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매수 청구권이란 무엇?

매수 청구권이란 주주총회에서 기업의 결정에 반대한 주주들의 주식을 회사가 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기업은 주주들에게 기업의 장기적인 계획 등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수결로 계획을 수립할지 취소할지 등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수결로 특정 계획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있을 경우 반대하는 주주의 주식을 기업이 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매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무리 기업에게 필요한 계획이고 주주총회에서 다수가 찬성했다고 하더라도 일부 소수의 주주들은 반대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을 기업이 되사는 것을 매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주식매수청구권의 시나리오는 인수합병

대표적인 예는 기업의 인수합병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만약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이 A라는 기업으로 합병이 될 예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B라는 기업의 주주입니다. 주주총회에서 B기업의 주주들은 다수결로 A기업으로 합병되는 것을 찬성했지만 나를 포함한 소수의 주주들은 반대했습니다. 이럴 경우 기업은 나를 포함한 반대 주주들의 의견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조건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나를 포함한 반대 주주들의 주식을 기업이 되사줄 것을 요구하는 것을 매수 청구권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내용

다음의 기사를 통해, 주식매수청구권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 [포스터논란 불거진 GS리테일, 소비회복 기대감에 주가 반등(매일경제 05월 11일)]
    주가 상승에 따라 GS리테일은 오는 7월 1일 예정된 합병 관련 불확실성도 얼마간 해소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GS리테일은 GS홈쇼핑 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하면서 온·오프라인 통합 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다만 양사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금액이 3500억원을 초과하면 GS리테일의 경우 이사회 결의를 통해 합병 진행이 중단될 수 있어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양사 주가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가격 밑으로 떨어질 경우 기업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투자자가 늘어나 현금 지출 부담이 과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GS리테일과 GS홈쇼핑 주가는 각각 3만7300원, 14만9200원으로 양사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인 3만4125원, 13만8855원 대비 높게 형성돼 있다.

GS리테일이 GS홈쇼핑과 인수합병할 경우, 인수합병에 따라 주가하락을 우려하는 주주도 있으므로, 이러한 주주들이 주식매수청구권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GS리테일과 GS홈쇼핑 주가는 각각 3만7300원, 14만9200원으로 양사 주식매수청구권 가격인 3만4125원, 13만8855원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으므로, 인수합병 반대주주들에게 주식매수보상을 해주지 않아도 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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