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재무제표 작성원리

연결재무제표는 지배회사(모회사)와 종속회사(자회사)의 사업실적을 하나로 묶어서 만든(연결시켜) 재무제표이다. 지배·종속은 지분율 50%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A사가 B사 주식을 50% 이상 갖고 있다면 A사(지배회사)가 B사(종속회사)를 지배하고 있다고 보고 A사는 B사 실적을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어야 한다.

연결재무제표는 과정이 복잡하지만 원리는 비교적 간단하다. 종속회사의 자산 부채 등을 지배회사에 합친 후 내부거래를 제거하고 종속회사에 대한 외부 지분을 자본의 비지배지분으로 표시하면 된다. 그 다음 유가증권 등을 시가로 평가해 당기순이익이 아닌 자본의 기타포괄손익으로 처리한다.
 
다음 A, B사의 사례를 통해 작성원리를 구체적으로 알아 보자
 
(1) A사가 농산물 수입 판매를 목적으로 100억원을 출자받아 설립되다.
(2 )A사는 장난감 수입 판매회사인 K와 공동으로 각각 20억원(80%), 5억원(20%)을 출자해 판매법인 B회사(자본금 25억원)를 설립하다.
(3) A사는 농산품 70억원어치를 수입해 B사에 100억원에 외상 판매하다.
(4) B사는 출자금으로 들어온 현금 25억원을 주식(투자유가증권)에 투자하다.
(5) B사는 농산품을 외부에 판매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말을 맞다.

 
위 사례에서 A사와 B사의 개별재무상태표는 각각 아래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A사는 연결재무제표를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개별재무제표에서 연결재무제표로의 이동

첫째 A사 개별재무상태표의 자회사 주식 20억원을 삭제하고 대신 B사의 자산(125억원)과 부채(100억원)를 A사의 자산과 부채에 합친다. 이때 B사의 순자산(자산-부채)은 25억원으로 A사 자산에서 삭제된 자회사 주식가격(20억원)보다 많다. 이 차이는 K의 지분이므로 자본의 비지배지분(5억원)으로 표시한다(ⓑ).
 
둘째 내부거래를 제거한다. A사가 B사에 판매한 농산물은 외부에 판매되지 않았으므로 ③거래는 모두 삭제한다. 즉 A사의 매출채권 100억원, B사의 매입채무 100억원, A사의 당기순이익 30억원을 삭제하고 B사의 상품 100억원을 70억원으로 줄인다.
 
셋째 공정가치 평가다. 만일 B사의 투자유가증권 25억원어치가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연말에 30억원으로 올랐다면 투자유가증권을 25억원에서 30억원으로 늘리면서(ⓐ) 자본의 기타포괄손익누계에 5억원을 반영한다(ⓒ). 이를 정리하면 <표3>과 같은 연결재무상태표가 된다. 연결재무상태표의 비지배지분 5억원은 K의 지분, 기타포괄손익 5억원은 실현되지 않은 투자유가증권 평가이익이다. 물론 100% 자회사라면 비지배지분은 나타나지 않는다.

연결순이익은?

사정이 바뀌어 B사가 A사로부터 매입한 상품 100억원어치를 120억원에 모두 팔았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면 물론 내부거래③은 모두 제거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B사는 자산이 125억원에서 145억원으로 늘어나면서 당기순이익을 20억원 올리게 된다. 결국 A사는 종속회사인 B사와 함께 농산물을 70억원에 수입해서 120억원에 판매했으므로 총 50억원의 이익을 남기게 된다. 물론 50억원 중 4억원(20억원의 20%)은 외부 투자자인 K의 지분이다.

 
따라서 A사 연결재무상태표는 바뀌게 되는데 그 중 자본은 다음과 같이 된다.

자본금 100억원  
비지배지분 9억원(5억원+4억원)  
기타포괄손익누계 5억원  
지배기업소유주당기순이익 46억원  
(A사 이익 30억원+B사 이익 중 A사 지분 16억원)

또 포괄연결손익계산서는 다음과 같이 표시한다.

연결당기순이익 50억원  
(지배기업소유주지분 46억원, 비지배지분 4억원)  
기타포괄이익 5억원  
총포괄이익 55억원  
(지배기업소유주지분 51억원, 비지배지분 4억원)

연결재무제표에서는 지배기업소유주당기순이익 또는 지배기업소유주지분 46억원이 일반회계기준에서 말하는 실현된 당기순이익인 셈이다.

지분법 평가란, 한 회사가 다른 회사 지분을 20% 이상 보유하는 등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을 때, 종속 기업에서 발생한 당기의 손익을 지분 보유량만큼 모회사의 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뜻합니다.

 

A회사가 500억을 투자하여 B회사의 지분 20%를 보유했다고 가정할 때, B회사에 순이익 100억이 발생했다면 A회사는 B회사 순이익의 20%인 20억을 지분법 평가이익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 때, 별도의 현금 유입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주는 다양한 권리가 있지만, 회사의 배당이외 회사의 이익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주주의 권리에 대해서는 다음의 포스트를 참고해주세요https://valuefactory.tistory.com/1096)

 

지분율이 50% 이상이거나 모회사가 자회사의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질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활용해야 합니다. 연결재무제표란, 지배 종속 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회사를 단일 실체로 보아 회사의 재무제표를 종합하여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종속회사를 이용한 분식회계의 가능성을 막는 효과가 있습니다.

 

지분법 평가와 연결재무제표의 대상을 구분하는 기준으로 '지분율'을 사용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주의 깊게 봐야하는 것이 바로 '사실상 지배력(De Facto Control)'입니다. 강화된 K-IFRS 회계 기준에 따르면, 지분율에 상관 없이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한다고 평가하는 경우, 연결재무제표 대상 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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