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계약의 시작, 텀시트(Term-Sheet)란?

텀시트를 제대로 써야 투자계약서가 완벽해지는 법!

스타트업 회사나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투자자에게 투자를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투자자와 피투자회사는 어떤 내용의 투자를 할 것인지, 서로 어떤 권리와 책임을 가질지 등을 '계약'의 형태로 체결하게 되는데요.당연히 투자계약도 법적인 효력이 있는 '계약'이기 때문에 신중해야 하겠지요.

그리고 본격적인 계약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투자조건이 담긴 '텀시트'를 주고받으며 합의의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텀시트가 무엇이고, 텀시트에서 어떤 법적 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자계약의 시작이라는 텀시트(Term-Sheet)란?

텀시트 (Term-Sheet)란, 사업에 대한 투자가 진행될 때, 투자자가 피투자자인 회사에 제공하는 '투자계약의 주요 조건'을 담은 서류를 말하는데요.

보통 벤처캐피탈(VC)이나, 사모투자전문회사(PEF) 등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경우일 때, 미리 투자 내용과 조건 등을 텀시트에서 합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투자계약 이전의 사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주의해야 할 것은 이때 텀시트에서 합의한 내용이 계약에 직결될 수 있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보아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LOI(Letter of Intent), MOU, Term Sheet, 본계약의 순서는?

M&A에 사용되는 문서들과 그 순서
Teaser작성 및 공유(매도측) ➡ NDA작성(매수측) ➡ IM작성 및 공유(매도측) ➡ 인수의향서LOI(Letter of Intent)나 예비입찰제안서(Indicative Offer)를 제출(매수측) ➡ DD실시(매도, 매수측) ➡ MOU작성(매도, 매수측) ➡ Term Sheet 작성(매도, 매수측) ➡ DA나 SPA(본계약) 작성(매도, 매수측)  

  • LOI: 당사자들이 상호 양해/이해/합의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인 것과 달리, 어느 한 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자신의 의사/의향을 적어 전달할 때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령 입찰 형태로 진행되는 M&A에 있어서 입찰참가의사가 있는 잠재적 매수인이 입찰참가의사 기타 매도인측이 요구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의 제목으로 LOI가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MOU: 역시 최종의 정식 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MOU와 LOI가 있습니다. 먼저 MOU의 경우 TS와 완전히 동일한 의도나 내용으로 작성되기도 합니다. 즉, 단지 제목만 다를 뿐 TS과 같은 서류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TS와 정식계약의 사이에 다양한 스펙트럼의 합의가 있다고 했을 때, 보다 정식계약에 가까운 어떤 것을 의도할 수록, 또는 전체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더라도 구속력 있는 조항들의 수가 많을 수록, 좀 더 중요한 합의사항들이 또는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규정될 수록 MOU라는 제목의 서류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MOU라는 제목의 서류들은 TS보다는 그 형식/서명날인여부/내용의 디테일 등이 최종계약에 더 가까운 형태이죠. 마지막으로, MOU는 전체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완전한 정식의 계약인 경우도 더러 있긴합니다. 다만, 그 내용상 아주 구체적인 권리의무보다는 장차 어떻게 하자는 큰 그림 위주의 의무, 또는 장차 더 구체적인 사항을 협의하거나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는 의무나 합의를 규정하는 경우, 또는 장차 최종계약의 체결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 MOU를 사용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은 본계약으로 미루어둡니다.

  • Term Sheet: 일반적으로 양해각서(MOU-Memorandum of Understanding)를 체결하고 본계약 합의문을 작성하기 전에 계약에 필요한 다양한 세부조건(금융조건이나 기술이전조건, 자금조달계획, 투융자제안 등)을 합의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구속력이 있는(혹은 없는? 당사자들의 지정하기 따름임) 약정서를 말합니다. 계약내용협의서, 경영이행약서라고 합니다.

계약의 방향을 결정하는 텀시트의 구성

텀시트는 투자자가 누구인지 어떤 유형의 투자인지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그중 텀시트에서 주요하게 다루는 항목으로는 '피투자자, 투자자, 투자금액, 투자방식, 투자내용, 주요조건, 기타주요조건, 투자금 사용용도, 위반 시 제재사항' 등이 있습니다.

주요 조건 항목에서는 배당방식이나 배당률, 의결권 등 굉장히 많은 세부 내용들을 협의하게 되는데요.

이처럼 텀시트는 원활한 투자계약 진행을 위해 굉장히 구체적인 부분들에 대해서까지도 합의가 이루어지며, 이를 토대로 계약의 방향을 잡는 역할을 합니다.

텀시트 자체가 계약서인 것은 아니지만, 본 계약의 방향을 결정하므로 신중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텀시트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그래도 잘 써야 하는 이유

텀시트 자체는 계약서가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바로 본 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번거롭게 절차를 거쳐 텀시트를 작성하는 이유는, 그 내용을 계약에 '반영'하기 위한 목적인데요.

따라서 텀시트에서 합의한 내용이 투자 계약서에 직결될 수 있음을 예상하여야 하며, 추후 법적인 구속력이 발생할 것까지 감안하여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텀시트를 결코 만만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텀시트에서 쌍방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면, 투자 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내용을 아예 뒤집어 버리거나 번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합니다.

만약 변경을 하게 되면, 투자자의 투자심의를 다시 거쳐야 할 수 있고, 다시 번거로운 시간과 절차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죠.

텀시트에서 쌍방이 어느 정도 합의가 되었다면, 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단계에서 내용을 아예 뒤집어 버리거나 번복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손해배상이 가능하다고? 실질적 구속력을 가진 텀시트

그리고 텀시트 단계 중에서는, 법적인 구속력이 있따고 보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실사에 대한 내용'과 '배타적 협상권' 에 대한 내용은 구속력이 있고, 위반 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질 수 있는데요.

'실사'라는 것은 피투자회사(투자 받는 회사, 여러분의 기업)의 상태가 어떤지를 조사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투자자는 회사의 가치가 올바르게 산정되었는지, 투자했을 때의 리스크가 얼마나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데요.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중요한 단계인 것이지요. 그리고 실사 내용에 따라 투자 계약의 투자 조건이나 규모 등 많은 내용이 결정되기 때문에, 구속력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타적 협상권'은 피투자회사와 투자회사가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피투자회사가 다른 투자회사와 협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인데요.

즉 투자회사에게 배타적인 협상권을 부여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한 합의 역시 텀시트 단계에서도 구속력이 있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고 다를 투자회사와 협상을 진행한다든지 하는 경우라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 있겠지요.

텀시트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오해하기 쉽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정도 구속력이 있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는 것이 안전하다.

완벽한 텀시트를 작성하는 방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투자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 받기를 원할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만 생각하고 투자계약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데요.

투자를 받게 되면 그에 따른 책임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투자계약 전에 합의하는 과정인 '텀시트'를 결코 만만하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자칫 소홀히 했다가 큰 법적 분쟁에 휘말려 예상치 못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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