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은 유익한 경제적인 효과나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죠.

이연법인세부채가 차기 또는 그 이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부담액을 늘려준다'는 점을 함께 버무려 생각해보면, 이연법인자산이란, 반대로 차기 또는 그 이후에 실제 납부하는 '세금부담액을 줄여주는'(= 고로, 경제적인 효과나 이익이 기대되는)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연법인세자산

예를 들어볼께요.

(주)정리남은 회계상 올해 성과급으로 2만원을 비용처리하고 내년초에 직원들에게 실제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성과급 비용은 올해 수익 산출 시 반영합니다. 따라서 성과급 비용처리는 올해로, 실제 지급은 내년도에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당해 회계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10만원이라면(이미 2만원의 성과급 비용처리를 완료한 이익), 세무상 과세소득은 세무조정되어 법인세차감전순이익10만원 + 성과급비용 2만원 = '12만원'이 됩니다. 이는 이연법인세부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기업회계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세법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성과급 2만원이라는 비용은 실제 내년에 지급할 것이므로 올해 과세소득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내년으로 비용을 이연'하는 것이죠. (이연법인세부채 포스팅 당시에는, 수익의 이연을 예로 들었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용을 이연 시키고 있는점 참고해주시고요!)

 

 

 

이렇게 2만원이라는 성과급비용에 대해, 회계와 세무상의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둘 간의 차이 때문에 이 비용을 미루기로 했고, 여기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이라고 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

 

 

한편,

위의 표를 보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0만원에서 세무상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성과급비용 2만원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2015년도로 미루어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출된 법인세부담금을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할 경우,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분명 동일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각 10만원인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비용으로 2만4천원, 1만6천원이 산정되어 수익에 대한 비용이 적절하게 대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상의 법인세 실부담금을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면서도 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연법인세자산'이라는 항목을 인식해야하 합니다.

 

 

 

 


2014년도 회계처리

2014년도에는, 과세소득 12만원에 대한 법인세부담금 2만4천원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면서 미지급법인세부채(=당기법인세부채)도 함께 계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연법인세자산을 4천원 계상하면서 그 만큼의 법인세 비용을 빼주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당기법인세부채는 세금 납부시점에 2만4천원의 법인세부담금을 납부하면 사라지지만, 이연법인세자산은 성과급은 2015년도 회계결산시점까지 사라지지 않고 이연되는 자산입니다.

 

 

 

세무상의 법인세부담금으로 회계상 법인세비용을 대신하였다는 의미는, 

회계상 인식했던 2014년도 성과급비용 2만원에 대한 법인세비용(- 4천원(환급))이, 세무상 2015년도로 미루어 넘어갔다는 것이 됩니다. 또한 -4천원이라는 환급 금액을 미루었다는 것은, 내년 또는 그 이후 언젠가 환급될 예정이란 의미이고 이는 곧, 경제적 효과나 이익이 발생할 대상이 되므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세무상 법인세부담금을 회계상의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면서, 세무상 2015년으로 미룬 -4천원의 법인세 환급비용은 언젠가 환급될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므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죠.

 

 

2014년도, 2015년도 이연법인세자산 회계처리: 회계상에 의하면 10만원의 20%이므로 2만원의 법인세가 부담되어야 하지만, 회계와 세무상 차이로 인해, 세법상 성과급 2만원이 아직 비용처리되지 못해 실제법인세부담금은 12만원의 20%인 2만4천원이 되었다. 이때, 회계상의 수익비용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2만원의 20%인 4000원 만큼을 별도 법인세비용으로 기존 법인세에서 차감하고, 이에 대응하는 차변계정으로 이연법인세자산이라는 항목을 넣어준다.


 


2015년도 회계처리

2015년도에도 역시, 과세소득 8만원에 대한 법인세부담금 1만6천원을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이 법인세부담금에는 2014년도에 미뤄둔 성과급비용 2만원에 대한 이연법인세 환급급액 -4천원이 이미 포함 계산되었습니다. 한편, 2014년도 결산 때, 이미 법인세비용을 빼주는 회계처리를 통해 -4천원의 환급이 인식되어 있으므로, 2015년에는 도로 더해주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즉, 2014년도에 계상해 놓았던 이연법인세자산은, 실제 성과급을 나누어주는 2015년도에 결산시점에 맞춰 자연스럽게 사라지게됩니다(성과급이 실제 지불되면 회계과 세무상의 '차이'가 사라지게 되므로). 여기에 2014년도에 미리 환급으로 인식되었던 법인세비용 4천원에 대해 2015년에 도로 더해주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세무상 법인세부담금을 회계상의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면서, 4천원의 법인세비용환급이 중복되어 두번 이뤄진 꼴이되므로. 2014년도에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하면서 1번, 2015년도에 법인세부담금속에 1번).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진행하면, 세무상의 법인세부담금을 회계상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수익비용 대응이라는 회계원칙에 부합시켜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도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을까?

만약에 위와 같이 2015년도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10만원' 일때를 가정해볼께요. 

법인세차감전순익이 -10만원이니, 세무상 2014년도에 발생한 비용 2만원을 2015년도로 미룰 경우, 2015년도에 과세소득은 -12만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부담금은 -2만4천원이 되고 '마이너스 법인세'이므로 2만4천원만큼 환급받게 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이연법인세자산


 

 

실제로는 이익이 없으니 낼 세금도,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익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 회사라면, 2014년도에 회계상 발생된 비용을 세무상 그 다음 년도 이후로 미루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이연법인세부채 포스팅에서 예를 든 상황처럼 수익이연으로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미루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는 회사는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하면 안됩니다. 또한, 올해 이익이 발생했어도 내년, 그 이후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연법인세자산이 쌓이면 자산의 규모가 커지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속 재무제표에 남겨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용불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모두 손상처리를 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세비용으로 포함시켜처리를 해야합니다. 즉, 손상처리에 따라 자산의 규모가 급격하게 줄고, 법인세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당기순이익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을 의심해야합니다.

내년 이후에 흑자가 난다는 논리로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하더라도 현재시점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자산이라는 점을 염두해둬야 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부채 분석포인트

위에서 말씀드린 2014, 2015년도 회계처리를 참고하면, 재무상태표상에 이연법인세자산이 있을 때 생각해볼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면 그 만큼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고 이연법인세자산이 감소하면 그 만큼 법인세비용이 증가된다.

 

 

2.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면 그 만큼 법인세비용을 증가시키고 이연법인세부채가 감소하면 그 만큼 법인세비용이 감소된다.

 

 

3.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기업은 다음 년도, 또는 그 이후에 이연법인세자산이 줄어들면서 그 만큼 법인세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4.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한 기업은 다음 년도 또는 그 이후에 이연법인세부채가 줄어들면서 그 만큼 법인세비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3. 이익이 0원 이하인 기업의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쓰지 못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이 계상되어 있을 경우, 당기 이후에 손상처리에 따라 자산이 줄고 법인세비용증가 및 당기순이익 감소될 수 있는지 등의 자산성 의심이 필요하다.

 


출처

https://i-love-mystory.tistory.com/95

기업은 매년 1년 동안의 경영성과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계산해 다음 해 3월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목동카페’를 운영하는 철수도 법인세를 납부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 지난 1년간 커피를 팔아 벌어들인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결과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던 중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대기업의 회계부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아들 민수의 도움까지 받아 정확한 회계처리를 했다고 자부했건만 실제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금액이 손익계산서에 기록된 법인세 비용보다 크다1 는 사실이었다. 회계기록을 잘못해서 괜히 법인세를 더 내는 건 아닌지 가슴이 조마조마하기도 했다. 혹시 결산에 도움을 준 아들 민수가 실수한 건 아닌지 물어보고 싶어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하기를 수십 번 반복했다. 정말 회계 처리를 잘못한 건 아닐까?

 

 



법인세 회계에 대한 고민은 실무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문제다. 철수처럼 어느 정도 회계에 대한 지식이 있는 경우에도 그렇다. 법인세 회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회계 지식뿐만 아니라 세법에 대한 지식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사실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 비용이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법인세 금액과 일치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재무회계와 세법상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재무회계는 기본적으로 ‘발생주의’에 따라 회계를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발생주의란 거래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해당 기간의 경영 성과를 합리적으로 측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반면 기업이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권리의무확정주의’가 적용된다.2 세법에서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과세에 대한 다툼을 최소화하기 위해 누구나가 인정할 수 있도록 명확한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시점에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자는 데 있다. 법인세의 인식은 직접적인 현금의 유출과 이어지기 때문에 납세의무자인 사업자에게는 무척이나 민감한 문제다. 따라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려는 것이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에 발생한 공과금 고지서를 2018년 1월에 받은 경우를 생각해보자. 재무회계에서는 고지서를 받은 시점과 상관없이 발생주의에 따라 2017년 12월의 비용3 으로 인식한다. 하지만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면 고지서를 받은 2018년 1월에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세법에서는 세수 확보 및 납세자의 형평성 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성 규정이 존재한다. 다른 예로, 사원들에게 지급할 성과급을 올해 미지급금으로 비용처리만 해놓고, 내년에 실제 지불을 한다고 하면, 회계상으로는 올해 비용처리가 되게 되지만, 세법상으로는 실제적으로 비용 유출이 발생하는 내년에 과세소득에서 (-)를 하게 된다.

 

하지만 실무에서 재무회계 손익과 세무회계 손익이 가장 큰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손익에 대해 회계에서 인정하는 범위와 세법에서 인정하는 범위가 다른 것에서 기인하는 것이 가장 크다. 예를 들어, 대표자 월급으로 10억을 사용한 회사가 있다고 하자. (물론 회계부정이 아닌 실제 10억을 지급했다는 가정하에 )재무회계에서는 10억 모두를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지만, 세무에서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월급의 범위에 따라 10억 전부가 비용처리 되지 않고 일부만 비용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감가상가에서도 위와 같은 손익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감가상각의 경우 재무회계에서는 합리적인 추정을 따르기만 하면 회사가 채택한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그대로 인정하지만, 세법에서는 자산유형별로 감가상각 방법과 내용연수를 제한하고 있다. 카페의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 철수는 평균적인 리뉴얼 기간에 맞춰 3년 동안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지만 세법에서는 4∼6년4 내에서 감가상각비를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재무회계에서는 대부분의 현금 유출을 비용으로 인식하지만 세법에서는 업무와 무관한 경비를 손금(損金)5 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고 접대비는 건당 5만 원 한도 내에서만 손금을 인정하는 등 비용에 제한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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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실무 Tip



필자는 연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이수했다. 삼일회계법인 및 PWC컨설팅에서 13여 년간 외부 감사, 재무전략, 연결경영관리 및 리스크 매니지먼트 등 CEO 어젠다 위주의 프로젝트성 업무를 맡았다. 연결 결산, 자금 관리 및 회계실무 등에 대한 다수의 강의를 진행했고 현재 글로벌 패션회사의 그룹 어카운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연법인세자산은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 금액의 감소액만큼을 의미하며 이연법인세부채는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 금액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회사가 다음 연도에 이익이 발생해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전제가 있어야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할 수 있다. 즉, 다음 연도에 손실이 예상된다면 어차피 낼 세금이 없어 미래에 납부할 법인세가 감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무회계에서는 내년도 이후의 회사 실적이 적자가 예상될 경우에는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측에 따른 결과이기 때문에 실무상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해야 하는가를 놓고 논쟁을 벌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부분의 경우 재무회계의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는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는 시점이 어긋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를 ‘일시적 차이’6 라고 한다. 이런 차이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데 재무회계에서는 이 차이를 법인세 비용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기 예에서 세법상 2017년에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공과금은 2018년도에 비용으로 인식된다. 그 결과에 따라 철수는 2017년은 20만 원(100만 원 × 20%)을 더 납부하지만 2018년도에는 20만 원(100만 원 × 20%7 )을 덜 납부하게 된다. 즉, 법인세비용에는 이러한 효과가 반영돼야 하는데 해당 거래를 회계처리 관점에서 본다면 세법상 당해 납부해야 할 금액은 ‘미지급법인세’라는 계정과목으로 부채로 기재하고, 일시적 차이에 따른 미래 법인세 효과는 ‘이연법인세자산 또는 부채’라는 계정과목으로 자산 또는 부채로 기재한다. 마지막으로 이런 효과를 당기손익에 반영해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를 회계처리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1: 기업 실무에서는 큰 경우뿐 아니라 작은 경우도 발생한다.

2: ‘권리의무확정주의’의 정확한 의미는 ‘각 사업연도나 과세기간의 소득을 그 사업연도 등의 기간 동안에서 수취할 권리가 확정된 수익과 그 기간에서 지급해야 할 의무가 확정된 비용을 비교함으로써 수익과 비용을 인식·파악한다는 기준’이라고 정의된다.

3: 세법용어로는 이를 ‘미확정채무’라고도 한다.

4: 인테리어는 세법상 일반적으로 ‘기구 및 비품’으로 분류된다.

5: 세법에서는 수익을 ‘익금’으로 비용을 ‘손금’으로 명명하고 있으며, 회계이익은 ‘과세소득’이라고 명칭하고 있다. 또한, 재무회계와 달리 매출, 매출원가 등의 손익계산서 계정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는다.

6: 이외에 재무회계와 세법상 수익과 비용의 인정 범위에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도 존재한다. 이는 ‘영구적 차이’라고 한다.

7: 해당 법인세율은 미래 세율로 손금으로 인정되는 2018년도의 법인세율이 적용돼야 한다. 사례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세율의 변화는 없다고 가정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총 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소득규모를 줄인 뒤 이를 토대로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다. 근로소득공제와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등이 있다. 총 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금액을 빼고, 세금을 계산하는 기초가 되는 과세대상 금액인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세액공제는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해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일정한 비율이나 금액을 공제하는 금액을 말한다. 세금을 계산한 후 일정금액을 깎아주는 것이다.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보험료, 교육비, 의료비, 기부금) 등이 있다.

 

 

‘과세이연’ ‘제척기간’ ‘의제배당’ ‘손금산입’….

 

재정경제부가 최근 내놓은 ‘2007년 세제개편안’에 나오는 세무 관련 용어들이다. 일반인들이 세금과 관련된 제도를 까다롭게 여기는 이유 중의 하나는 세무관련 용어가 어렵고 생소하기 때문이다. 재경부는 앞으로 5년간 세법과 관련된 용어를 쉽게 풀어쓰고, 세법별로 다르게 돼 있는 용어체계도 하나로 통합키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세제개편안에 나오는 생소한 세무관련 용어의 뜻을 알아본다.

 

◇과세이연(課稅移延)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것을 말한다. 기업의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이다.

 

◇손금산입(損金算入)

일년 동안 사용한 비용 중 기업회계에서는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손금불산입(損金不算入)의 반대개념이다.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므로 손금이 클수록 법인세도 줄게 된다.

 

◇의제배당(擬制配當)

상법에 따른 배당이 아니면서 세법상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을 뜻한다. 법인의 감자(減資)에 의해 얻어진 감자이익이나 법인이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입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배당소득으로 처리돼 과세된다.

 

◇제척기간(除斥期間)

세무당국에서 고지서를 발부해 세금을 확정지을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 국가는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정 기간이 만료된 뒤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 이처럼 국가의 국세부과권이 존속하는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한다.

繰越欠損金とは?期限や税効果会計の適用方法・控除限度額

繰越欠損金という言葉だけは知っているけれど、実はどのようなものかわからないという方も多いと思います。今回は、青色申告の承認を受けている法人も、これから青色申告の承認を受ける法人も、最低限確認しておくべき基礎知識を法改正まで含めて解説します。

目次 [非表示にする]

繰越欠損金とは

欠損金とは、法人税を計算する際の所得計算において、所得が赤字である場合の金額のことです。

法人税法において青色申告の承認を受けている場合には、一定期間、その欠損金を将来に繰り越して、将来の一定期間の間に発生した所得(黒字)と相殺することが認められています。この法人税法の規定に基づき、繰り越している過去の欠損金のことを繰越欠損金といいます。

繰越欠損金の計上による税効果会計

欠損金を将来に繰り越すメリットは、将来の所得(黒字)と欠損金を相殺し、将来の納めるべき法人税を少なくできる点です。以下の表は条件を非常に簡略化して、繰越欠損金を利用した際の法人税への影響額を示しています。

 

 

【繰越欠損金の利用がない場合(表の左側)】
繰越欠損金の利用がない場合は、2年目の黒字150に対して1年目の赤字が考慮されず、所得150に対して課税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このため、実効税率30%と仮定した場合、45の法人税を納めなくてはなりません。

【繰越欠損金を利用する場合(表の右側)】
繰越欠損金を利用する場合は、初年度に発生した50の赤字を翌年度以降に繰り越すことができます。このため、2年目の黒字150から、1年目の赤字50を差し引いた所得100に対して課税されることになります。実効税率を30%と仮定すると、30の法人税を納めることになります。

つまり、繰越欠損金を利用することで、上記の例のように、繰り越した将来年度の法人税を抑えることができるのです。

繰越欠損金の税効果会計適用には回収可能性の判断が必要

繰越欠損金には将来年度の法人税負担が軽減できるというメリットがあります。しかし翌年度以降も赤字が続いては、繰越欠損金を黒字と相殺して法人税を抑えることはできません。

繰越欠損金によるメリットを十分に得るためには、将来年度において法人税支払いの対象を黒字とすることが必要です。繰越欠損金には繰越可能期限が定められていて、期限切れとなると期待通りのメリットは得られなくなります。

税効果会計では、法人税に対するメリット・デメリットを正しく評価し、計上することが求められます。繰越欠損金を適用する場合は期限切れを起こさずに黒字と相殺できる可能性、回収可能性の判断が必要です。

繰越欠損金の計算も簡単会計業務をもっとラクに

繰越欠損金の適用条件や期限、控除限度額

繰越欠損金制度の利用には青色申告申請が必須

繰越欠損金制度は、事業年度単位(基本的には1年)で課税を行うことで生じる税負担の変動を平準化するための制度ですが、青色申告の法人だけに認められた特典でもあります。
繰越欠損金を利用するためには、青色申告の承認申請書を税務署へ申請する必要があります。青色申告は、基本的に申請すればどの法人も承認されるので、事業を開始したら忘れずに承認の申請を行いましょう。

繰越欠損金のその他利用要件

繰越欠損金を利用するためには、青色申告であることに加え、その他の要件を充たすことが必要となります。以下は一般的な要件になります(令和2年10月時点)。

  1. 10年以内に開始した事業年度の欠損金であること
  2. 青色申告書を提出した事業年度に生じた欠損金額であること
  3. 欠損金額が発生した年度後も連続して確定申告書を提出していること
  4. 帳簿書類等を適切に保存していること

なお、繰越欠損金は最も古い事業年度のものから順次損金に算入していきます。

繰越欠損金の繰越期間は10年

繰越欠損金は平成28年度の税制改正において期限が1年延長され、平成30年4月1日以後に開始する事業年度からは繰越期間が10年間とされています。

繰越欠損金の控除限度額はいくら?

欠損金について、資本金1億円以下の中小企業等には全額の繰り越しが認められていますが、大企業には上限が設けられています。平成30年4月1日以降を開始事業年度とする大企業の場合、繰越控除前の所得金額の50%が控除限度額です。それより前の控除限度額は以下の通りになっています。

平成29年4月1日~平成30年3月31日開始事業年度・・・55%
平成28年4月1日~平成29年3月31日開始事業年度・・・60%
平成27年4月1日~平成28年3月31日開始事業年度・・・65%
平成24年4月1日~平成27年3月31日開始事業年度・・・80%

繰越欠損金を抱える会社を買収・合併した場合

繰越欠損金の制度の話をすると、「繰越欠損金がある会社を買い取って、合併することで法人税負担を減らせるの?」という質問をよく受けます。

法人税法が定める要件を充たす場合には買収・合併した繰越欠損金を利用できることもありますが、繰越欠損金目的のM&A等により不当に税負担を減らすことないように、法人税法に厳しい規定が設けられているので注意しましょう。

M&Aに関する要件は、例えば以下のような項目があります。とても内容が複雑ですので、もし繰越欠損金の利用を検討している場合には、事前に会計事務所に相談しましょう。

  • 合併される法人の従業員のうち、80%以上が合併する法人の業務に従事すること
  • 合併される法人の主たる事業が、合併する法人でも引き続き継続されること
  • 合併される法人の事業と合併する法人の事業が、相互に関連していること
  • 合併される事業と合併する事業を比較した場合、売上、従業員数、資本金額などの規模が5倍を超えないこと、又は合併後の会社の役員に合併される会社の役員が就任すること
  • 合併される法人の株主で、合併後の法人の株式の全部を継続保有する合併される法人株式数の合計が、合併される法人の発行済株式等の総数の80%以上であること

繰越欠損金の制度は法改正に注意

繰越欠損金の制度は、頻繁に税法の改正が行われている部分であるため、非常に複雑な制度となっています。特に、欠損金がいつの年度に発生したものかによって、繰越せる期間が異なってきますので注意しておきましょう。

繰越欠損金の仕訳

繰越欠損金は、貸借対照表の借方に「繰延税金資産」として計上されます。繰延税金資産は会社の所得と法人税との間に差がある場合に用いられる、損金一時差異の代表的な勘定です。

記載欄は黒字との相殺により翌年度に解消見込みの場合は「流動資産」、それ以外の場合は「投資その他の資産」です。貸方、損益計算書には「法人税等調整額」が記載されます。

繰越欠損金を計上する仕訳

それでは実際に繰越欠損金計上のために必要な会計処理を見ていきましょう。

欠損金100万円について、上限を全額、実効税率30%で繰越欠損金とする場合です。

繰越欠損金=100万円×30%=30万円

仕訳は以下になります。

借方貸方

繰延税金資産 300,000 法人税等調整額 300,000

繰越欠損金制度を正しく活用して法人税負担を減らそう

繰越欠損金は、赤字を翌年度以降に繰り越すことで将来の法人税負担を軽減できる制度です。利用することで企業は事業年度間の法人税負担を平準化し、存続の安定化が図れます。繰越欠損金は特に不測の状況によって多額の赤字となったような場合に、非常に重要な制度となります。まずは青色申告の承認申請を行い、適切に帳簿を付けていく習慣を付けましょう。

よくある質問

繰越欠損金とは?

法人税法の規定に基づき、繰り越している過去の欠損金のことです。詳しくはこちらをご覧ください。

欠損金を将来に繰り越すメリットは?

将来の所得(黒字)と欠損金を相殺し、将来の納めるべき法人税を少なくできることです。詳しくはこちらをご覧ください。

繰越欠損金の適用条件は?

青色申告の承認申請書を税務署へ申請すること、10年以内に開始した事業年度の欠損金であることなどです。詳しくはこちらをご覧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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