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은 유익한 경제적인 효과나 이익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죠.
이연법인세부채가 차기 또는 그 이후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부담액을 늘려준다'는 점을 함께 버무려 생각해보면, 이연법인자산이란, 반대로 차기 또는 그 이후에 실제 납부하는 '세금부담액을 줄여주는'(= 고로, 경제적인 효과나 이익이 기대되는) 역할을 하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연법인세자산
예를 들어볼께요.
(주)정리남은 회계상 올해 성과급으로 2만원을 비용처리하고 내년초에 직원들에게 실제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성과급 비용은 올해 수익 산출 시 반영합니다. 따라서 성과급 비용처리는 올해로, 실제 지급은 내년도에 지급되는 상황입니다)
당해 회계상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10만원이라면(이미 2만원의 성과급 비용처리를 완료한 이익), 세무상 과세소득은 세무조정되어 법인세차감전순이익10만원 + 성과급비용 2만원 = '12만원'이 됩니다. 이는 이연법인세부채 포스팅에서 말씀드린것과 마찬가지로 기업회계는 발생주의를 기반으로,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원칙으로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성과급 2만원이라는 비용은 실제 내년에 지급할 것이므로 올해 과세소득에는 포함시키지 않고 '내년으로 비용을 이연'하는 것이죠. (이연법인세부채 포스팅 당시에는, 수익의 이연을 예로 들었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용을 이연 시키고 있는점 참고해주시고요!)
이렇게 2만원이라는 성과급비용에 대해, 회계와 세무상의 차이가 발생되었습니다. 둘 간의 차이 때문에 이 비용을 미루기로 했고, 여기에 법인세율을 곱한 금액을 '이연법인세자산'이라고 합니다.
한편,
위의 표를 보면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0만원에서 세무상 과세소득을 결정할 때, 성과급비용 2만원에 대해서 2014년도에는 비용처리를 하지 않고 2015년도로 미루어 비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출된 법인세부담금을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할 경우, 2014년도와 2015년도에 분명 동일한 법인세차감전순이익 각 10만원인데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비용으로 2만4천원, 1만6천원이 산정되어 수익에 대한 비용이 적절하게 대응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세무상의 법인세 실부담금을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면서도 회계상의 수익과 비용을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연법인세자산'이라는 항목을 인식해야하 합니다.
2014년도 회계처리
2014년도에는, 과세소득 12만원에 대한 법인세부담금 2만4천원을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면서 미지급법인세부채(=당기법인세부채)도 함께 계상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연법인세자산을 4천원 계상하면서 그 만큼의 법인세 비용을 빼주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당기법인세부채는 세금 납부시점에 2만4천원의 법인세부담금을 납부하면 사라지지만, 이연법인세자산은 성과급은 2015년도 회계결산시점까지 사라지지 않고 이연되는 자산입니다.
세무상의 법인세부담금으로 회계상 법인세비용을 대신하였다는 의미는,
회계상 인식했던 2014년도 성과급비용 2만원에 대한 법인세비용(- 4천원(환급))이, 세무상 2015년도로 미루어 넘어갔다는 것이 됩니다. 또한 -4천원이라는 환급 금액을 미루었다는 것은, 내년 또는 그 이후 언젠가 환급될 예정이란 의미이고 이는 곧, 경제적 효과나 이익이 발생할 대상이 되므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세무상 법인세부담금을 회계상의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하면서, 세무상 2015년으로 미룬 -4천원의 법인세 환급비용은 언젠가 환급될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므로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죠.
2015년도 회계처리
2015년도에도 역시, 과세소득 8만원에 대한 법인세부담금 1만6천원을 법인세비용으로 인식합니다. 하지만 이 법인세부담금에는 2014년도에 미뤄둔 성과급비용 2만원에 대한 이연법인세 환급급액 -4천원이 이미 포함 계산되었습니다. 한편, 2014년도 결산 때, 이미 법인세비용을 빼주는 회계처리를 통해 -4천원의 환급이 인식되어 있으므로, 2015년에는 도로 더해주는 회계처리를 합니다.
즉, 2014년도에 계상해 놓았던 이연법인세자산은, 실제 성과급을 나누어주는 2015년도에 결산시점에 맞춰 자연스럽게 사라지게됩니다(성과급이 실제 지불되면 회계과 세무상의 '차이'가 사라지게 되므로). 여기에 2014년도에 미리 환급으로 인식되었던 법인세비용 4천원에 대해 2015년에 도로 더해주는 회계처리를 하는 것입니다(세무상 법인세부담금을 회계상의 법인세비용으로 처리하면서, 4천원의 법인세비용환급이 중복되어 두번 이뤄진 꼴이되므로. 2014년도에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하면서 1번, 2015년도에 법인세부담금속에 1번).
위와 같이 회계처리를 진행하면, 세무상의 법인세부담금을 회계상 법인세 비용으로 인식하면서도 아래와 같이 수익비용 대응이라는 회계원칙에 부합시켜 회계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도 이연법인세자산을 인식할 수 있을까?
만약에 위와 같이 2015년도에 법인세차감전순이익이 '-10만원' 일때를 가정해볼께요.
법인세차감전순익이 -10만원이니, 세무상 2014년도에 발생한 비용 2만원을 2015년도로 미룰 경우, 2015년도에 과세소득은 -12만원이 됩니다. 이에 따라 법인세부담금은 -2만4천원이 되고 '마이너스 법인세'이므로 2만4천원만큼 환급받게 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말이 되는 이야기일까요?
실제로는 이익이 없으니 낼 세금도, 돌려받을 세금도 없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익이 없어서 세금을 내지 않는 회사라면, 2014년도에 회계상 발생된 비용을 세무상 그 다음 년도 이후로 미루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난번 이연법인세부채 포스팅에서 예를 든 상황처럼 수익이연으로 과세소득이 증가하는 상황이라면 미루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속 손실이 발생하는 회사는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하면 안됩니다. 또한, 올해 이익이 발생했어도 내년, 그 이후에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이연법인세자산이 쌓이면 자산의 규모가 커지고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속 재무제표에 남겨두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사용불가한 이연법인세자산은 모두 손상처리를 하여, 일괄적으로 법인세비용으로 포함시켜처리를 해야합니다. 즉, 손상처리에 따라 자산의 규모가 급격하게 줄고, 법인세비용은 급격하게 증가하여 당기순이익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예상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연법인세자산의 자산성을 의심해야합니다.
내년 이후에 흑자가 난다는 논리로 이연법인세자산을 계상하더라도 현재시점에서는 불확실성이 큰 자산이라는 점을 염두해둬야 합니다.
이연법인세자산 / 이연법인세부채 분석포인트
위에서 말씀드린 2014, 2015년도 회계처리를 참고하면, 재무상태표상에 이연법인세자산이 있을 때 생각해볼 수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하면 그 만큼 법인세비용을 감소시키고 이연법인세자산이 감소하면 그 만큼 법인세비용이 증가된다.
2.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하면 그 만큼 법인세비용을 증가시키고 이연법인세부채가 감소하면 그 만큼 법인세비용이 감소된다.
3. 이연법인세자산이 발생한 기업은 다음 년도, 또는 그 이후에 이연법인세자산이 줄어들면서 그 만큼 법인세비용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4. 이연법인세부채가 발생한 기업은 다음 년도 또는 그 이후에 이연법인세부채가 줄어들면서 그 만큼 법인세비용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3. 이익이 0원 이하인 기업의 경우, 이연법인세자산을 쓰지 못한다. 이연법인세자산이 계상되어 있을 경우, 당기 이후에 손상처리에 따라 자산이 줄고 법인세비용증가 및 당기순이익 감소될 수 있는지 등의 자산성 의심이 필요하다.
출처
'지식 > 세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무회계 손익과 세법상 손익의 차이 (0) | 2021.07.27 |
---|---|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란? (0) | 2021.07.27 |
과세이연·손금산입이 무슨 말이지? (0) | 2021.07.27 |
이월결손금이란, 이월결손금을 통한 절세법, 기업의 규모에 따라 결손 공제 비율이 상이, 합병시 이월결손금 해당 조건이 까다로우므로 주의 (0) | 2021.06.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