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

일반적으로 자산의 가치는 그 자산가치로 평가를 하지만 비상장주식은 자산가치와 손익가치를 가중평균하는 방식으로 평가됩니다.
 
비상장법인이란 증권시장(유가증권 시장,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증권을 발행한 법인인 상장법인을 제외한 법인을 말합니다. 상장법인의 주식인 경우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 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이루어지므로 시가가 존재하지만 비상장법인의 주식의 경우 공개된 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의 적용대상

1. 개인 주주가 가족 등과 같이 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 법인이 보유한 다른 비상장주식을 관계회사, 주주, 임직원 등과 같은 법인의 특수관계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의 매각가액 산정
3. 관계회사, 주주, 임직원 등의 특수관계자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법인이 인수하는 경우의 인수가액 산정
4. 법인의 유상증자나 유상감자시 기존주주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하지 않고 증자 혹은 감자 비율을 차등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의 주식발행가액 산정

1주당 평가액의 산출방법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 평가방법은 자산가치는 재무상태표를 기준으로 1주당 순자산가치를 적용하고, 수익가치는 포괄손익계산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기준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를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비상장주식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은 원칙적으로 1주당 순손익가치와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하며, 예외적으로 부동산과다보유법인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1주당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에 대하여 각각 2와 3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상증령 §54 ①).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하는 것으로 당해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가액과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당해 법인이 보유한 다른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을 말합니다(상증령 §54 ① 단서).  

* 일반적인 법인(원칙)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3 + 1주당 순자산가치 ×2) ÷ 5

* 부동산과다보유법인
1주당 평가액 = (1주당 순손익가치 ×2 + 1주당 순자산가치 × 3) ÷ 5

1주당 순손익가치 산출방법

손익가치는 계속기업을 전제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기업의 자산을 미래의 수익창출에 계속 사용할 경우에 기대되는 현금흐름을 기초로 평가하는 것으로 예측 가능한 기간 동안의 미래수익을 추정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미래의 수익력을 예상하여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나 평가의 객관화를 위하여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과거 최근 3년간의 1주당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한 금액에 순손익가치환원율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 1주당 순손익가치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순손익가치환원율(10%)

이 때 1주당 순손익가치를 산정하기 위한 1주당 순손익액은 기업 전체의 수익력을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산출하게 되며, 과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다음과 같이 산출합니다.

*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A ×3 + B×2 + C×1) ÷ 6

A: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B: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C: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

1주당 최근 3년간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할 때 특정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이 부수인 경우 그 부수를 그대로 적용하여 가중평균합니다. 다만, 가중평균한 결과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평가합니다(상증령 §56 ① 1호).

1주당 순자산가액 산출방법

기업의 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을 청산한다고 가정하였을 때 주주에게 분배할 잔여재산 분배가액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때 순자산가액은 일반적으로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공제한 금액을 의미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하여 계산하고,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을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서 평가합니다.
 
자산총계와 부채총계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가결산한 평가대상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장부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영업권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제2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다만, 순자산가치로만 1주당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영업권을 가산하지 않습니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과정은 다음의 계산구조와 같습니다. 이때 순자산가액이란 자산총계에서 부채총계를 차감하고, 영업권 평가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 ÷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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