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 자산·부채 이전의 법률문제(박 훤 일)
금융감독위원회는 6월 29일 새벽 BIS 자기자본비율에 미달하는 12개 은행에 대한 경영평 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5개 은행이 승인을 받지 못하여 다른 은행에 인수시키기로 했다고 발 표했다. 이에 따라 대동, 동남, 동화, 경기, 충청 등 5개 은행은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 로 인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들을 각각 인수한 국민, 주택, 신한, 한미, 하나 등 5개 은행 은 29일 퇴출은행 영업점에 일제히 계약이전 안내 게시문을 공고했다. P&A 방식이란 그 법적 성격은 무엇이며 어떠한 장점과 문제점이 있는가. 또 금감위가 은 행간 인수·합병(M&A) 대신 이 방식을 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파산상태에 이른 금융기관을 퇴출(exit )시키는 것은 일반 기업의 도산(bankruptcy ) 절 차와는 크게 다르다. 금융기관은 예금자 보호와 지급결제 시스템을 내용으로 하는 신용 질서의 유지가 중요하므로 으로는 도산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에 주력하고, 일단 금융기관이 도산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이를 정리 재건하는 데 역점을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기관의 퇴출은 채권자간 잔여재산의 평등한 분배라는 도산절차 본래의 목적 외에 예금자 보호 내지 신용질서의 유지라는 정책적인 고려가 행해지게 마련이다.
1 . 금융기관 퇴출의 방법
외국의 예를 보면 파탄은행의 처리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우리가 모델로 삼고 있는 미국에서는 금융기관의 존속 여부와 관련하여 존속을 전제로 한 경우에는 직접 자금지 원(direct assistance), 자금지원을 수반한 합병(assisted merger )이 있고, 폐쇄를 전제로 한 경우에는 예금보험금의 지급(insured deposit payoff), 예금의 이전(insured deposit transfer ), 자산·부채 이전(purchase and assumption ; 이하 P&A 라 함), 가교 은행(bridge bank)의 설립 등이 있다.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예금보험 가입은 행이 폐쇄된 경우, 또는 재무상태의 악화로 폐쇄 이외에는 다른 수단의 채택이 곤란하 거나 그러한 수단이 실패한 경우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형식으로 이에 관여하게 된 다.
이번에 금융감독위원회는 국내 금융사상 처음으로 BIS 자기자본 미달은행을 퇴출시킬 때 P&A 방식을 채용했다. P&A란 우량 금융기관(이하 은행에 초점을 맞추어 은행 이 라 함)이 부실 은행을 인수할 때 불량채권을 제외한 우량 채권과 자산을 2∼3개월내에 일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은행간의 M&A 방식을 택하면 6∼24개월이 소요되므로 부 실 은행을 정리하는 데 따른 사회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2 . P&A 의 개념
가 . 법적 성격
P&A는 말 그대로 자산의 매입과 부채의 인수를 말한다. 퇴출은행과 인수은행이 계약 을 맺고 우선적으로 퇴출은행의 예금채무는 전부, 그밖의 부채는 선별적으로 인수한 후 그 인수금액에 해당하는 우량 자산만 매입하는 것이다. 예금자 보호에 따른 공적 부담 을 최소화하고 기존 차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식(formula)이므로 만일 자산·부채의 대등액을 상계한 후 우량 자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차액만큼 예금보험기구에서 지원 한다.
그러므로 P&A에 있어서는 당사자간의 계약이 중요하고 이에 의거하여 퇴출은행의 자산과 부채에 대한 실사작업을 거치게 된다. P&A의 법적 성격은 자산의 매매와 채무 인수이며 그 결과 계약상의 지위가 인수은행에 이전되는 것이다. 만일 제3자 대항요건 을 갖추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 퇴출은행에 대한 보증인이 인수은행과 보증계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 퇴출은행과 계약을 맺은 것 이라고 주장할 경우 인수은행으로서는 보증채무 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다.
6월 29일 금감위는 5개 퇴출은행을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3호의 규 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결정한 후 부실 은행들이 경영개선 명령의 이행 또는 여 타 금융기관과의 합병이나 영업의 양도 등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업무를 계속할 경우 예금채권에 대한 지급불능 및 거래기업의 연쇄도산 등이 예상된다고 밝히고, 예금 자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로서 계약이전 결정을 내렸다. 즉 긴급성을 감안하여 우선 금감위의 계약이전 결정 및 인수은행의 동의라는 절차를 밟 아 P&A를 추진하되 추후 인수은행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인수은행과 퇴출은행간에 정식으로 P&A 약정을 체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P&A의 법적 성격을 둘러싸고 논란이 분분했다. 왜냐하면 일부 자산·부채(예: 실적배당형 신탁)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추가 부담을 우려한 인수은행들이 관리업무만을 대행하는 사무위임 계약이라고 고집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인수은행으로서는 퇴 출은행의 고객이 아닌 퇴출은행의 관리인과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앞으로 예상되는 법정시비에 말려들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실적배당형 신탁을 계약이전으로 보면 인수은행이 계속 만기까지 운용할 가능 성이 높지만, 사무위임 계약으로 보게 되면 관리인 주도하에 펀드별로 청산절차를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7월10일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에 대 해 자산실사 이후에는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하되, 3개월간의 실사기간중에 중도해지하면 원금만 보장해주고 그 사이 만기가 돌아오면 원금에 9% 배당을 붙여 지급하기로 처 리원칙을 확정했다(매일경제 98.7.13자 2면).
나 . 영업양도·합병과의 비교
P&A는 상법상의 영업양도나 합병(M&A )과는 달리 인수은행으로서 퇴출은행의 직원 에 대한 고용승계 의무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인수은행은 원칙적으로 채무인수의 범위 내에서 대상 자산을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갖는다. 이전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는 구체적으로 P&A 약정서에 규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상법상의 영업양도(41조 이하)에 있어서는 영업을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유기적 일체로서의 기능적 재산 으로 본다. 따라서 양수은행은 업무용 자산 및 부채는 물론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거래관계, 영업상의 노하우, 종업원을 포 함한 경영조직을 이전 받게 된다. 영업양도에 있어서도 주요 자산, 점포망의 일부, 사업 의 일부분만 양수할 수도 있으나 상법상의 효과( 금지, 의 계속사용 여부에 따른 채무변제 효력 등)를 고려할 때 기능적으로 영업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라야 할 것이다.
한편 합병은 합병대상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및 종업원을 포괄적으로 인수하는 것이 며, 금융기관의 경우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미리 재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합병절차가 상법에 비해 크게 간소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이 있다.
다 . P&A의 종류
P&A는 계약 방식에 의하므로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다. 95년 말까지 성공적으로 미국의 부실 저축기관(S&L)을 정리하였던 정리신탁공사(Resolution T rust Corporation ; RT C)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유형의 P&A를 이용하였다.
즉 ① 인수기관이 금융기관 전체를 인수하는 전체(Whole T hrift ) P&A에서는 현금과 우량 증권, 기타 자산을 인수하였으며, ② 표준(Standard) P&A에서는 인수기관이 다양 한 자산의 집합을 선택할 수 있었다. 또한 ③ 점포망(Branch ) P&A에서는 인수기관에 필요한 점포를 선택적으로 인수할 수 있었고, ④ 저당대출채권(Mortgage) P&A는 인수
기관이 환금성이 좋은 1- 4세대 주택의 선순위 저당대출 채권을 입찰할 수 있었다.
그런데 ①과 ②의 경우 인수기관은 예금 전부 또는 예금만을 선택적으로 인수할 수 있었으나, ③의 경우에는 전체 예금과 예금을 차별 없이 모두 인수하여야 했다. 이번에 국내에서 이루어진 P&A는 금감위의 지도 내지 종용에 따른 것으로 ① 또는 ② 의 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3 . P&A 의 절차
P&A 방침이 결정되면 해당 부실은행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외국환업 무·신탁업무 등에 대한 인가·허가가 취소되며, 해당은행의 상근·비상근 임원의 업무 집행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원칙적으로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인수은행이 결정 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금융 시스템의 혼란을 우려하여 금감위가 짝짓기를 주선하고 사 후에 계약을 체결한 후 인수은행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는 방식을 택하였다.
P&A 계약을 체결한 인수은행은 부실 은행의 자산과 부채를 실사하여 인원과 조직을 재정비한 후 영업을 재개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로써 주주와 임원에게 부실화에 다 른 책임을 묻고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P&A는 선택적으 로 자산과 부채를 양도하는 점에서 영업양도와 비슷하지만 종업원에 대하여는 고용을 승계할 의무가 없다는 점이 다르다.
또 P&A는 금융기관 M&A와는 달리 부실 은행의 자산 및 부채, 조직 및 인력을 승계 할 필요가 없다. 부실 은행을 인수·합병하는 것은의 확대재생산이 우려되며, 부실 은행의 주주와 임직원에 대해 부실화의 책임을 묻지 않음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조장한 다는 비판이 따를 수 있다. 또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M&A가 아니므로 인수하지 않 은 영업부문의 정지, 부실 은행이 발행한 신용·현금카드는 인수은행이 재발급하지 않 는 한 그 사용이 제한된다.
4 . P&A 의 문제점
가 . 실무상의 문제
부실 은행 처리방안으로서 P&A는 매우 합리적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법률상·현실적 인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P&A가 성공하려면 자산인수와 실사과정에서 외국인 주주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도록 투명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 다.
이와 관련하여 금감위는 우리나라에서 P&A가 처음으로 실시되는 점을 감안하여 인수은행들로 하여금 여신·수신·신탁·국제 등 4개 분야별로 P&A 방식으로 부실 은행 을 정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을 정밀 검토하여 매뉴얼을 만들도록 했다.
나 . 同伴부실화의 우려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자산실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채 P&A가 진행 될 경우 우량 은행의 부실화를 우려한 내·외국인 주주들이 이를 승인하지 않고 주 식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거나 그에 합의한 경영진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 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부로부터 부실 은행의 자산·부채 이전 요청을 받은 한미은행이 대주주인 BOA측의 반대로 P&A에 소극적이었으며, 국민은행도 외국계 주주들(예컨대 지분 2.3%를 보유한 Prudential Portfolio Managem ent A sia 등)이 국민은행의 자산건전 성과 신용을 하락시킬 수 있다며 반대의사를 은행측에 공식 통보해 왔다.
금감위는 우량 은행의 동반부실화를 막고 주주들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인수은행은 퇴출은행의 예금 등 부채와 대출금 등 우량 자산만 인수하게 하고 부실 자산은 성업공 사로 넘기기로 했다. 금감위는 국제기준에 입각하여 철저한 자산실사를 하므로 자산가 치를 확대 가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밝히고,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 그 차액은 실세 금리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부 채권(FRN )을 예금보험공사가 정부 보증으로 발행해 이를 출연하는 방식으로 보전해주기로 했다.
자산의 추가부실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산실사가 끝난 후 6개월내 인수은행의 귀책사 유 없이 부실화된 경우 성업공사에 이를 재매각할 수 있는 권리(put back option )를 주 고 매각에 따른 손실액을 예금보험공사가 보전해줄 방침이다. 퇴출은행 자산인수로 BIS 자기자본비율이 하락하면 금감위가 증자를 지원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그밖에 인수은행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부실 채권도 50%까지 성업공사가 별도 매입 토록 하고, 부동산 등 고정자산은 인수은행이 자율의사에 따라 원하는 것만 매입하도록 했다. 고용승계의 경우도 인수은행이 퇴출은행 직원중 인수작업에 필요한 직원만을 선 별적으로 고용토록 해 부담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을 정했다.
다 . 실적배당형 신탁의 인수
금감위는 인수은행이 실적배당형 신탁도 다른 우량 자산과 마찬가지로 인수하되 앞에 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자산실사 이후에는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하고, 실사기간중에 중도 해지하면 원금만, 만기가 돌아오는 것은 원금과 9%의 배당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 다.
한편 외국인 주주들은 퇴출은행과의 짝짓기 당시 정부가 인수은행에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음에도 고용승계 및 실적배당형 신탁상품까지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경영진 문책 등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국민은행 주식의 39.7%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인주주 대표는 국민은행에 손해를 끼치는 P&A의 승인 반대 퇴출은행 직원의 고용승계 불가 인수후 발생하는 부실 여신에 대한 보장 기간을 1년으로 연장 성업공사의 인수가격 명확화 실적배당형 신탁자산의 인수 금 지 인수에 따른 잉여 고정자산 처리 지급보증 인수 불가 등의 내용의 의견서를 보 내왔다(매일경제 98.7.3자 1면).
라 . 기타 爭 點
신탁과 함께 문제가 된 퇴출은행의 회사채 등에 대한 지급보증도 발행기업의 부도 등 으로 대지급 의무가 발생한 부분과 외화 지급보증만 인수은행에 넘기기로 했다. 업무용 부동산의 경우 계약이전 시점에서 인수대상 범위를 결정하자는 것이 금감위측 견해지만 인수은행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인수후 6개월내에 인수하지 않기로 한 자산은 제외하 자는 의견이다.
그리고 성업공사에서 인수해주는 부실 자산과 관련하여 인수은행은 고정 이하는 물론 요주의 여신중 법정관리·화의신청중이거나 협조융자기업 여신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 장을 내놓고 있다.
마 . 퇴출은행 직원의 비협조
은행퇴출 10일이 지나도록 이상과 같이 허다한 문제점이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금감위는 당초 부작용이 가장 적을 것으로 기대된 P&A 방식의 퇴출작업이 사실상 실 패했다고 판단하고, 앞으로 전개될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M&A 방식을 적극 활용할 방 침인 것으로 알려졌다(문화일보 98.7.6자 2면). 이는 영업을 중단하지 않고 5개 은행을 동시에 구조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P&A 방식의 부실 은행 정리작업이 퇴 출은행 직원들의 반발로 전산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심각한 후유증을 드러낸 데다 퇴출 발표후 1주일이 지나도록 퇴출은행 직원들의 업무 복귀율이 10% 수준에 머무는 등 교 착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인수은행들은 퇴출은행의 지점장과 금고담당 직원들을 업무방해죄로 검찰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5 . P&A 관련 Q&A
◁ 퇴출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함에 따라 동 은행에 대한 대출이 디폴트 사유 (event of default)에 해당하지 않는가?
차주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주요 자산을 매각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대출계약서상의 디폴트 사유에 해당한다. P&A는 당사자간의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필요하다면 제3자에 대한 확정일자부 통지(채권양도의 경우), 채권자의 승낙 (채무인수의 경우) 등 제3자 대항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만일 차주의 본건 채무가 차주인 퇴출은행과 인수은행간의 P&A 약정서의 이전대상 에서 제외되어 있지 않다면 자산상태가 보다 건실한 우량은행에 인수되는 것이므로 굳 이 이를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대주(majority lender )의 입장에서 이를 디폴트 사유로 선언한다면 크로스 디폴트 문제를 야기할 뿐만 아니라 다툼이 있는 본건 대출이 이전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 퇴출은행의 청산 또는 파산절차에서 불충분한 변제를 받게 됨을 유의하여야 한다.
은행측은 채권자로서 차주인 퇴출은행과 차주인 인수은행간의 본건 채무인수에 승낙하는 것으로 족하며(준거법이 외국법일지라도 내용은 동일함) 대출조건이 달라질 수 있는 터에 굳이 새로운 채권을 성립시키는 경개(novation ) 방식을 취할 필요는 없다 고 본다.
그리고 채권자로서 본건 채무인수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나중에 문제가 되었을 때 일반적으로 대출계약서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행사의 포기(waiver ) 조항에 의하여 승낙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이를 승낙할 수 있음을 주장하면 될 것이다.
◁ 퇴출은행의 대출약정 (Commitme nt)도 인수은행에 이전되는가?
퇴출은행이 아직 대출을 집행하지 않은 대출약정액은 그 대출조건이 시장여건에 비추 어 현저히 열악하지 않다면 퇴출은행의 채무로서 원칙적으로 인수대상이 된다. 대출계 약상의 대출 약정은 대주의 권리이자 의무이므로 대주인 퇴출은행이 이를 이전대상에 명시하고 차주에게 통지하거나 승낙을 받음으로써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것이다.
P&A에 있어서는 원칙적으로 인수은행이 인수 여부의 선택권(option )을 갖고 있지만, 이번에 금감위가 주도한 P&A 거래는 일괄인수 원칙인 데다 인수은행으로서도 퇴출은 행이 이미 상당액의 약정수수료(commitment fee)를 지급받은 대출 건을 인수대상에서 제외할 이유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실무상으로는 아직 대출기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인수은행측에 대출약 정을 인수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만일 인수은행이 자산실사에 앞서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일정액 이상의 대출에 참여할 수 없다고 방침을 통고하는 경우에 는 차주의 사업수행이 곤란해지고 복잡한 손해배상책임을 야기하게 되므로 주간사·대 리은행(lead manager , agent )과 협력하여 대출참가(loan participation ) 거래 등을 통해서 라도 당초의 대출약속을 이행토록 해야 할 것이다.
◁ 퇴출은행의 지급보증은 인수은행에 이전되는가?
인수은행과 퇴출은행(금감위가 선임한 관리인이 대표권 행사) 사이에 유효한 P&A 약 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화 지급보증에 대해서는 논란이 되고 있으나, 외화표시 지급보증은 인수대상에 포함시키기로 금감위와 인수은행이 합의하였다. 외화표시 지급보증의 경우 보증채무의 인수가 되며 인수은행이 채권자의 승낙을 받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