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의 권리

주주는 주주개인의 재산적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자익권’과 주주가 개인의 이익뿐만 아니라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행사하는 ‘공익권’을 갖는다. 공익권은 다시 일정비율의 주식보유자에게만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단독주주권’과 ‘소수주주권’으로 구별된다.

자익권

  1. 이익배당청구권
  2. 이자배당청구권
  3. 잔여재산분배청구권
  4. 신주인수권
  5. 전환사채인수권
  6. 신주인수권부사채인수권
  7. 주권교부청구권
  8. 주권전환청구권
  9. 주식의 자유양도권
  10. 중간배당청구권
  11. 주권발행·반환청구권
  12. 주권의 불소지신고권
  13. 주식매수청구권

공익권

단독주주권

단독주주권이란 개인주주의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주가 소유한 주식수와 상관없이 주주라면 누구나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단독주주권에는 의결권, 주주총회결의의 취소ㆍ무효 및 부존재확인의 소제기권, 회사설립 무효의 소제기권, 정관 등의 서류열람 등사청구권, 재무제표 등의 서류열람, 등ㆍ초본 교부청구권 및 신주발행유지청구권 등이 있다.

  1. 의결권
  2. 설립무효판결청구권
  3. 주식교환무효판결청구권, 주식이전무효판결 청구권
  4. 합병무효판결청구권
  5. 총회결의취소판결청구권
  6. 총회결의무효, 부존재 판결청구권
  7. 감자무효판결청구권
  8. 신주발행무효판결청구권
  9. 신주발행유지청구권
  10. 재무재표. 정관 등의 열람청구권
  11. 집중투표청구서면 열람권
  12. 주식매수선택계약서의 열람

소수주주권

소수주주권은 무의결권주를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에게만 인정하는 주주권이다.

  1. 1/100 이상 : 이사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 대표소송권
  2. 10/100 이상 : 회사의 해산판결청구권
  3. 3/100 이상 : 주주제안권, 집중투표제, 총회소집청구권, 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 검사청
    구권,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 해임청구권, 회계장부열람권

그외에도 지분율에 따라 다양한 권리를 갖는다.

주주총회는 회사에 대한 여러 사항을 결정하는 회의로, 상법에서 주주총회 의결요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주주들은 자신(과 우호지분)이 보유한지분에 따라서 주주총회 안건 결의사항을 통과시키거나 부결시킬 수 있는 것이다.
 
즉, 지분이 특정 주주에게 집중되어 있을 수록, 그 주주가 원하는대로 회사가 운영된다고 할 수 있다.

1) 3% - 위법행위 감시 및 통제

3%의 지분을 가진 주주는 주식회사의 위법행위를 감시/통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하거나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거나, 회사의 업무집행 및 재산상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법원에 검사인 선임을 청구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상장회사의 주주인 경우에는 비상장회사에 비해 주주의 수가 매우 많으므로, 0.1%의 지분을 가진 주주도 회사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2) 25% - 단독 출석 시보통결의사항 통과 가능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사항은 출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1/4(25%)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결의사항이 통과된다.
 
따라서, 다른 주주들은 출석하지 않고 25%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에 단독으로 출석하더라도 보통결의 사항(이사선임 및 보수결정, 이익배당, 재무제표 승인 등)을 통과시켜 회사의 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3) 33.4% -단독 출석 시특별결의사항 통과 가능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은 출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2/3(66.7%)와 발행주식총수의 1/3(33.4%)이상이 찬성하는 경우 결의사항이 통과된다. (특별결의사항은 보통결의사항보다 주식회사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사안들이므로 보다 통과를 위해 요구되는 의결권이 더 많음)
 
따라서, 다른 주주들은 출석하지 않고 33.4%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주주총회에 단독으로 출석하더라도 특별결의 사항(정관변경, 사업의 양수도, 회사의 합병/분할, 이사 및 감사의 해임 등)을 통과시킬 수 있다.

4) 50% + 1주 - 보통결의사항 통과 가능

신문기사에서 합병관련 기사를 보다보면 50% + 1주를 거래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50%+1주라는 것은 과반이 되는 최소한의 지분이라 생각하면 쉽다. 50%+1주, 50.1%, 51% 처럼 과반을 넘기면서 전체 지분의 67%에 못 미치는 지분은 모두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
 
보통결의사항은 앞서 말한 것처럼 출석한 주주의 과반수 및 총의결권의 25%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므로, 단 1주라 하더라도 50%를 초과하는 지분을 가진 사람은 다른 주주들의 반대가 있더라고 보통결의사항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된다.
 
즉, 주식회사의 인수합병의 과정에서 거래되는 50%+1주는 일반적인 회사의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가져오기 위한 최소한의 지분, 즉 과반수 지분을 매수하는 것이다.

5) 66.7% - 특별결의사항 통과 가능

보통결의사항보다 더 많은 의결권이 요구되는 특별결의사항인 경우에도, 66.7%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특별결의사항도 통과시킬 수 있다.
 
66.7%의 지분을 가진 주주가 출석한 경우 모든 주주가 출석하였더라도 출석한 주주의 2/3의 의결권이 찬성을 하게 되며, 전체 의결권의 1/3 이상이 찬성하게 된다. 즉, 66.7%의 지분율은 정관의 변경이라든지 이사의 해임, 회사의 합병/분할 등과 같이 회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지분율이다.

6) 100% - 1인 주주

주주가 1인인 회사로 1인 회사라고도 하며, 주주가 1명밖에 없기 때문에 주주총회 소집절차나 결의절차가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적용된다. 주주총회를 소집절차나 의결방법은 법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이행되지 않으면 그 주주총회 결의안은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1인 회사의 경우에는 제대로 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어 있다면 이러한 절차가 다소 허술하여도 주주총회 의결사항이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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