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법 평가란,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는 등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종속 기업에서 발생한 당기의 손익을 지분 보유량만큼 모회사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A회사가 500억을 투자하여 B회사의 지분 20%를 보유했다고 가정할 때, B회사에 순이익 100억이 발생했다면 A회사는 B회사 순이익의 20%인 20억을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 때, 별도의 현금 유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주는 다양한 권리가 있지만, 회사의 배당이외 회사의 이익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주주의 권리에 대해서는 다음의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https://valuefactory.tistory.com/1096)

 

지분율이 50% 이상이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질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해야 합니다. 연결재무제표란,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회사를 단일 실체로 보아 회사의 재무제표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속회사를 이용한 분식회계의 가능성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분법 평가와 연결재무제표의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지분율'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주의 깊게 봐야하는 것이 바로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입니다. 강화된 K-IFRS 회계 기준에 따르면, 지분율에 상관 없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평가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대상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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