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채 (corporate bond)

기업이 시설투자나 운영 등의 장기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을 말한다. 기업은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사채업자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이자를 정기적으로 지급해야 하며 약속된 기일에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회사채가 주식과 다른 점은 일정한 상환기한이 있고, 기업이익의 유무에 상관없이 확정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회사 해산의 경우에는 잔여재산분배에 주식보다 앞서 상환된다는 점이다.

 

발행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로 구분되는데 먼저 보증 및 담보의 유무에 따라 보증사채, 무보증사채 및 담보부사채 등으로 분류된다. 금리결정방법에 따라서는 확정이자부사채와 변동금리부사채로 나뉜다. 또 이익참가형태에 따라 일반사채,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발행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상장유가증권으로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 이익참가사채(정해진 이자 이외에 발행회사의 이익배당에도 참가할 수 있는 사채)로 각각 분류된다. 그밖에 상환기간에 따라 단기사채·중기사채·장기사채로, 원금의 상환방법에 따라 만기전액상환사채·정기분할상환사채·감채기금부사채·임의상환사채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대출

개인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듯, 은행을 통해 자금을 빌려 매년 일정한 이자 지불하거나 원금상황+이자 지불하여 자금을 상환하는 것. 일반적으로 기업은 이자만 지불하다 만기가 되면 Roll-over하여 원금 지불은 지속해서 미루는 방식을 채택한다.

주식발행

기업의 가치를 주식으로 전환하고, 주식을 투자자에게 매각하여 자금을 획득하는 방법

메자닌 (mezzanine)

메자닌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 공간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로 채권과 주식의 중간 위험 단계에 있는 전환사채(CB)와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을 말한다. 주가 상승장에는 주식으로 전환해 자본 이득을 취할 수 있고, 하락장에도 채권이기 때문에 원금보장이 되는 데다 사채 행사가격 조정(리픽싱)에 따른 이득을 챙길 수 있다.

 

메자닌투자는 발행기업의 채무불이행(디폴트) 가능성을 점검해 선별 투자하는 게 관건이다.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가진 상품이나 주식과 채권에 동시에 투자하는 펀드 등에 이런 이름이 많이 붙는다.

그러나 꼭 주식과 채권의 성격을 모두 가진 상품에만 메자닌이라는 이름이 붙는 것은 아니며 위험의 정도가 중간 정도인 파생금융상품에도 메자닌 이라는 이름을 종종 사용한다.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이었던 서브프라임 모기지를 비롯, 모기지 채권을 기초로 발행되던 각종 CDO(채권담보부증권) 역시 그 위험도, 다시 말해 CDO에 편입된 채권의 부도 가능성에 따라서 여러가지 계층으로 나뉘어서 신용등급이 매겨지는데 여기서도 중간 정도의 위험도를 가진 CDO에 대해 메자닌 CDO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레버리지론 (Reverage Loan)

사모펀드나 기업이 다른 기업을 인수할 때 피인수업체의 자산을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빌리는 돈을 뜻한다.

돈을 빌려준 금융기관은 이를 담보로 증권을 발행하여 상품으로 판매한다.

 

레버리지 론은 복수의 금융회사가 기업에 공통의 조건으로 자금을 대여하는 신디케이트 론(syndicated loan)의 한 종류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LCD에 따르면 레버리지 론에서 ‘레버리지’는 신용 등급이 ‘BB+’급 이하 혹은 신용 등급이 ‘BBB-’급 이상이면 금리가 LIBOR+125bp를 웃돌고 1순위 혹은 2순위 담보권이 설정된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변동 금리, 선순위 담보 대출의 특징을 지닌다.

 

레버리지 론은 기본적으로 선순위 담보 대출로, 하이일드 회사채보다 부도율이 낮고 회수율이 높은 자산이다. 또 차입자가 언제든지 원금을 액면가에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따라서 하이일드 기업 부채에 대한 투자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도 레버리지 론은 대체로 액면가에 가깝게 거래되기 때문에 하이일드 회사채보다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 잠재력이 낮다.

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CDO (부채담보부증권)

회사채나 금융기관의 대출채권, 자산담보부증권(ABS)이나 주택저당증권(MBS) 등을 묶어만든 유동화 채권으로 신용파생상품의 일종. CLO는 은행의 대출채권만 묶어서 만든 파생상품으로 대출 채권뿐만 아니라 회사채나 ABS, MBS까지 섞어 만든 CDO가 더 큰 개념이다. 특히 기초자산이 회사채인 경우 채권담보부증권(CBOㆍCollateralized Bond Obligation)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채권보증회사(모노라인)들이 보증을 서기도 한다. 

 

CDO는 담보로 사용된 대출이나 회사채가 제때 상환되지 못할 경우 투자자들의 손실로 이어진다. 수익을 목적으로 발 행하는 ''Arbitrage CDO''와 신용위험을 투자자에게 전가하기 위해 발행하는 ''Balance Sheet CDO(B/S CDO)''로 나뉜다. CDO는 2006년 미국 등에서 1조달러(약 917조원)어치가 발행될 정도로 큰 인기를 얻었다. 그러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진 후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주요 금융회사 등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었다. 90년대 중반에 첫 선을 보인후 미국, 유럽 등지에서 발행규모가 증가해왔다.

Collateralized Loan Obligation, CLO (대출채권담보부증권)

은행의 대출채권을 묶어 풀(Pool)을 만들어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에 매각하고, 자산유동화전문회사는 풀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발행한 유동화증권을 말한다. 기초자산은 신용등급 ‘BBB’ 이하인 기업에 대한 대출채권이다. 부채 규모가 상당한 기업이 더 빌린 돈인 ‘레버리지론’도 기초자산에 포함된다.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일종으로 금융기관이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다. 회사채나 주택담보대출채권 투자에 비해 고위험 고수익으로 꼽힌다.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에 부채가 많은 기업이라도 쉽게 돈을 빌릴 수 있으며 기업 대출에 대한 채무불이행율이 낮아 인기를 누려 왔다. 우리나라는 2000년말에 이 제도를 도입했다.

 

CDO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비우량 주택담보대출(서브프라임 모기지) 시장의 위험을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확대되었다.

금융의 증권화 (securitization)

금융시장에서 주식이나 채권 등의 증권을 이용한 자금조달 및 운용이 확대되는 것을 말한다. 통상적으로는 대출채권 등 고정화된 자산을 매매가능한 증권형태로 전환하는 자산유동화(Asset Securitization)를 뜻한다. 금융회사들은 부동산, 유가증권, 대출채권, 외상매출금 등 유동성이 낮은 다양한 종류의 자산(기초자산)을 담보로 새로운 증권을 만들어 매각하게된다.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게 되는데 MBS는 주택담보대출을, CDO는 일반대출이나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증권을 뜻한다.

asset-backed securities, ABS (자산담보부증권)

금융회사나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회사채, 대출채권, 외상매출채권 등 각종 자산을 기초자산(underlying assets)으로 발행하는 증권. 자산에 묶여 있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원보유자의 파산위험에 대비, 담보를 안전장치로 갖추고 있으므로, 자산 원보유자가 직접 발행한 채권보다 높은 신용등급으로 평가된다.

 

기초자산의 종류에 따라 CBO(채권담보부증권), CLO(대출담보부증권), MBS(주택담보부증권)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1998년 9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의 제정으로 이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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