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정리

양적완화: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수하여 돈을 푸는 것. 양적완화 -> 채권시장에서 수요 증가 -> 채권 가격 상승 -> 채권금리(채권수익률) 하락
・양적긴축: 중앙은행이 채권을 매도하여 돈을 흡수하는 것. 양적긴축 -> 채권시장에서 공급 증가 -> 채권 가격 하락 -> 채권금리(채권수익률) 상승
・테이퍼링: 양적완화의 규모를 점차 줄여나가는 것

테이퍼링이란? 양적완화와의 관계와 금리에의 영향

테이퍼링(tapering)은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통화 정책입니다. ‘점점 적어지는’ 이라는 뜻의 tapering이라는 말대로 축소하되 점진적으로 축소한다는 사실이 강조된 정책이리고 볼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이란?

예를 들어, 중앙은행이 매달 850억 달러에 상당하는 채권을 시장에서 매입해 왔으나 이번 달부터는 매입 규모를 100억 달러 줄여서 750달러에 상당하는 채권만 매입하는 것처럼 양적완화 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양적완화를 중지하는 것이 아니라 양적완화는 유지하되 그 규모를 줄이는 것입니다.

테이퍼링을 국채 매입 축소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는 범위를 너무 줄인 정의입니다. 미국만 해도 양적완화를 실행할 때 장기 국채만 매입한 것이 아니라 주택저당채권(Mortgage Backed Securities:MBS)도 매입했으니까요. 유럽 중앙은행은 환매조건부 채권(RP)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양적완화를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환매조건부 채권 매입 축소라고 특정해야 하니까 그냥 양적완화 규모 축소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2008년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3번의 대규모 양적완화가 있었고, 2013년 12월에서 2014년 10월까지 총 7번의 테이퍼링이 있었습니다. 이로써 2008년 금융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양적완화는 종료되었습니다.

 

그런데 2013~2014년의 경험을 참고해서 2022년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할 것이란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2008년 금융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양적완화는 끝났지만, 2019년 9월의 양적완화(연준은 이를 양적완화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만.)와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2020년 3월 양적완화에 대한 테이퍼링 스케줄을 제시한 것입니다.

2013년 ~ 2014년 테이퍼링 진행 과정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처음 언급한 시점은 2013년 5월 22일 입니다. 이후 7월에 있었던 기자 회견에서 경제 지표가 보여 주는 긍정적 신호에 따라 2013년 말부터 2014년까지 실시할 것이라고 밝힙니다.

실제로 2013년 12월 당시 850억 달러 규모의 양적완화를 750억 달로 규모로 줄임으로써 100억 달러의 테이퍼링을 시작했죠. 2014년 1월, 3월, 4월, 6월, 7월, 5차레에 걸쳐 100억 달러씩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 한 후 10월에는 남은 150억 달러의 양적완화를 중지함으로써 테이퍼링을 종료했습니다.

2013년 ~ 2014년 테이퍼링에 대한 시장 반응

2013년 5월 벤 버냉키의 발언 이후 채권 가격은 급등했고, 주식 시장은 큰 변동성을 보였지만, 2013년 하반기 이후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테이퍼링에 대한 언급이 있었던 시점 이후의 미국 채권 가격 급등은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1994년 ~ 1995년 1년 동안 7차례에 걸쳐 총 3% 미국 기준 금리를 올림으로 인해 초래된 채권 가격 급락(채권 금리 급등, 이를 ‘채권 대학살’이라고 함)과 같은 수준일 것으로 우려 하는 기사(The ‘Great Bond Massacre’ of 2013)까지 나올 정도 였습니다.

참고: 채권 가격과 이자율 관계

재밌는 것은 당시 미국 연준은 테이퍼링을 바로 실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마치 위기가 임박한 것처럼 반응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지나고 나서 보니 당시 스케줄 발표부터 실제 실행까지의 과정은 미국 경제의 회복을 반영한 적절한 조치였음이 증명되었지만, 당시 시장 반응은 분명 지나친 측면이 있습니다.

2014년 본격적으로 테이퍼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주식 및 채권 시장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이는 2008년의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미국 경제가 회복되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음을 의미하는 것일 겁니다.

 

2013년말 ~ 2014년의 양적완화 축소 과정은 사실 미국보다는 신흥국에 미친 영향이 더 컸습니다.

 

2014년 초 터키,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멕시코, 러시아 등에서 달러 유출로 인해 신흥국 화폐 가치가 하락했고, 추가적인 외국 자금 유출을 막기 위해 금리 인상이 불가피했었습니다.

당시 신흥국의 위기가 확산되어 또 한번의 외환 위기가 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지만, 1990년대 후반과 같은 외환이기는 없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무역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었고 외환보유고도 충분하여 다른 신흥국과 달리 큰 총격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양적 긴축과 테이퍼링의 차이

테이퍼링과 비슷한 통화정책으로 양적 긴축(Quantitative Tightening)이란 통화 정책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테이퍼링은 양적완화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고 양적 긴축은 양적 완화로 인해 증가된 중앙은행의 자산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테이퍼링이 진행 되는 중에도 양적 완화는 진행됩니다. 규모가 축소될 뿐.

양적 긴축이 필요한 이유는 양적 완화를 위해 매입한 채권은 만기가 되면 대부분의 경우 다른 채권과 교체되는데, 이 경우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자산은 계속해서 증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래 그래프는 2008년 ~ 2020년까지의 미국 기준금리(파란 색)와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자산 규모(빨간 색)를 보여 주는데요, 2017년에서 2019년 초까지의 양적 긴축 기간을 제외하고는 대차대조표 자산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세인트루이스 연준

금융 위기 전 미국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 자산은 9250억 달러 이었지만 2017년에는 4조 5천억 달러까지 증가합니다. 이렇게 증가된 자산(특히 양적완화로 증가된 채권 자산)은 두 측면에서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첫째는 시장 이자율이 상승하는 경우 채권 가격이 하락할 것이므로 중앙은행은 국채 매각 손실을 안게 된다는 부담이고, 둘째는 부풀려 진 자산이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높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부담입니다.

 

이러한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바로 양적 긴축입니다. 매입한 채권의 만기가 도래할 때 이를 연장하거나 다른 채권을 매입하는 대신 만기 상환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만기 상환을 통해 시중에 풀리는 통화를 줄임과 동시에 중앙은행 대차대조표 상의 자산을 줄이게 됩니다.

이처럼 양적 긴축은 양적완화로 늘어난 중앙은행 자산을 줄기는 것이고 테이퍼링은 양적완화 규모를 줄인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테이퍼링과 금리

양적완화와 테이퍼링의 핵심은 금리입니다. 전자는 금리를 내려 경제에 생기를 불어 넣기 위한 정책이고 후자는 비정상적으로 낮아진 금리를 정상화 하는 정책입니다. 전자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이루어져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반면, 후자는 적절한 시기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시작하는 타이밍이 늦으면 경기 과열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고, 타이밍이 빠르면 살아 나려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는 꼴이 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너무 빨리 진행하면 주식 시장 변동성 증가와 급격한 금리 상승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점진적인 양적와화 규모 축소를 통해 양적완화를 실질적으로 종료하고 나면, 연준은 기준 금리를 인상하는 수순을 밟습니다. 테이퍼링과 기준 금리 인상을 동시에 진행하기 보다는 양적와환 축소로 기반을 다지는 작업을 한 후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미국 연준이 언제 기준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2023년 이후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보다 더 빠를 수도 있고 더 늦을 수도 있습니다. 시기는 경제가 얼마나 잘 회복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출처

https://wisenomics.com/%ED%85%8C%EC%9D%B4%ED%8D%BC%EB%A7%81-%EC%84%A4%EB%AA%85/

 

테이퍼링이란? 양적완화와의 관계와 금리에의 영향

테이퍼링은 양적완화 규모를 줄이는 통화 정책입니다. tapering이라는 단어가 뜻하는 바대로 한꺼번에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줄이는 이유는 그렇게 하지

wisenomics.com

 

기사분석

시장분석

  • 전방시장의 종류: 기존 디램으로 대표되는 메모리반도체 시장은 엔드유저가 기업인 B2B 시장이었지만, 개인용 PC의 보급으로 인해 B2C의 전방시장이 개화하기 시작
  • 전방시장의 규모: 말할 것도 없이 개인용 PC시장의 규모가 가장 거대

고객분석

  • KBF: 기존 B2B시장만을 고객사로 하던 메모리반도체 시장에서 핵심 KBF는 성능 이였을 터. 하지만 B2C의 전방시장이 개화하기 시작하면서 메모리반도체의 핵심 KBF는 성능 에서 가격으로 옮겨가기 시작. 일본의 반도체 기업들은 변화하는 전방시장과 KBF를 읽지 못하고 가격이 아닌 성능을 고집하면서 가격을 중심으로 전략을 짠 한국과 대만 업체들에게 마켓쉐어를 잠식당하기 시작.

경쟁분석

  • 메모리 반도체는 일정수준의 스펙만 만족하면 제품 간의 차별성이 존재하지 않음. 반면 시스템 반도체는 같은 스펙이더라도 설계에 따라 성능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차별성 존재. 결국 메모리 반도체는 KBF가 가격으로 수렴하는 시장임.

기사본문

D램 시장 80%를 장악했던 日 업체들이 몰락한 이유는?

과잉품질 및 과잉성능에 집착해 시장 흐름 놓쳐
삼성은 마케팅 및 시장조사 통해 적절한 제품 공급
원가 경쟁력도 삼성이 크게 우위

 
반면 1980년대 후반 PC 시대가 도래하며 수율과 생산성에 초점을 맞춘 한국업체들이 비상한다. 한국은 3년 보증 PC용 D램을 값싸게 시장에 내놓은 반면 일본은 여전히 고품질에 집착해 1998년 시장 1위를 한국에 내주고 만다. 대형 컴퓨터 시장에서는 일본 업체 점유율이 높았지만 PC 시장에서는 낮은 가격 경쟁력 때문에 시장의 선택을 받지 못했다. 특히 일본 업체들은 설비 확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에 집착한 반면 한국은 기존 장치를 보다 길게 사용케 하는 요소기술, 적은 마스크 및 공정수로 생산기간을 줄인 인티그레이션 기술, 높은 수율이 가농토록 한 생산기술에서 앞서 있었다는 평가다.
 
특히 설비투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부담이 일본이 압도적으로 컸다. 2004년기준 메모리 반도체 비용 구조를 보면 전공정에서는 △재료비(5%) △노동비(5%) △변동경비(9%) △감가상각비(40%) △기타비용(12%)이 후공정에서는 △패키지재료(2%) △인건비 변동비(4%) △감가상각비 및 고정비(23%) 등이 각각의 비용을 차지한다. 관련 수치에서 나오듯 반도체 장비의 감가상각비가 전체 비용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우수한 인력풀도 가격 경쟁력 강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셈이다.  

저자는 일본업체와 인텔의 경우 공정 과정 시 방점을 두는 부분도 다르다고 지적한다. 일본 업체는 공정 구축시 반도체 성능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반면 인텔은 세트 원가를 보고 반도체 원가 및 가격 등을 결정해 공정을 구축한다. 즉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가격의 제품을 인텔이 내놓는 반면 일본 업체들은 고품질의 제품이 수요를 창출할 것이란 그릇된 신념을 갖고 있었던 셈이다. 일본은 또 개발부서와 양산부서가 분리돼 있으며 개발부서가 훨씬 우대받는 환경인 반면 인텔은 이들을 동등하게 대우하며 당연히 수익이 없으면 인센티브도 주지 않는 구조다. 특히 삼성의 경우 개발과 양산 부서로의 이동이 자유로우며 수백여명의 전임 마케터 등이 현지 시장에서 어떤 반도체를 무슨 용도로 만들면 좋을 지에 대한 정보를 끊임없이 전략마케팅 팀에 보고한다. 특히 가장 우수한 인재는 연구보다는 마케터로 발령내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 맞춤한 제품을 값싸고 빠르게 내놓는 삼성을 일본업체들이 따라갈 수 없는 셈이다.
 
저자는 일본 업체들이 생존을 위해 합병 등의 공격적 경영 판단을 내렸지만 이 또한 조직 융합의 어려움으로 실패했다는 입장이다. 1993년 후지츠와 AMD가 합작사 스팬션을 설립했으며 1999년에는 NEC와 히타치가 엘피다 메모리를 설립했다. 2002년에는 NEC 일렉트로닉스가 분사했으며 2003년에는 히타치와 미쓰비시의 시스템온칩(SoC) 합작사 르네사스테크놀로지가 설립된다. 2008년에는 후지츠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분사가, 2009년에는 엘비다메모리와 대만 메모리 3개사 간의 협의가, 2010년에는 NEC일렉트로닉스와 르네사스 테크놀로지 간의 경영 통합 등이 진행됐다. 특히 2001년에는 12개 일본 업체와 삼성전자 1곳이 참여한 반도체첨단테크놀로지(Selete·아스카프로젝트)가 결성됐는데 타 업체들이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한 반면 삼성전자는 알루미나 옥사이드·하프늄옥사이드 성막 방법을 D램 커패시터 절연막에 적용하는 성과를 낸다. 한때 ‘패스트팔로어’였던 삼성이 ‘초격차’ 전략을 펼칠 수 있는 도움닫기 역할을 일본 업체들이 그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해 준 셈이다.  

저자는 NEC와 히타치간 통합으로 설립된 엘피다메모리의 실패와 관련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경영자 부재 △투자금을 모회사에 의존해 낮은 자치권 △기술 혼란을 막기 위한 흡수 합병 등의 대체 전략 부재 등을 꼽았다. 저자는 “일본 반도체 업계의 저수익 구조는 1980년대 중순 일본 반도체의 황금 시대부터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며 “일본 반도체 업계가 과잉기술, 과잉품질이라는 병이 있음을 깨닫고 스스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철민기자 chopin@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QWSA7IU1

상표(Trademark), 저작권(Copyright), 특허(Patent) 차이점

지적 재산권 보호장치: 상표(Trademark), 저작권(Copyright), 특허(Patent)

상표(Trademark), 저작권(Copyright), 그리고 특허(Patent)는 모두 다른 지적 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의 보호장치이다. 상표권은 보통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브랜드 이름 및 로고를 보호해 준다. 저작권은 예술 작품이나 문학 작품을 보호해 주며, 특허는 발명을 보호해 준다. 예를 들어, 새로운 전화기가 발명되었다면, 이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특허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이 전화기의 브랜드명에 대한 상표 등록을 하고 만약 텔레비전 광고를 만들게 된다면 그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해야 한다.

상표의 기본 개념: 상표와 서비스마크(Service Mark)

상표는 보통 하나의 단어, 문구, 문양, 디자인, 혹은 여러 요인이 종합적으로 합쳐진 것으로 하나의 상품을 다른 상품과 다름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서비스마크는 상품이 아닌 서비스가 무엇인지 알려주며 기본 개념은 상표와 동일하다. 따라서 상표라 하면 포괄적으로 상품을 위한 상표와 서비스마크를 모두 포함한다.

상표 등록이 필요한 세 가지 이유

창업을 준비할때 상표(Trademark)로 사용하고 싶은 로고(Logo)나 서비스마크(Service Mark)가 있을 때 다른 사람이 같은 로고나 서비스마크를 사용할 수 없도록 등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물론 정식 등록을 하지 않고도 로고 및 서비스마크를 사용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등록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첫째, 등록함으로써 소유권(Ownership)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둘째, 등록하면 추후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큰 도움이 된다. 셋째, 미국에서 상표등록을 해 두면 다른 나라에서 상표 등록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다. 상표 및 서비스마크에 대한 등록은 미국 특허청(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USPTO)을 통해 미국 국내 및 전 세계를 바탕으로 할 수 있다.

상호와 상표의 차이점

상호(Business Name) 자체를 상표로 사용할 수는 있지만, 상호를 사용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표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수의 주(State)와 지역 관할(Local Jurisdictions)에서 상호는 사업 등록(Certificate)을 위해 사용된다. 법인(Corporation)이나 유한책임회사(Limited Liability Company)와 같은 사업체를 시작하려고 할 때 법인 위원회(State Corporation Commission)나 사업 등록부(State Division of Corporations)에 여러 문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때 사업체 이름이 ABC, Inc.라고 하면 동일한 이름의 타 회사가 같은 주 안에서 등록한 일이 없고 그 외 다른 모든 필요조건을 충족시켰다면 주 정부는 그 사업체 이름으로 사업을 하도록 허락하고 자격증(Certificate)을 발급해 줄 것이다. 하지만 주 정부에서 그 이름으로 사업체 등록을 허락해 줬다고 해서 자동으로 상표권(Trademark Rights)을 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별도로 상표를 등록하지 않고 사용하다가 다른 사업체에서 비슷한 상표라는 이유로 특정 상표를 사용하지 못하게 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것이다.

정기주주총회 소집 통지부터 의사록 작성까지

1. 정기주주총회, 꼭 3월에 열어야 하나?

사실 상법은 회사가 정기총회를 열어야 하는 시기를 정해두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회사마다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회계연도와 정관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연 2회 이상의 결산기가 있는 회사라면 매 기마다 정기총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2. 어떤 안건을 다루나?!

  • 당해연도 이사, 감사의 선임/중임
  • 이사, 감사의 보수 결정
  • 정관의 변경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의 부여

보통 정기주주총회에서 그 해의 이사, 감사를 선임하고 보수를 결정하니, 이 안건 상정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정기총회에서는 이사의 보수 한도만 정하고, 구체적인 금액은 이사회 결의로 정하기도 합니다.이외에도 주주총회에서 다룰 수 있는 안건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 결의하면 좋을 안건들을 빠뜨리지는 않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특별 결의는 가결되기 위해서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여야 하는 점에 유의하세요.
 
더불어, 이사회가 없는 소규모 회사의 경우 원래 이사회에서 다뤄야 하는 안건이 일부 주주총회로 이월됩니다. 이사회가 없는 경우 이사가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 주식의 양도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에는 그 승인
  •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취소
  • 사채 모집
  • 중간배당 날짜 선택 (상법 제462조의3)
  • 이사의 경업
  •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
    • 이사, 주요주주 본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이 회사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신주 발행 (유상증자, 무상증자)

위의 결의사항 외에도 보고사항도 있는데요. 이는 결의의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로 승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감사(위원회)의 감사 보고
  • 이사의 영업보고
  • 최대주주등과의 거래내역 보고
  • 합병, 분할 등의 보고 등

주주총회일에는 개회를 선언하고, 보고사항이 끝난 뒤에 의결사항으로 넘어가 심의, 의결을 합니다.

3. 소집 통지는 어떻게 할까?

보통 정기총회는 이사회를 통해 소집하고, 통지는 대표이사가 합니다. 대표이사는 주주총회 참석 대상에게 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서면으로 통지를 발송하거나, 각 주주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정기주주총회 참석 대상은 12월 31일 기준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이므로, 이듬해 1월부터 3월 사이에 새로 들어온 주주는 소집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집 통지는 회의의 시간과 장소, 목적사항(보고사항+의결사항)을 포함합니다. 또한 위임장을 함께 발송해 주주가 참석할 수 없을 때 대리인이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소규모 회사라면?

자본금 10억 미만의 소규모 회사라면 통지기간을 단축해 2주가 아니라 10일 전에 통지해도 됩니다. 또한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 소집 절차 없이 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4. 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어떤 것이 포함되나?

회의가 끝나면 의사의 경과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해 의사록을 작성해 본점에 비치해야 합니다. 의사록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의사록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총회의 명칭
  • 총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 총주주 수와 발행주식총수
  • 출석주주 수와 출석주주의 주식수
  • 의장의 개회 선언
  • 보고사항의 개요
  • 안건 상정, 제안 설명
  • 토론 및 의견요지
  • 표결방법과 결과
  • 폐회선언 및 폐회시각
  • 의사록 작성 날짜
  • 의장과 출석한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이때 참석한 주주 전원이 서명을 하지 않아도 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만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면 됩니다. 실수로 다른 주주의 서명을 받는 것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단 의사록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이 누락되거나 부실하게 기재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기주주총회 시즌이 되면 번거로운 게 한 두 가지가 아닐 겁니다. 어떤 순서대로 주주총회를 준비하고 진행해야 하는지, 각 절차를 언제까지 해야 총회 진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지 찾아봐야 하죠. 문서 양식을 구해서 작성을 하면서도 놓치는 게 없는지 여러 번 검토하면서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됩니다.

주요 3기관: 주주총회, 이사회, 감사위원회

우리나라가 입법, 사법, 행정으로 삼권 분립을 하듯 주식회사도 3기관으로 나누어 서로서로 균형을 맞추고 있어요. 주식회사 주요 3기관의 개념을 알려드릴게요.

1. 주주총회

주주총회는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의사결정 기관이에요. 주주로만 구성되어 있고, 회사의 조직과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는 회의입니다.
 
주주총회는 결산기말 이후 90일 이내에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정기주주총회’와 필요에 따라 소집될 수 있는 ‘임시주주총회’로 구분되어요. 정기주주총회에서는 결산기 재무제표의 승인과 다음 기의 사업에 관한 중대한 사안을 결의해야 하므로 상법상 의무에요.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개최할 수 있어요.
 
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는 주주는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으로 해요. 정기주주총회에 참석 가능한 주주는 정관에 명시된 결산일에 폐쇄되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여야 해요. 임시주주총회는 주주총회를 소집하는 이사회가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정해요.

정기주주총회 vs 임시주주총회

상법은 제365조에서 ‘매년 1회 또는 매기’ 개최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정기 주주총회 개최 시기를 규정하고 있진 않아요. 다만 법인세법에 따라 회사는 사업연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매년 1월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법인세를 신고해야 하고, 주주명부 폐쇄기간 또한 3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주식회사는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정기 주주총회를 개최한답니다.
 
임시 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임시로 개최하는 주주총회에요. 재무제표의 승인을 제외하고 소집절차 · 결의사항 · 결의방법 등은 정기주주총회와 차이가 없어요. 다만 임시주주총회의 경우 이사회에서 주주명부 확정기준일과 폐쇄기간을 정해야 해요.

주주총회 소집 절차

주주총회는 이사회에서 소집결의를 하고 대표이사가 소집결정을 집행해요. 주주총회 소집 통지는 주주총회일의 2주 전(D-15)까지 의결권이 있는 각 주주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해요.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필요한 의안의 경우 소집 통지서에는 주주총회에서 결의해야 할 의안의 주도니 내용(요령)을 함께 기재해서 통지해야 해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기업은 주주총회 소집을 10일 전까지만 하면 되고,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주서면결의서로 대체할 수 있어요.

주주총회 결의 방법

주식회사에서 주식을 갖고 있다는 것은 회사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를 의결권이라고 해요. 1주는 1개의 의결권을 갖게 되는데 아래 두 가지의 경우 예외사항이 있어요.

  • 의결권 자체가 없는 종류주식
  • 회사가 가진 자기주

주주총회 사안에 따라 결의 방법이 달라지고,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뉘어요.

  • 보통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총발행주식수의 1/4 이상의 수로 결의
  • 특별결의: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2/3와 총발행주식수의 1/3 이상의 수로 결의
  • 특수결의: 주주 전원의 결의 (발기인, 임원, 청산인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를 결의하거나, 주식회사를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할 때)

주주총회 결의 사항

재무제표 승인은 정기주주총회의 필수적 결의사항이에요.
 
재무제표 승인처럼 필수적 결의사항은 아니지만 정기주주총회에서 추가로 결의하는 안건은 임원 보수한도 승인, 이사 · 감사 선임,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이익배당 결의가 있어요. 상법에 따라 이사, 감사, 대표이사 등 임원의 보수는 정관에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해요. 임원의 보수를 정관에 명시할 경우에는 보수를 변경할 때마다 정관도 함께 변경해야 해요. 정관 변경은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므로 대부분 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한도를 결의하고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해당연도 임원의 보수한도를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한편,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사 · 감사의 선임을 주요 안건으로 다루는 이유는 임원의 임기가 정기주주총회일까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또한 회사에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고 주주들에게 배당할 계획인 경우에는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 결의를 해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역시 정기주주총회에 자주 등장하는 안건이에요.

주주총회에서 자주 다뤄지는 안건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아요.

주주총회 보통결의 사항: 주주총회 보통결의 요건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

  1. 이사, 감사, 청산인의 선임, 보수 결정

  2. 주주총회의 의장의 선임

  3. 자기주식의 취득 결의,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4. 결손보전을 위한 자본금의 감소, 법정준비금의 감소

  5. 재무제표의 승인, 이익의 배당, 주식배당

  6. 검사인의 선임, 청산인의 해임, 청산 종료의 승인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1. 정관의 변경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와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5.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6. 자본금의 감소, 합병 및 분할, 사후설립, 임의 해산

  7.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발행

  8. 주식의 포괄적 교환, 주식의 포괄적 이전, 주식분할, 주식의 할인발행

참고 : 상법 제354조, 제365조, 제368조, 제434조

2. 이사와 이사회

이사는 회사의 실제 운영 기관인 이사회의 구성원이에요. 경영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고, 대표이사를 감독 · 견제하는 등 경영에 책임을 져요.
 
주식회사의 이사회는 기업 운영의 핵심 기관이에요. 이사회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3명 이상의 이사들로 구성되어 기업의 주요 업무집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해요. 경영목표와 전략, 조직 임명 및 조직에 대한 감독, 경영성과의 평가와 보상수준을 결의한답니다.
 
자본금 10억 원 이하 규모의 기업은 이사의 수가 3인 이하여도 무방해요. 즉, 이사회가 없어도 됩니다! 이사회가 없을 때 상법상 이사회에 부여된 권한사항은 주주총회 또는 대표이사가 행사하게 돼요. 또한, 일반 회사와 달리 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고, 주주 전원의 서면결의를 통해 주주총회 결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 소집 절차

이사회는 각 이사가 소집해요. 이사회를 소집하기 위해서는 이사회를 개최하기로 정한 날로부터 1주일전까지 소집권자가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해야 해요. 소집 통지 기간은 정관으로 더 단축할 수도 있어요.

이사회 결의 방법

이사회의 안건이 결의되기 위해서는 최소 이사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결의해야 해요. 상법은 이사회 결의를 원격으로 진행해도 출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원격통신수단으로도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어요. 결의된 내용은 이사회 의사록에 작성해야 하며 주주는 이사회의사록의 열람 및 등사를 요청할 수 있어요.
 
상법(제391조)에 따라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며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어요. 정관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않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해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도 있어요.
 
참석한 이사는 이사회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해야 하는 데 인감도장을 사용할 필요는 없고 목도장이나 서명을 해도 무방해요.

이사회 결의 사항: 이사회의 결의 =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

  1. 사채의 발행, 주식양도의 승인, 주식매수선택권의 취소

  2. 자기주식의 처분, 자기주식의 소각

  3. 회사의 중요한 자산의 처분 및 양도, 대규모 재산의 차입

  4.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지점의 설치, 이전, 폐지

  5. 이사의 직무 집행 감독

  6. 주주총회 소집권, 이상회 소집권자의 특정

  7. 이사와 회사 간의 거래 승인, 이사의 경업 거래 승인

  8. 재무제표의 승인, 영업보고서의 승인

  9. 중간배당

  10. 간이 합병, 소규모 합병의 합병계약서 승인

  11. 간이 주식 교환, 소규모 주식 교환

참고 : 상법 제383조, 제393조, 제391조

3. 감사 및 감사위원회

감사 및 감사 위원회는 주식회사의 주요 기관 중 하나로 이사와 이사회의 직무 집행을 감사해요. 기업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은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이고, ‘감사 및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본인에게 주어진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감사하는 기관이에요. 감사는 이사의 직무 집행을 감사하기 위해 이사에게 영업에 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와 재산 상태를 조사할 수 있어요. 필요하다면 이사회와 임시주주총회를 소집 청구를 할 수 있어요.
 
감사의 의무는 감사록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주에게 보고하는 것이랍니다.

감사위원회

회사는 감사 대신 3명 이상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어요. 감사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모든 규칙은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감사위원회의 2/3가 사외이사로 구성되어야 하고, 감사위원회가 설치되면 감사는 존재하지 않고, 감사위원회의 위원이 존재하게 돼요.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후에는 위원회를 대표하는 대표 감사위원을 선정해야 하는데, 1인 또는 다수가 공동으로 대표감사위원이 될 수 있어요.

감사인

상장사나 자산총액이 1천억 원 이상이 되거나 아래 4가지 사항 중 2개가 충족되는 회사는 외부감사를 받아야 해요.

① 자산 120억 원 이상
② 부채 70억 원 이상
③ 매출액 100억 원 이상
④ 종업원수 100명 이상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를 진행할 자격이 있는 감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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