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손 (Impairment) 이란?

감손이란 유무형자산의 수익성 저하로 인해 투자한 금액의 회수가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그 자산의 미래 현금흐름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공정가치 (Fair value)를 구한 뒤, 현재 장부가 (Book value)와 비교하여 감손 여부를 판단하는 테스트를 행한다. 자산의 장부가격이 공정가치보다 크다면, 그 차이 부분을 감손처리하여 공정가격으로 맞춘다. 한번 감손처리한 자산은 후일에 가치가 회복되었다고 해도 이익으로 다시 계상할 수는 없다.

여기서는 자산 중에서도 무형자산에 해당하는 영업권의 처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영업권 (Goodwill)에 관해서

영업권은 대차대조표의 자산 항목에 계상되는 무형자산이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B라는 기업을 매수했다고 해 보자. B의 순자산은 60억원인데, A는 매수 대금으로 100억원을 지불했다. 60억원짜리 기업을 100억원에 샀다는 것인데, 그 차액인 40억원은 무엇을 의미할까?

 

A는 B의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에 40억원을 지불했다고 할 수 있다. 즉 매수되는 기업 B가 미래에 벌어들이는 수익력을 40억원이라고 평가한 것인데, 이 금액이 바로 영업권이다.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권리금이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A가 대차대조표에 계상한 이 영업권은 각국의 회계 기준에 따라 그 처리 방식이 달라진다.

영업권 상각 vs 감손 처리

한국이나 일본 회계 기준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의 영업권은 20년에 걸쳐 매년 비용으로 상각해 나간다. 원래 일본은 상각기간이 5년이었으나, 경영인들이 상각비 부담이 너무 크다고 불만을 표출해 20년으로 그 기간을 연장했다.

 

한편 국제 회계 기준인 IFRS나 미국 기준인 US GAPP의 경우는 영업권에 대해 매년 테스트를 실시하여 감손을 평가한다. 장부가와 공정가치에 문제가 없다면 영업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장부가에 비해 공정가치가 떨어졌다고 판단하면 그 부분을 한번에 감손처리한다.

 

만일 적극적으로 기업을 매수하는 일본 회계 기준의 회사가 회계 기준을 국제 기준으로 변경하게 된다면, 매년 계상해야하는 상각비 비용 부담을 덜며 눈 앞의 이익을 늘릴 수 있다. 경영자로써는 군침이 당기는 이야기이다. 물론 이는 매년 테스트에서 감손 처리가 없다는 전자하에 가능한 이야기이다.

도시바의 감손 사례

최근 일본의 경제 관련 뉴스 중 가장 큰 주목을 받는 회사는 바로 도시바이다. 일전에 그 배경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는데 ([CFA] Inventory에 관해서, 도시바 위기), 이번기에 최고 7,000억엔의 손실 계상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현재 진행중인 S&W 문제와 관련한 자세한 원인은 미공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작년에 발생한 웨스팅하우스 관련 감손 처리에 대해 설명하겠다.

 

도시바는 2006년 10월 미국의 원자력 기업인 웨스팅하우스를 6,000억엔이 넘는 금액에 매수했다. 당시 웨스팅하우스의 순자산은 약 2,400억엔이었으므로 영업권은 약 3,600억엔이 된다. 일본 회계 기준에서 이 영업권을 20년간 상각한다고 하면 매년 180억엔을 비용처리 해야 하는데, 이는 경영면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도시바는 미국 회계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매년 상각할 필요 없이 테스트를 통한 감손 처리 여부만 결정하면 된다.

 

문제는 웨스팅하우스의 실적이다. 이 회사는 만성적인 적자에 시달리는 회사이다. 웨스팅하우스의 미래 현금흐름을 산정하여 가중평균 자본코스트 (WACC)를 할인율로 해서 공정가치를 구하는데, 적자 기업이므로 당연히 공정가치는 장부가를 밑돌것이다. 도시바는 결국 16년 3월 결산기에 웨스팅하우스 관련 감손처리를 실행하였다. 15년 3월기의 유가증권 보고서를 보면 대차대조표상의 무형자산은 10,950억엔 (이 중 영업권은 3,373억엔)이다. 이 대부분이 웨스팅하우스 매수 시에 발생한 영업권이며, 이에 대해 16년 3월기에 2,950억엔의 감손처리를 하였다. 이 외에 환율 관련 손실과 유가증권 손실, 연금부채 조정 등을 하며 최종적으로 7,525억엔의 순손실을 계상하였고, 자기자본은 절반 이상이 날라가버렸다.

영업권 비중이 큰 회사는 요주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기업 매수를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정기적으로 상각비용을 계상하기보다는 감손처리 방식이 더 좋아 보일 것이다. 하지만 감손 처리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단 공정가치 자체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현금흐름이나 할인율을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 공정가치 자체가 바뀔 수 있다. 도시바의 경우도 웨스팅하우스의 적자가 이어지는 상황이었으므로 일찌감치 감손처리를 했어야 했다. 하지만 공정가치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자회사에 소액의 감손처리를 하는 방식으로 감손처리를 교묘하게 피해오다 결국은 한번에 떨어내게 되었다.

 

미래가치가 없는 기업에 거액을 지불하여 결국 기업매수가 실패로 끝나는 경우는 의외로 부지기수로 존재한다. 미래의 성장성 하나만 보고 투자한 결과는 참혹하다.

 

자산이나 자기자본 대비 영업권 비중이 큰 회사는 영업권의 회계 처리 방식과 실제 매수한 기업의 가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해야 한다. 기업 분석을 하다보면 가끔 자기자본보다 영업권이 큰 회사를 보게 되는데, 이런 회사는 감손처리 한방에 자본잠식에 빠질 수도 있으므로 투자시는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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