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간 미사일 지침 개정으로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이 해제된다. 고체연료를 사용한 민간용 우주 발사체 개발과 생산이 자유로워질 전망이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통해 “2020년 7월 28일 오늘부터 우주 발사체에 대한 고체연료 사용 제한을 해제하는 2020년 미사일지침 개정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미사일 지침’을 채택한 이래 고체 연료를 사용할 수 없는 제약 하에 있었지만, 이제 한국은 기존 액체연료 뿐 아니라 고체 연료와 하이브리드형 연료까지 아무런 제한 없이 다양한 형태의 발사체를 자유롭게 연구∙개발하고 생산, 보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 미사일지침은 한국이 지대지 탄도 미사일인 ‘백곰’ 미사일 개발에 성공하고 이듬해인 1979년 한국의 탄도 미사일 개발 규제를 위해 제정됐다. 2001년 1차 개정, 2012년 2차 개정, 2017년 3차 개정을 거쳤다. 주로 미사일 사정거리와 탄두 중량을 확대하는 개정이었다. 현행 미사일 사정거리는 800km, 탄두 중량은 무제한이다.


다만 우주발사체 관련 개정은 논의되지 않았다. 추진력을 100만 파운드·초(Ib·sec)로 제한해 왔다. 100만 파운드·초는 500㎏을 300㎞ 이상 운반할 때 필요한 단위다. 발사체를 우주로 보내기 위해서는 5000~6000만 파운드·초가 필요하다. 기존 지침은 우주 발사체에 필요한 총에너지의 50분의 1, 60분의 1 수준만 사용하도록 제한해왔다.


김 차장은 "이 같은 제약 아래서 의미 있는 고체연료 발사체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며 “이번 개정은 우리 군의 감시 정찰 능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주 인프라 개선의 토대가 마련돼 한국판 뉴딜이 우주로까지 열리는 길이 열렸다”며 “한국판 스페이스X가 가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 20세기 자동차와 조선산업이 국가를 바꿔놓았듯이, 21세기엔 우주산업이 우리의 산업을 바꿔놓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한국의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한미 미사일 지침에 의해 800㎞로 제한돼 있는 것과 관련해 "안보상 필요하다면 이 제한을 해제하는 문제를 언제든 미국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800㎞ 사거리 제한을 푸는 문제는 결국 머지않아 때가 되면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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