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예측이란 누가 결정하는 걸까?

신규로 상장하는 기업 공모주의 가격 결정 과정과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공모주 개념에 대해 잘 모르는 분들은 지난 글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이번 글에서는 공모가는 어떻게 결정되는지 적어보려고 한다.
가장 최근에 신규상장하는 공모주로서 공모가 결정된 종목은 케이가 있다. 결정된 공모가는 25000원이다. 대표주간사는 NH투자증권이다.
 
그럼 이 25000원이라는 가격은 누가 결정할까?
 
증권사? 아니다.
회사? 아니다.
기관? 맞다.
 
처음에 기업이 상장하기로 결정하면 증권사와 계약을 맺는다. 여러 상장 절차를 도와주는 것인데 에이에프더블유는 NH투자증권과 계약했고 이것을 주간사가 nh증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먼저 과정을 적어본다.
 
상장 예비심사 청구 > 증권신고서 제출 > 수요예측(기관) > 공모가 결정 > 청약과 납입 > 환불 > 상장과 거래
 
우리는 수요예측부터 알면 된다.

수요예측

수요예측이란 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투자자문사, 자산운용사, 해외투자자 등이 모여서 공모주의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이다. 보통 2일간 진행되는데 오프라인으로 모여서 쑥덕쑥덕해서 결정되는게 아니라 몇백개의 기관투자자들이 각자 이 공모주의 가격과 신청수량을 적어낸다.
 
그러면 주간사와 상장기업은 그 가격들을 보고 알아서 적당한 가격을 결정하게 된다.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929000590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

https://dart.fss.or.kr/dsaf001/main.do?rcpNo=20210929000590

위 스크린샷은 케이카의 투자설명서에서 발췌한 부분이다. 위에 보면 수요예측 신청가격 분포가 있다. 기관들이 가격을 어떻게 써서 냈는지 보여준다. 약371건 참여했고, 25000원을 써낸 비율이 가장 많다. 그래서 아마 공모가를 25000원으로 결정했을 것이다.
 
그러면 25000원 이상의 가격을 쓴 사람만 공모주 물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 기관 입장에서는 너무 높지도 너무 낮지도 않은 적당한 가격을 제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의무보유 확약비율

그리고 위에 보면 의무보유 확약비율이라는 것이 있다. 이건 하나의 약속이다. 만약 ‘3개월 확약’이라고 하면 이것은 3개월동안 매도할 수 없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물론 그에 대한 보상으로 공모주 물량을 더 얻을 수 있다.
 
주간사의 재량에 따라 공모주 물량을 배정하는데 당연히 확약을 걸지 않은 사람보다는 확약을 15일이라도 건 사람에게 많이 줄 것이고, 확약 기간을 길게 약속한 사람에게 더욱 더 많은 물량을 줄 것이다.
 
기관의 입장에서도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더 많은 물량을 받기 위해 확약을 걸 것이고, 일반인 투자자는 확약 비율이 높으면 그만큼 좋은 주식이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수요예측 기관경쟁률

경쟁률도 나와있다. 13.5:1이라는 경쟁률이었다. 보통 500:1을 넘어가면 많이 참여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번처럼 100:1을 넘지 않는 종목들도 종종 있다.
 
위의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공모가가 결정되고 기관에게 물량이 분배된다.
 
그 이후에는 주간사인 NH투자증권에서 ‘청약과 납입’을 한고 상장일에 내가 청약한 물량을 받아서 거래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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