 퇴출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함에 따라 동 은행에 대한 대출이 디폴트 사유 (event of default)에 해당하지 않는가?

차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출계약서상의 디폴트 사유에 해당한다. P&A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제3자에 대한 확정일자부 통지(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 (채무인수의 경우) 등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만일 차주의 본건 채무가 차주인 퇴출은행과 인수은행간의 P&A 약정서의 이전대상 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다면 자산상태가 보다 건실한 우량은행에 인수되는 것이므로 굳 이 이를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대주(majority lender )의 입장에서 이를 디폴트 사유로 선언한다면 크로스 디폴트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툼이 있는 본건 대출이 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 퇴출은행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에서 불충분한 변제를 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은행측은 채권자로서 차주인 퇴출은행과 차주인 인수은행간의 본건 채무인수에 승낙하는 것으로 족하며(준거법이 외국법일지라도 내용은 동일함)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터에 굳이 새로운 채권을 성립시키는 경개(novation ) 방식을 취할 필요는 없다 고 본다.
그리고 채권자로서 본건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대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행사의 포기(waiver ) 조항에 의하여 승낙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이를 승낙할 수 있음을 주장하면 될 것이다.

◁ 퇴출은행의 대출약정 (Commitme nt)도 인수은행에 이전되는가?

퇴출은행이 아직 대출을 집행하지 않은 대출약정액은 그 대출조건이 시장여건에 비추 어 현저히 열악하지 않다면 퇴출은행의 채무로서 원칙적으로 인수대상이 된다. 대출계 약상의 대출 약정은 대주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대주인 퇴출은행이 이를 이전대상에 명시하고 차주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음으로써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것이다.
 
P&A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인수은행이 인수 여부의 선택권(option )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 금감위가 주도한 P&A 거래는 일괄인수 원칙인 데다 인수은행으로서도 퇴출은 행이 이미 상당액의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를 지급받은 대출 건을 인수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무상으로는 아직 대출기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인수은행측에 대출약 정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인수은행이 자산실사에 앞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정액 이상의 대출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방침을 통고하는 경우에 는 차주의 사업수행이 곤란해지고 복잡한 손해배상책임을 야기하게 되므로 주간사·대 리은행(lead manager , agent )과 협력하여 대출참가(loan participation ) 거래 등을 통해서 라도 당초의 대출약속을 이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 퇴출은행의 지급보증은 인수은행에 이전되는가?

인수은행과 퇴출은행(금감위가 선임한 관리인이 대표권 행사) 사이에 유효한 P&A 약 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으나, 외화표시 지급보증은 인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금감위와 인수은행이 합의하였다. 외화표시 지급보증의 경우 보증채무의 인수가 되며 인수은행이 채권자의 승낙을 받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M&A의 유형별 분류, M&A의 스킴 종류

M&A의 스킴별 장단점

  장점 단점
주식양도 양도인 ・주주가 직접, 거래의 대가로서 현금을 획득할 수 있음 ・전 자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일부의 원하는 사업만을 떼어내서 인수할 수 없음
・복수명의 주주가 존재하는 경우, 전 주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릴 가능성이 있음
양수인 ・회사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부가외 자산 이나 우발채무가 포함되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공통 ・주식만 양도하면 되기 때문에 프로세스가 매우 간단함
・허인가나 거래처 및 공급처와의 기존 계약을 변경할 필요없이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음
・종업원에 대한 기존 계약도 변경이 불필요
사업양도 양도인 ・양도대상이 되는 일부 사업만 떼어내서 양도 가능함 ・대상 회사의 주주는 직접적으로 대가(현금)을 교부받지 못함
・주주총회를 대상으로 하므로, 허가에 많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
・양도인은 경업금지 대상이 됨
양수인 ・원하는 사업만을 매수할 수 있음
・장부가에 해당하는 자산 및 부채가 매수 스킴의 대상이 되므로 알려지지 않음 장부부채가 포함되지 않음
공통 ・대상사업, 자산, 부채, 계약, 연구기술 등을 자유롭게 따로 떼어내서 거래대상으로 할 수 있음 ・허인가, 거래처, 공급처, 종업원 등 회사와 연관된 주체들과의 계약서 재계약이 필요
합병 양도인 ・합병의 결제수단을 현금, 현물, 주식교환 등으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  ・소유권이 넘어가는 동시에, 기존회사가 새로운 회사로 흡수되어 법인격이 사라지기 때문에, 기존회사의 청산절차도 실시해야함
양수인 ・허인가, 거래처, 공급처, 종업원등의 포괄적인 승계이기 때문에, 부속적인 절차가 간단 ・합병 자체의 법적 절차가 번잡(채권자보호절차, 주주총회 승인 등)
・두 회사가 하나의 회사가 되기 때문에, 회사의 문화나 제도등의 차이로 인한 갈등 발생
・새로운 회사를 흡수하기 위한, IT 인사 등의 오퍼레이션 테스크가 증가
・회사의 전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장부가외 자산 이나 우발채무가 포함되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공통
회사분할 양도인 ・주식으로 거래되는 일이 케이스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현금을 고려할 필요 없음
양수인 ・회사분할의 권리관계까 포괄적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허인가, 거래처, 공급처, 종업원등의 포괄적인 승계이기 때문에, 부속적인 절차가 간단 ・분할 자체의 법적 절차가 번잡(채권자보호절차, 주주총회 승인 등)
・장부가외 자산 이나 우발채무가 포함되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음
공통
주식교환
주식이전
양도인
양수인 ・M&A에 필요한 자산이 부족할 때, 자신들의 주식을 인수대상 기업의 주식과 교환함으로 불충분한 자산으로 인수 가능 ・주식교환 자체의 법적 절차가 번잡(채권자보호절차, 주주총회 승인 등)
・주식 교환을 통해, 모회사의 보유 주식이 감소하여 자사에 대한 결의권이 약해짐
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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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이익

손익계산서(이하 PL)의 가장 대표적인 항목입니다. 영업이익 = 매출 - 원가 - 판관비 입니다.

EBIT

EBIT의 정의에 그 정확한 뜻이 담겨있습니다. EBIT은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es입니다. 즉, 당기순이익(earning)에서 이자손익과 세금을 공제한 것이 EBIT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EBIT의 계산은 EBIT = Net income + interest expense + tax expense입니다.  

EBIT의 핵심은 실제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항목은 제하고, 영업활동과 관련있는 항목은 추가하여 최대한 영업활동과 관련있는 실적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영업이익과 EBIT의 차이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이해하는 것이 가장 빠르겠습니다. 아래는 LX세미콘의 PL입니다.

LX세미콘 21년6월 PL

영업이익은 995,551,329,476원입니다. 그렇다면 EBIT은 얼마일까요?
 
EBIT에 정의에 의하면, 당기순이익에서 법인세비용과 이자손익(금융수익, 금융원가)를 공제하면 되므로, 당기순이익 + 법인세비용 - 금융수익 + 금융원가 = 95,219,526,746원 입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영업이익에서 당기순이익으로 흘러갈 때, 금융수익은 더하고, 금융원가는 빼는 과정과 정반대로 금융수익은 빼고, 금융원가는 더해줍니다. 즉, 관련없는 항목을 공제(deduction)함으로써 영업활동과 관련있는 숫자로만 조정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 EBIT의 핵심은 실제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항목은 제하고, 영업활동과 관련있는 항목은 추가하여 최대한 영업활동과 관련있는 실적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분법손익도 공제해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분법손익은 영업활동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손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기순이익 + 법인세비용 - 금융수익 + 금융원가 - 지분법손익 = 95,179,635,089원이 최종 EBIT가 되겠습니다.

영업외이익, 영업외손실은 사실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

EBIT의 정의대로라면, EBIT = 당기순이익 + 법인세비용 - 금융수익 + 금융원가 - 지분법손익 입니다. 그럼 역으로, EBIT = 영업이익 + 기타영업외이익 - 기타영업외손실으로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EBIT는 실제 영업활동과 관련 없는 항목은 제하고, 영업활동과 관련있는 항목은 추가하여 최대한 영업활동과 관련있는 실적을 뽑아내는 것이라는 핵심을 생각하면, 개인적으로는 이와같은 계산방식이 좀 더 핵심과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기타영업외이익, 영업외손실은 정말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이를 밝히기 위해, 재무제표의 주석항목으로 이동하여 기타영업외이익, 영업외손실의 세부항목을 들춰봅시다.

LX세미콘 21년6월 연결재무제표주석

세부항목을 보면 대표 항목은, 외환관련, 유무형자산손실, 기부금, 잡손실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외환관련이나 유무형자산손실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외환은 기업의 경영전략으로 충분히 헷지가 가능한 부분이며, 유무형자산의 취득 및 처분은 기업의 생산활동과 매우 관련있는 항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기부금이나 잡손실은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어보입니다. 잡손실과 같은 경우는, 그 목적이 계정명으로 명확히 들어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주식담당자와의 전화통화를 통하여, 잡손실의 목적이 무엇인지 명확히 알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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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손이란

자산의 수익성이 저하한 것에 의해서, 투자한 액의 회수를 전망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감손이란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식한 시점에서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된 금액까지 고정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투자손실의 금액만큼 감액합니다.그리고 그 감액된 금액을 손익계산서의 특별손실에 "감손실"로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감손손손실은 고정자산의 수익성 저하로 발생하는 임시적 성질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손실"로 계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손실을 계상한 경우에는 감손손실을 인식한 자산 또는 자산그룹별로 아래의 사항을 재무제표에 주기해야 합니다.
 
①해당 자산 또는 자산그룹에 대하여 용도, 종류, 장소 등의 개요
②감손손실을 인식하게 된 경위
③ 감손손실 금액 및 주요 고정자산의 종류별 해당 금액의 내역
④ 자산그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 그룹과 관련된 자산을 그룹화한 방법
⑤회수가능가액이 정매도가격인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시가의 산정방법, 회수가능가액이 사용가치인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할인율
 
자산그룹이란 자산을 사용하여 캐시를 생성하는 최소단위로 자산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다른 자산 또는 자산그룹의 현금흐름에서 독립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최소 단위입니다.이 그룹핑에 의해 정리된 자산 또는 자산 그룹으로 감손을 판정하게 됩니다.

감손의 적용

손해 감소가 적용되는 것은,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장래의 투자 회수 전망액이 투자액을 웃도는 경우에는, 감손의 적용은 없습니다.

감손 징후 판정 방법

'감손의 징후'란 자산 또는 자산그룹에 감손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모든 자산에 대해 감손 인식을 판정하면 비용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감손을 검토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감손의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손의 징후로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현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①자산 또는 자산 그룹이 사용되고 있는 영업 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손익 또는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거나, 혹은 계속 마이너스가 될 전망이다.
②자산 또는 자산그룹이 사용되고 있는 범위 또는 방법에 대해서 해당 자산 또는 자산그룹의 회수가능가액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변화가 생겼거나 발생할 것
③자산 또는 자산그룹이 사용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경영환경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전망이라는 것
④자산 또는 자산그룹의 시장가격이 현저히 하락한 점

현금 흐름으로 판단

①의 '자산 또는 자산그룹이 사용되고 있는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손익 또는 현금흐름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거나 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될 전망인 것.'이란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손익 또는 현금흐름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의 경우, 혹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될 전망인 경우입니다.
 
「계속해서 마이너스」란, 과거 2기가 마이너스였다고 하는 케이스입니다.다만 과거 2기가 마이너스일지라도 당기전망이 명백히 플러스가 되는 경우에는 감손의 징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수가능가격으로 판단

②의 '자산 또는 자산그룹이 사용되고 있는 범위 또는 방법에 대해 해당 자산 또는 자산그룹의 회수가능가액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변화가 생겼거나 발생할 것'이란 기업의 내부사정이나 고정자산의 개별적인 요인으로 수익성이 저하되거나 수익성의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감손징후에 해당합니다.
 
사업의 폐지 또는 재편성(회사분할, 사업규모의 축소 등도 포함한다)
예정보다 현저하게 조기에 자산의 제거, 매각을 실시했다.
·당초 용도에서의 전용
·자산의 유휴화
·자산의 현저한 가동률 저하
·자산의 현저한 기능 저하
·계획의 중지나 대폭적인 연기 결정 등

경영 환경으로 판단

③의 '자산 또는 자산그룹이 사용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경영환경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것'이란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거나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감손징후에 해당합니다.
 
·시장 환경의 현저한 악화
·기술 환경의 현저한 악화
·법률적 환경의 현저한 악화

시장 가격으로 판단

④의 '자산 또는 자산그룹의 시장가격이 현저히 하락한 것'이라 함은 자산 또는 자산그룹의 시장가격이 장부금에서 적어도 50% 이상 하락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가격의 현저한 하락이 있었던 것으로서 '감손의 징후'에 해당합니다.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성립되는 가격이다 라는 거죠.사업용 자산은 시장 가격의 파악이 곤란한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토지의 공시가격이나 노선가등의 일정한 평가액등을 이용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은 지표를 시장가격으로 간주하거나 합니다.  

손실의 감손 인식 판정

지금까지 소개한 바와 같이, 감손실은 우선 "감손징후"를 검토하고, 그 결과 감손징후가 있다고 판단된 자산 또는 자산그룹에 대하여 감손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감손손실 인식의 판정"이라 함은 감손의 징후가 있는 자산 또는 자산그룹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할인전장래현금흐름의 총액을 비교하여 감손실시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손손실인식판정]은 고정자산의 장부가격(사업에서 취득해야할 부분)과 장래 현금흐름(사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할인 전 총액을 비교하여 고정자산의 장부가격이 더 크면 [감손처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할인전 장래 현금흐름의 산정 방법으로, 이하의 2점이 포인트가 됩니다.
 
※할인전 장래예상 현금흐름
자산 또는 자산그룹이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합계한 것입니다.
 
(1) 견적기간(언제까지를 견적기간으로 할 것인지)
(2) 견적방법(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감손손실에 대한 인식의 판정에 필요한 「견적 기간」과「견적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1) 견적기간

할인 전 미래 현금 흐름의 견적 기간은 자산의 경제적 잔존가치 사용 연수까지 견적을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따라서 자산 또는 자산그룹의 주요한 자산의 사용연수가 20년을 넘는지 아닌지에 따라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① 20년을 넘지 않는 경우
주요 자산의 경제적 잔존 사용연수가 20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적 잔존 사용연수가 경과한 시점에서의 주요 자산의 순매각 가액을 경제적 잔존 사용연수까지의 할인 전 현금 흐름에 가산합니다.
 
②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주요한 자산의 경제적 잔존 사용 연수가 20년을 넘는 경우에는 21년째 이후에 전망되는 장래 현금흐름에 근거해 산정된 20년 경과 시점에서의 회수가능 가액을 20년째까지의 할인전 장래 현금흐름에 가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연수]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자산을 앞으로 몇 년에 걸쳐 경제적으로 사용 가능한지를 기업이 견적을 낸 연수입니다.

2) 견적방법

할인전 장래 현금흐름을 견적내는 방법으로는 경영환경 등의 외부요인이나 매출전망 등을 전제로 작성된 중장기계획에 기초하여 견적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중장기계획의 견적기간을 넘는 기간에 대해서 장래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에 근거한 일정한 성장률의 가정을 실시하고 견적을 실시합니다.
 
덧붙여 장래 현금 플로우를 견적 시에는, 현금 기준외, 발생 기준에 근거해 견적을 낸 금액에 감가상각비등의 중요한 비자산 손익 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실의 감손 측정

감손손실에 대한 인식을 판정하면, '감손손손실 측정'을 실시해 감손금액을 계산합니다.감손손실의 금액은, 고정자산의 부가 마이너스 회수가능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회수가능가격이란
(1) 사용 가치와 (2) 정미 매각 가격 중 높은 금액입니다.

(1) 사용가치

사용가치란, 자산 또는 자산 그룹의 계속적 사용과 사용 후의 처분에 의해서 생길 것으로 전망되는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의 가치입니다.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 계산합니다.

(2) 순매각가격

순매각가격이란 자산 또는 자산그룹의 시가에서 처분비용 예상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의 판매가격으로부터 견적 추가 제조원가 및 견적 판매 직접 경비를 공제한 것을 말합니다.

회계처리 및 표시

손실의 감손 측정을 하면 회계처리를 해서 결산서에 반영합니다.
대차대조표에서는 유형고정자산이나 무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키는 처리를 합니다.또, 손익 계산서에서는 특별손실에 「감손 손실」을 계상합니다.

출처

https://advisors-freee.jp/article/category/cat-big-03/cat-small-07/8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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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 계약의 시작, 텀시트(Term-Sheet)란?

텀시트를 제대로 써야 투자계약서가 완벽해지는 법!

스타트업 회사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투자자와 피투자회사는 어떤 내용의 투자를 할 것인지, 서로 어떤 권리와 책임을 가질지 등을 '계약'의 형태로 체결하게 되는데요.당연히 투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본격적인 계약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투자조건이 담긴 '텀시트'를 주고받으며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텀시트가 무엇이고, 텀시트에서 어떤 법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계약의 시작이라는 텀시트(Term-Sheet)란?

텀시트 (Term-Sheet)란, 사업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때, 투자자가 피투자자인 회사에 제공하는 '투자계약의 주요 조건'을 담은 서류를 말하는데요.

보통 벤처캐피탈(VC)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일 때, 미리 투자 내용과 조건 등을 텀시트에서 합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계약 이전의 사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해야 할 것은 이때 텀시트에서 합의한 내용이 계약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LOI(Letter of Intent), MOU, Term Sheet, 본계약의 순서는?

M&A에 사용되는 문서들과 그 순서
Teaser작성 및 공유(매도측) ➡ NDA작성(매수측) ➡ IM작성 및 공유(매도측) ➡ 인수의향서LOI(Letter of Intent)나 예비입찰제안서(Indicative Offer)를 제출(매수측) ➡ DD실시(매도, 매수측) ➡ MOU작성(매도, 매수측) ➡ Term Sheet 작성(매도, 매수측) ➡ DA나 SPA(본계약) 작성(매도, 매수측)  

  • LOI: 당사자들이 상호 양해/이해/합의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인 것과 달리,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의향을 적어 전달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입찰 형태로 진행되는 M&A에 있어서 입찰참가의사가 있는 잠재적 매수인이 입찰참가의사 기타 매도인측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제목으로 LOI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MOU: 역시 최종의 정식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MOU와 LOI가 있습니다. 먼저 MOU의 경우 TS와 완전히 동일한 의도나 내용으로 작성되기도 합니다. 즉, 단지 제목만 다를 뿐 TS과 같은 서류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TS와 정식계약의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합의가 있다고 했을 때, 보다 정식계약에 가까운 어떤 것을 의도할 수록, 또는 전체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더라도 구속력 있는 조항들의 수가 많을 수록, 좀 더 중요한 합의사항들이 또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규정될 수록 MOU라는 제목의 서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MOU라는 제목의 서류들은 TS보다는 그 형식/서명날인여부/내용의 디테일 등이 최종계약에 더 가까운 형태이죠. 마지막으로, MOU는 전체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완전한 정식의 계약인 경우도 더러 있긴합니다. 다만, 그 내용상 아주 구체적인 권리의무보다는 장차 어떻게 하자는 큰 그림 위주의 의무, 또는 장차 더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거나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는 의무나 합의를 규정하는 경우, 또는 장차 최종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MOU를 사용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본계약으로 미루어둡니다.

  • Term Sheet: 일반적으로 양해각서(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고 본계약 합의문을 작성하기 전에 계약에 필요한 다양한 세부조건(금융조건이나 기술이전조건, 자금조달계획, 투융자제안 등)을 합의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구속력이 있는(혹은 없는? 당사자들의 지정하기 따름임) 약정서를 말합니다. 계약내용협의서, 경영이행약서라고 합니다.

계약의 방향을 결정하는 텀시트의 구성

텀시트는 투자자가 누구인지 어떤 유형의 투자인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그중 텀시트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항목으로는 '피투자자, 투자자, 투자금액, 투자방식, 투자내용, 주요조건, 기타주요조건, 투자금 사용용도,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이 있습니다.

주요 조건 항목에서는 배당방식이나 배당률, 의결권 등 굉장히 많은 세부 내용들을 협의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텀시트는 원활한 투자계약 진행을 위해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며, 이를 토대로 계약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텀시트 자체가 계약서인 것은 아니지만, 본 계약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텀시트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그래도 잘 써야 하는 이유

텀시트 자체는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로 본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번거롭게 절차를 거쳐 텀시트를 작성하는 이유는, 그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따라서 텀시트에서 합의한 내용이 투자 계약서에 직결될 수 있음을 예상하여야 하며, 추후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할 것까지 감안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텀시트를 결코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텀시트에서 쌍방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면,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내용을 아예 뒤집어 버리거나 번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변경을 하게 되면, 투자자의 투자심의를 다시 거쳐야 할 수 있고, 다시 번거로운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죠.

텀시트에서 쌍방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내용을 아예 뒤집어 버리거나 번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실질적 구속력을 가진 텀시트

그리고 텀시트 단계 중에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따고 보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사에 대한 내용'과 '배타적 협상권' 에 대한 내용은 구속력이 있고, 위반 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는데요.

'실사'라는 것은 피투자회사(투자 받는 회사, 여러분의 기업)의 상태가 어떤지를 조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투자자는 회사의 가치가 올바르게 산정되었는지, 투자했을 때의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데요.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중요한 단계인 것이지요. 그리고 실사 내용에 따라 투자 계약의 투자 조건이나 규모 등 많은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구속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타적 협상권'은 피투자회사와 투자회사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피투자회사가 다른 투자회사와 협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즉 투자회사에게 배타적인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합의 역시 텀시트 단계에서도 구속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다를 투자회사와 협상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겠지요.

텀시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완벽한 텀시트를 작성하는 방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투자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 받기를 원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투자계약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요.

투자를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계약 전에 합의하는 과정인 '텀시트'를 결코 만만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칫 소홀히 했다가 큰 법적 분쟁에 휘말려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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