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총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소득규모를 줄인 뒤 이를 토대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다.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 금액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금을 계산한 후 일정금액을 깎아주는 것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다.


'지식 >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이연법인세 자산이란? (0) | 2021.08.06 |
---|---|
재무회계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 (0) | 2021.07.27 |
과세이연·손금산입이 무슨 말이지? (0) | 2021.07.27 |
이월결손금이란, 이월결손금을 통한 절세법,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결손 공제 비율이 상이, 합병시 이월결손금 해당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주의 (0) | 2021.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