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손이란, 감손의 적용, 감손징후 판정, 감손의 회계처리
감손이란
자산의 수익성이 저하한 것에 의해서, 투자한 액의 회수를 전망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감손이란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고 인식한 시점에서 회수 가능하다고 판단된 금액까지 고정자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투자손실의 금액만큼 감액합니다.그리고 그 감액된 금액을 손익계산서의 특별손실에 "감손실"로 표시합니다. 왜냐하면 감손손손실은 고정자산의 수익성 저하로 발생하는 임시적 성질이므로 원칙적으로 "특별손실"로 계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감손실을 계상한 경우에는 감손손실을 인식한 자산 또는 자산그룹별로 아래의 사항을 재무제표에 주기해야 합니다.
①해당 자산 또는 자산그룹에 대하여 용도, 종류, 장소 등의 개요
②감손손실을 인식하게 된 경위
③ 감손손실 금액 및 주요 고정자산의 종류별 해당 금액의 내역
④ 자산그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자산 그룹과 관련된 자산을 그룹화한 방법
⑤회수가능가액이 정매도가격인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시가의 산정방법, 회수가능가액이 사용가치인 경우에는 그 취지 및 할인율
자산그룹이란 자산을 사용하여 캐시를 생성하는 최소단위로 자산을 정리하는 것을 말합니다.즉, 다른 자산 또는 자산그룹의 현금흐름에서 독립된 현금흐름을 만들어내는 최소 단위입니다.이 그룹핑에 의해 정리된 자산 또는 자산 그룹으로 감손을 판정하게 됩니다.
감손의 적용
손해 감소가 적용되는 것은, 「투자 금액을 회수할 수 없다」라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장래의 투자 회수 전망액이 투자액을 웃도는 경우에는, 감손의 적용은 없습니다.
감손 징후 판정 방법
'감손의 징후'란 자산 또는 자산그룹에 감손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나타내는 현상을 말합니다.
모든 자산에 대해 감손 인식을 판정하면 비용이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 '감손을 검토해야 하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감손의 징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손의 징후로는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현상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①자산 또는 자산 그룹이 사용되고 있는 영업 활동으로부터 생기는 손익 또는 현금 흐름이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있거나, 혹은 계속 마이너스가 될 전망이다.
②자산 또는 자산그룹이 사용되고 있는 범위 또는 방법에 대해서 해당 자산 또는 자산그룹의 회수가능가액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변화가 생겼거나 발생할 것
③자산 또는 자산그룹이 사용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경영환경이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악화될 전망이라는 것
④자산 또는 자산그룹의 시장가격이 현저히 하락한 점
현금 흐름으로 판단
①의 '자산 또는 자산그룹이 사용되고 있는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손익 또는 현금흐름이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고 있거나 또는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될 전망인 것.'이란 영업활동에서 생기는 손익 또는 현금흐름이 계속해서 마이너스의 경우, 혹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될 전망인 경우입니다.
「계속해서 마이너스」란, 과거 2기가 마이너스였다고 하는 케이스입니다.다만 과거 2기가 마이너스일지라도 당기전망이 명백히 플러스가 되는 경우에는 감손의 징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회수가능가격으로 판단
②의 '자산 또는 자산그룹이 사용되고 있는 범위 또는 방법에 대해 해당 자산 또는 자산그룹의 회수가능가액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변화가 생겼거나 발생할 것'이란 기업의 내부사정이나 고정자산의 개별적인 요인으로 수익성이 저하되거나 수익성의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감손징후에 해당합니다.
사업의 폐지 또는 재편성(회사분할, 사업규모의 축소 등도 포함한다)
예정보다 현저하게 조기에 자산의 제거, 매각을 실시했다.
·당초 용도에서의 전용
·자산의 유휴화
·자산의 현저한 가동률 저하
·자산의 현저한 기능 저하
·계획의 중지나 대폭적인 연기 결정 등
경영 환경으로 판단
③의 '자산 또는 자산그룹이 사용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하여 경영환경이 현저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것'이란 사회환경의 변화로 인해 수익성이 저하되거나 수익성이 저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는 감손징후에 해당합니다.
·시장 환경의 현저한 악화
·기술 환경의 현저한 악화
·법률적 환경의 현저한 악화
시장 가격으로 판단
④의 '자산 또는 자산그룹의 시장가격이 현저히 하락한 것'이라 함은 자산 또는 자산그룹의 시장가격이 장부금에서 적어도 50% 이상 하락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시장가격의 현저한 하락이 있었던 것으로서 '감손의 징후'에 해당합니다.
시장 가격이라는 것은 시장에서 성립되는 가격이다 라는 거죠.사업용 자산은 시장 가격의 파악이 곤란한 케이스도 있습니다만, 토지의 공시가격이나 노선가등의 일정한 평가액등을 이용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일이 많은 지표를 시장가격으로 간주하거나 합니다.
손실의 감손 인식 판정
지금까지 소개한 바와 같이, 감손실은 우선 "감손징후"를 검토하고, 그 결과 감손징후가 있다고 판단된 자산 또는 자산그룹에 대하여 감손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감손손실 인식의 판정"이라 함은 감손의 징후가 있는 자산 또는 자산그룹에 대하여 장부가액과 할인전장래현금흐름의 총액을 비교하여 감손실시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감손손실인식판정]은 고정자산의 장부가격(사업에서 취득해야할 부분)과 장래 현금흐름(사업에서 회수할 수 있는 현금흐름)의 할인 전 총액을 비교하여 고정자산의 장부가격이 더 크면 [감손처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때 중요한 것은, ※할인전 장래 현금흐름의 산정 방법으로, 이하의 2점이 포인트가 됩니다.
※할인전 장래예상 현금흐름
자산 또는 자산그룹이 미래에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금흐름에 대해서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합계한 것입니다.
(1) 견적기간(언제까지를 견적기간으로 할 것인지)
(2) 견적방법(어떻게 하는가)
따라서, 감손손실에 대한 인식의 판정에 필요한 「견적 기간」과「견적 방법」에 대해 소개합니다.
(1) 견적기간
할인 전 미래 현금 흐름의 견적 기간은 자산의 경제적 잔존가치 사용 연수까지 견적을 내는 것이 기본입니다.따라서 자산 또는 자산그룹의 주요한 자산의 사용연수가 20년을 넘는지 아닌지에 따라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이 다릅니다.
① 20년을 넘지 않는 경우
주요 자산의 경제적 잔존 사용연수가 20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경제적 잔존 사용연수가 경과한 시점에서의 주요 자산의 순매각 가액을 경제적 잔존 사용연수까지의 할인 전 현금 흐름에 가산합니다.
②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주요한 자산의 경제적 잔존 사용 연수가 20년을 넘는 경우에는 21년째 이후에 전망되는 장래 현금흐름에 근거해 산정된 20년 경과 시점에서의 회수가능 가액을 20년째까지의 할인전 장래 현금흐름에 가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용연수]란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자산을 앞으로 몇 년에 걸쳐 경제적으로 사용 가능한지를 기업이 견적을 낸 연수입니다.
2) 견적방법
할인전 장래 현금흐름을 견적내는 방법으로는 경영환경 등의 외부요인이나 매출전망 등을 전제로 작성된 중장기계획에 기초하여 견적을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중장기계획의 견적기간을 넘는 기간에 대해서 장래 현금흐름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에 근거한 일정한 성장률의 가정을 실시하고 견적을 실시합니다.
덧붙여 장래 현금 플로우를 견적 시에는, 현금 기준외, 발생 기준에 근거해 견적을 낸 금액에 감가상각비등의 중요한 비자산 손익 항목을 가감한 금액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손실의 감손 측정
감손손실에 대한 인식을 판정하면, '감손손손실 측정'을 실시해 감손금액을 계산합니다.감손손실의 금액은, 고정자산의 부가 마이너스 회수가능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 회수가능가격이란
(1) 사용 가치와 (2) 정미 매각 가격 중 높은 금액입니다.
(1) 사용가치
사용가치란, 자산 또는 자산 그룹의 계속적 사용과 사용 후의 처분에 의해서 생길 것으로 전망되는 장래 현금흐름의 현재의 가치입니다.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 가치로 할인 계산합니다.
(2) 순매각가격
순매각가격이란 자산 또는 자산그룹의 시가에서 처분비용 예상액을 공제하여 산정되는 금액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자산의 판매가격으로부터 견적 추가 제조원가 및 견적 판매 직접 경비를 공제한 것을 말합니다.
회계처리 및 표시
손실의 감손 측정을 하면 회계처리를 해서 결산서에 반영합니다.
대차대조표에서는 유형고정자산이나 무형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감소시키는 처리를 합니다.또, 손익 계산서에서는 특별손실에 「감손 손실」을 계상합니다.
출처
https://advisors-freee.jp/article/category/cat-big-03/cat-small-07/8153/